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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LLC 구성이익 국내 과세소득 구분(배당소득 해당)

사전-2019-법령해석국조-0248[법령해석과-458]  ·  2020. 02.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거주자가 100% 출자한 미국 LLC가 부동산 양도차익을 과세이연한 후 분배하는 경우, 이 분배금은 국내에서 어떤 소득구분에 해당하나요?

S요약

거주자가 미국의 유한책임회사(LLC)에 출자하고, 해당 LLC가 미국 세법상 구성원 과세를 선택해 발생한 소득을 분배·배당하는 경우, 이 금액은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LLC의 미국 내 부동산 양도차익이 과세이연 되더라도, 국내 과세 시 분배받은 금액은 외국법인 배당소득으로 보게 됩니다.
#미국LLC #배당소득 #분배금 #국세청 유권해석 #외국법인 #부동산양도차익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9-법령해석국조-0248[법령해석과-458]  ·  2020. 02. 12.

  •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국조-0248[법령해석과-458] 회신에 따르면, 거주자가 출자한 미국 LLC가 미국 세법상 구성원 과세를 선택하고 부동산 양도소득이 과세이연된 경우에도 분배받는 금액은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86(2020.2.7) 회신을 인용하여, LLC를 법인세법 시행령상 외국법인으로 보며 해당 소득을 분배·배당시 국내 거주자에게 배당소득이 인정됨을 명기하였습니다.
  •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은 외국법인으로부터의 배당 또는 분배금 일체를 배당소득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및 국제조세조정법 제2조의2 관련 실질과세원칙이 강조되어, 형식적 귀속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분배를 받는 자가 국내 세법상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 OECD 모델조세조약 주석 및 조항에 따라, 투명과세 파트너십 등 외국조세제도의 특성에 상관없이 실질 귀속 및 국내법상 외국법인 여부, 배당/분배금 지급 사실 등에 근거해 소득 구분이 결정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6호: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은 배당소득에 해당
  • 법인세법 제2조 제3호: 외국법인의 정의 및 대통령령 기준 명시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외국법인 해당 기준(유한책임사원, 법인격 등)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원칙 명시(형식 아닌 실질 귀속자에 과세)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국제거래 실질과세 규정
사례 Q&A
1. 미국 LLC에서 받은 분배금은 국내에서 어떤 소득으로 분류될까요?
답변
미국 LLC에서 받은 분배금은 국내 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6호와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외국법인 분배금은 배당소득으로 판단됩니다.
2. 미국 LLC 부동산 양도차익이 미국에서 과세이연된 경우 국내세법상 영향은?
답변
미국 부동산 양도차익이 미국에서 과세이연되더라도, 국내에서 분배금 지급 시 배당소득으로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사전-2019-법령해석국조-0248) 및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됩니다.
3. LLC가 구성원 과세를 선택한 경우 한국에서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LLC가 구성원 과세를 선택해도 분배받은 소득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국세청/기재부 유권해석이 이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거주자가 출자한 미국의 유한책임회사(LLC)가 미국 세법상 구성원 과세를 선택하고 동 LLC가 미국 내 부동산에 투자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동 LLC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외국법인으로 보아 해당 소득이 거주자에게 배당 또는 분배금으로 지급되는 경우에 동 배당 또는 분배금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86, 2020.2.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86, 2020.2.7.
1. 2019.8.26. 우리부에 접수된 귀 기관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거주자가 출자한 미국의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이하 ⁠‘LLC')가 미국 세법상 구성원 과세를 선택하고 동 LLC가 미국 내 부동산에 투자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동 LLC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외국법인으로 보아 해당 소득이 거주자에게 배당 또는 분배금으로 지급되는 경우에 동 배당 또는 분배금은 ⁠「소득세법」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끝.

 ○거주자인 투자자(이하 ⁠“국내투자자”)가 100% 출자하여 미국법에 따른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이하 ⁠“LLC")를 설립하였고

  -국내투자자는 해당 LLC를 통하여 미국 현지 부동산을 매입한 후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였고,

  -양도대금과 여유자금을 합하여 기존부동산보다 더 고액의 투자목적 부동산을 취득하였음

  -한편 미국에서는 LLC를 조세목적상 check-the-box rule에 따라 LLC에서의 법인과세를 선택하거나 주주단계에서의 소득과세(이하 ⁠“구성원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바

  -국내투자자는 해당 LLC의 과세방법으로 구성원과세를 선택하였으며 이에 따라 LLC의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구성원인 국내투자자가 미국에서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나

  -미국에서는 투자목적 부동산을 매각 후 일정요건을 충족하여 다른 투자목적 부동산 재매입 시 기존 부동산 양도로 인한 미국의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26 U.S Code § 1031 - Exchange of real property held for productive use or investment)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부동산 양도소득은 과세이연되었음

2. 질의내용

 ○거주자인 국내투자자가 100% 출자한 미국 LLC가 미국 소재 부동산을 양도하고 미국세법에 따라 해당 양도소득이 과세이연된 경우

  -해당 양도소득에 대한 국내투자자의 소득구분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

  4. "외국법인"이란「법인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법인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외국법인"이란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단체(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정의】(2019.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1. 설립된 국가의 법에 따라 법인격이 부여된 단체

  2. 구성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 단체

  3. 구성원과 독립하여 자산을 소유하거나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등 직접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단체

  4. 그 밖에 해당 외국단체와 동종 또는 유사한 국내의 단체가「상법」등 국내의 법률에 따른 법인인 경우의 그 외국단체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2【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① 국제거래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에 관하여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명의자와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② 국제거래에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 OECD 모델조세조약 제1조에 대한 주석(2014년)【파트너십에 대한 협약의 적용】

 3. 보고서에서 논의된 대로, 어떤 나라는 파트너십을 과세단위(어떤 경우 회사로까지)로 취급하는 반면, 다른 나라는 무시하는 접근법(transparent approach)을 채택하여 세무상 파트너십을 무시하고 파트너십 소득을 개별 구성원 지분에 따라 각각 과세한다는데 취급상 어려움이 있다.

 5. 파트너십이 회사로 취급되거나 이와 같이 과세된다면, 파트너십은 제4조 제1항에 의거 파트너십을 과세하는 체약국 거주자이고, 협약상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 그러나, 파트너십이 한 국가에서 세무상 무시되는 경우, 파트너십은 제4조 제1항 의미상 ⁠‘과세(liable to tax)'되지 않으므로 협약목적상 거주자가 될 수 없다. 이 경우, 파트너십을 다루는 특별조항을 협약에 두기 전까지 이 같은 파트너십에 대한 협약적용은 거부된다. 협약 적용이 거부되는 경우, 구성원들은 거주지국 과세목적상 파트너십 소득지분 중 각자에게 귀속되는 파트너십 소득에 대해 거주지국이 체결한 협약상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

○ OECD 모델조세조약 제1조(2017년)【인적범위(persons covered)】

 2. 이 협약의 목적상, 어느 한 체약국의 세법에 따라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투과과세단체로 취급되는 단체(entity) 또는 약정(arrangement)에 의해 또는 그를 통해 수취되는 소득은 그 체약국의 과세 목적상, 그 소득이 그 체약국 거주자의 소득으로 간주되는 범위 내에서 그 체약국 거주자의 소득으로 본다.

○ OECD 모델조세조약 10조에 대한 주석【배당의 과세 관련】

 12.3 사실상 관련 소득의 혜택을 받는 다른 인을 위해, 한 체약국 거주자가 대리인이나 명의인 이외의 방법으로 단지 도관역할(act as conduit)만을 하는 경우 원천지국이 조세감면이나 면제를 해주는 것은 협약의 목적이나 의도와 불일치하는 것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재무위의 ⁠“이중과세 방지협약과 도관회사의 사용”보고서에서 만약 도관회사가 외견상 소유자이지만 실질적으로 해당소득과 관련하여 이해당사자들을 대신해 수탁이나 관리 활동만을 행한다면 통상적으로 수익적 소유자로 볼 수는 없다고 결론짓고 있다.

출처 : 국세청 2020. 02. 12. 사전-2019-법령해석국조-0248[법령해석과-45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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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LLC 구성이익 국내 과세소득 구분(배당소득 해당)

사전-2019-법령해석국조-0248[법령해석과-458]  ·  2020. 02.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거주자가 100% 출자한 미국 LLC가 부동산 양도차익을 과세이연한 후 분배하는 경우, 이 분배금은 국내에서 어떤 소득구분에 해당하나요?

S요약

거주자가 미국의 유한책임회사(LLC)에 출자하고, 해당 LLC가 미국 세법상 구성원 과세를 선택해 발생한 소득을 분배·배당하는 경우, 이 금액은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LLC의 미국 내 부동산 양도차익이 과세이연 되더라도, 국내 과세 시 분배받은 금액은 외국법인 배당소득으로 보게 됩니다.
#미국LLC #배당소득 #분배금 #국세청 유권해석 #외국법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9-법령해석국조-0248[법령해석과-458]  ·  2020. 02. 12.

  •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국조-0248[법령해석과-458] 회신에 따르면, 거주자가 출자한 미국 LLC가 미국 세법상 구성원 과세를 선택하고 부동산 양도소득이 과세이연된 경우에도 분배받는 금액은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86(2020.2.7) 회신을 인용하여, LLC를 법인세법 시행령상 외국법인으로 보며 해당 소득을 분배·배당시 국내 거주자에게 배당소득이 인정됨을 명기하였습니다.
  •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은 외국법인으로부터의 배당 또는 분배금 일체를 배당소득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및 국제조세조정법 제2조의2 관련 실질과세원칙이 강조되어, 형식적 귀속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분배를 받는 자가 국내 세법상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 OECD 모델조세조약 주석 및 조항에 따라, 투명과세 파트너십 등 외국조세제도의 특성에 상관없이 실질 귀속 및 국내법상 외국법인 여부, 배당/분배금 지급 사실 등에 근거해 소득 구분이 결정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6호: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은 배당소득에 해당
  • 법인세법 제2조 제3호: 외국법인의 정의 및 대통령령 기준 명시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외국법인 해당 기준(유한책임사원, 법인격 등)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원칙 명시(형식 아닌 실질 귀속자에 과세)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국제거래 실질과세 규정
사례 Q&A
1. 미국 LLC에서 받은 분배금은 국내에서 어떤 소득으로 분류될까요?
답변
미국 LLC에서 받은 분배금은 국내 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6호와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외국법인 분배금은 배당소득으로 판단됩니다.
2. 미국 LLC 부동산 양도차익이 미국에서 과세이연된 경우 국내세법상 영향은?
답변
미국 부동산 양도차익이 미국에서 과세이연되더라도, 국내에서 분배금 지급 시 배당소득으로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사전-2019-법령해석국조-0248) 및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됩니다.
3. LLC가 구성원 과세를 선택한 경우 한국에서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LLC가 구성원 과세를 선택해도 분배받은 소득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국세청/기재부 유권해석이 이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거주자가 출자한 미국의 유한책임회사(LLC)가 미국 세법상 구성원 과세를 선택하고 동 LLC가 미국 내 부동산에 투자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동 LLC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외국법인으로 보아 해당 소득이 거주자에게 배당 또는 분배금으로 지급되는 경우에 동 배당 또는 분배금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86, 2020.2.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86, 2020.2.7.
1. 2019.8.26. 우리부에 접수된 귀 기관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거주자가 출자한 미국의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이하 ⁠‘LLC')가 미국 세법상 구성원 과세를 선택하고 동 LLC가 미국 내 부동산에 투자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동 LLC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외국법인으로 보아 해당 소득이 거주자에게 배당 또는 분배금으로 지급되는 경우에 동 배당 또는 분배금은 ⁠「소득세법」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끝.

 ○거주자인 투자자(이하 ⁠“국내투자자”)가 100% 출자하여 미국법에 따른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이하 ⁠“LLC")를 설립하였고

  -국내투자자는 해당 LLC를 통하여 미국 현지 부동산을 매입한 후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였고,

  -양도대금과 여유자금을 합하여 기존부동산보다 더 고액의 투자목적 부동산을 취득하였음

  -한편 미국에서는 LLC를 조세목적상 check-the-box rule에 따라 LLC에서의 법인과세를 선택하거나 주주단계에서의 소득과세(이하 ⁠“구성원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바

  -국내투자자는 해당 LLC의 과세방법으로 구성원과세를 선택하였으며 이에 따라 LLC의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구성원인 국내투자자가 미국에서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나

  -미국에서는 투자목적 부동산을 매각 후 일정요건을 충족하여 다른 투자목적 부동산 재매입 시 기존 부동산 양도로 인한 미국의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26 U.S Code § 1031 - Exchange of real property held for productive use or investment)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부동산 양도소득은 과세이연되었음

2. 질의내용

 ○거주자인 국내투자자가 100% 출자한 미국 LLC가 미국 소재 부동산을 양도하고 미국세법에 따라 해당 양도소득이 과세이연된 경우

  -해당 양도소득에 대한 국내투자자의 소득구분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

  4. "외국법인"이란「법인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법인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외국법인"이란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단체(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정의】(2019.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1. 설립된 국가의 법에 따라 법인격이 부여된 단체

  2. 구성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 단체

  3. 구성원과 독립하여 자산을 소유하거나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등 직접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단체

  4. 그 밖에 해당 외국단체와 동종 또는 유사한 국내의 단체가「상법」등 국내의 법률에 따른 법인인 경우의 그 외국단체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2【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① 국제거래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에 관하여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명의자와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② 국제거래에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 OECD 모델조세조약 제1조에 대한 주석(2014년)【파트너십에 대한 협약의 적용】

 3. 보고서에서 논의된 대로, 어떤 나라는 파트너십을 과세단위(어떤 경우 회사로까지)로 취급하는 반면, 다른 나라는 무시하는 접근법(transparent approach)을 채택하여 세무상 파트너십을 무시하고 파트너십 소득을 개별 구성원 지분에 따라 각각 과세한다는데 취급상 어려움이 있다.

 5. 파트너십이 회사로 취급되거나 이와 같이 과세된다면, 파트너십은 제4조 제1항에 의거 파트너십을 과세하는 체약국 거주자이고, 협약상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 그러나, 파트너십이 한 국가에서 세무상 무시되는 경우, 파트너십은 제4조 제1항 의미상 ⁠‘과세(liable to tax)'되지 않으므로 협약목적상 거주자가 될 수 없다. 이 경우, 파트너십을 다루는 특별조항을 협약에 두기 전까지 이 같은 파트너십에 대한 협약적용은 거부된다. 협약 적용이 거부되는 경우, 구성원들은 거주지국 과세목적상 파트너십 소득지분 중 각자에게 귀속되는 파트너십 소득에 대해 거주지국이 체결한 협약상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

○ OECD 모델조세조약 제1조(2017년)【인적범위(persons covered)】

 2. 이 협약의 목적상, 어느 한 체약국의 세법에 따라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투과과세단체로 취급되는 단체(entity) 또는 약정(arrangement)에 의해 또는 그를 통해 수취되는 소득은 그 체약국의 과세 목적상, 그 소득이 그 체약국 거주자의 소득으로 간주되는 범위 내에서 그 체약국 거주자의 소득으로 본다.

○ OECD 모델조세조약 10조에 대한 주석【배당의 과세 관련】

 12.3 사실상 관련 소득의 혜택을 받는 다른 인을 위해, 한 체약국 거주자가 대리인이나 명의인 이외의 방법으로 단지 도관역할(act as conduit)만을 하는 경우 원천지국이 조세감면이나 면제를 해주는 것은 협약의 목적이나 의도와 불일치하는 것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재무위의 ⁠“이중과세 방지협약과 도관회사의 사용”보고서에서 만약 도관회사가 외견상 소유자이지만 실질적으로 해당소득과 관련하여 이해당사자들을 대신해 수탁이나 관리 활동만을 행한다면 통상적으로 수익적 소유자로 볼 수는 없다고 결론짓고 있다.

출처 : 국세청 2020. 02. 12. 사전-2019-법령해석국조-0248[법령해석과-45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