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거주자가 출자한 미국의 유한책임회사(LLC)가 미국 세법상 구성원 과세를 선택하고 동 LLC가 미국 내 부동산에 투자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동 LLC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외국법인으로 보아 해당 소득이 거주자에게 배당 또는 분배금으로 지급되는 경우에 동 배당 또는 분배금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86, 2020.2.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86, 2020.2.7.
1. 2019.8.26. 우리부에 접수된 귀 기관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거주자가 출자한 미국의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이하 ‘LLC')가 미국 세법상 구성원 과세를 선택하고 동 LLC가 미국 내 부동산에 투자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동 LLC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외국법인으로 보아 해당 소득이 거주자에게 배당 또는 분배금으로 지급되는 경우에 동 배당 또는 분배금은 「소득세법」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끝.
○거주자인 투자자(이하 “국내투자자”)가 100% 출자하여 미국법에 따른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이하 “LLC")를 설립하였고
-국내투자자는 해당 LLC를 통하여 미국 현지 부동산을 매입한 후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였고,
-양도대금과 여유자금을 합하여 기존부동산보다 더 고액의 투자목적 부동산을 취득하였음
-한편 미국에서는 LLC를 조세목적상 check-the-box rule에 따라 LLC에서의 법인과세를 선택하거나 주주단계에서의 소득과세(이하 “구성원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바
-국내투자자는 해당 LLC의 과세방법으로 구성원과세를 선택하였으며 이에 따라 LLC의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구성원인 국내투자자가 미국에서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나
-미국에서는 투자목적 부동산을 매각 후 일정요건을 충족하여 다른 투자목적 부동산 재매입 시 기존 부동산 양도로 인한 미국의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26 U.S Code § 1031 - Exchange of real property held for productive use or investment)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부동산 양도소득은 과세이연되었음
2. 질의내용
○거주자인 국내투자자가 100% 출자한 미국 LLC가 미국 소재 부동산을 양도하고 미국세법에 따라 해당 양도소득이 과세이연된 경우
-해당 양도소득에 대한 국내투자자의 소득구분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
4. "외국법인"이란「법인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 법인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외국법인"이란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단체(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정의】(2019.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1. 설립된 국가의 법에 따라 법인격이 부여된 단체
2. 구성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 단체
3. 구성원과 독립하여 자산을 소유하거나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등 직접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단체
4. 그 밖에 해당 외국단체와 동종 또는 유사한 국내의 단체가「상법」등 국내의 법률에 따른 법인인 경우의 그 외국단체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2【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① 국제거래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에 관하여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명의자와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② 국제거래에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 OECD 모델조세조약 제1조에 대한 주석(2014년)【파트너십에 대한 협약의 적용】
3. 보고서에서 논의된 대로, 어떤 나라는 파트너십을 과세단위(어떤 경우 회사로까지)로 취급하는 반면, 다른 나라는 무시하는 접근법(transparent approach)을 채택하여 세무상 파트너십을 무시하고 파트너십 소득을 개별 구성원 지분에 따라 각각 과세한다는데 취급상 어려움이 있다.
5. 파트너십이 회사로 취급되거나 이와 같이 과세된다면, 파트너십은 제4조 제1항에 의거 파트너십을 과세하는 체약국 거주자이고, 협약상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 그러나, 파트너십이 한 국가에서 세무상 무시되는 경우, 파트너십은 제4조 제1항 의미상 ‘과세(liable to tax)'되지 않으므로 협약목적상 거주자가 될 수 없다. 이 경우, 파트너십을 다루는 특별조항을 협약에 두기 전까지 이 같은 파트너십에 대한 협약적용은 거부된다. 협약 적용이 거부되는 경우, 구성원들은 거주지국 과세목적상 파트너십 소득지분 중 각자에게 귀속되는 파트너십 소득에 대해 거주지국이 체결한 협약상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
○ OECD 모델조세조약 제1조(2017년)【인적범위(persons covered)】
2. 이 협약의 목적상, 어느 한 체약국의 세법에 따라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투과과세단체로 취급되는 단체(entity) 또는 약정(arrangement)에 의해 또는 그를 통해 수취되는 소득은 그 체약국의 과세 목적상, 그 소득이 그 체약국 거주자의 소득으로 간주되는 범위 내에서 그 체약국 거주자의 소득으로 본다.
○ OECD 모델조세조약 10조에 대한 주석【배당의 과세 관련】
12.3 사실상 관련 소득의 혜택을 받는 다른 인을 위해, 한 체약국 거주자가 대리인이나 명의인 이외의 방법으로 단지 도관역할(act as conduit)만을 하는 경우 원천지국이 조세감면이나 면제를 해주는 것은 협약의 목적이나 의도와 불일치하는 것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재무위의 “이중과세 방지협약과 도관회사의 사용”보고서에서 만약 도관회사가 외견상 소유자이지만 실질적으로 해당소득과 관련하여 이해당사자들을 대신해 수탁이나 관리 활동만을 행한다면 통상적으로 수익적 소유자로 볼 수는 없다고 결론짓고 있다.
출처 : 국세청 2020. 02. 12. 사전-2019-법령해석국조-0248[법령해석과-45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거주자가 출자한 미국의 유한책임회사(LLC)가 미국 세법상 구성원 과세를 선택하고 동 LLC가 미국 내 부동산에 투자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동 LLC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외국법인으로 보아 해당 소득이 거주자에게 배당 또는 분배금으로 지급되는 경우에 동 배당 또는 분배금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86, 2020.2.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86, 2020.2.7.
1. 2019.8.26. 우리부에 접수된 귀 기관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거주자가 출자한 미국의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이하 ‘LLC')가 미국 세법상 구성원 과세를 선택하고 동 LLC가 미국 내 부동산에 투자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동 LLC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외국법인으로 보아 해당 소득이 거주자에게 배당 또는 분배금으로 지급되는 경우에 동 배당 또는 분배금은 「소득세법」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끝.
○거주자인 투자자(이하 “국내투자자”)가 100% 출자하여 미국법에 따른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이하 “LLC")를 설립하였고
-국내투자자는 해당 LLC를 통하여 미국 현지 부동산을 매입한 후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였고,
-양도대금과 여유자금을 합하여 기존부동산보다 더 고액의 투자목적 부동산을 취득하였음
-한편 미국에서는 LLC를 조세목적상 check-the-box rule에 따라 LLC에서의 법인과세를 선택하거나 주주단계에서의 소득과세(이하 “구성원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바
-국내투자자는 해당 LLC의 과세방법으로 구성원과세를 선택하였으며 이에 따라 LLC의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구성원인 국내투자자가 미국에서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나
-미국에서는 투자목적 부동산을 매각 후 일정요건을 충족하여 다른 투자목적 부동산 재매입 시 기존 부동산 양도로 인한 미국의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26 U.S Code § 1031 - Exchange of real property held for productive use or investment)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부동산 양도소득은 과세이연되었음
2. 질의내용
○거주자인 국내투자자가 100% 출자한 미국 LLC가 미국 소재 부동산을 양도하고 미국세법에 따라 해당 양도소득이 과세이연된 경우
-해당 양도소득에 대한 국내투자자의 소득구분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
4. "외국법인"이란「법인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 법인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외국법인"이란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단체(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정의】(2019.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1. 설립된 국가의 법에 따라 법인격이 부여된 단체
2. 구성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 단체
3. 구성원과 독립하여 자산을 소유하거나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등 직접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단체
4. 그 밖에 해당 외국단체와 동종 또는 유사한 국내의 단체가「상법」등 국내의 법률에 따른 법인인 경우의 그 외국단체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2【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① 국제거래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에 관하여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명의자와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② 국제거래에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 OECD 모델조세조약 제1조에 대한 주석(2014년)【파트너십에 대한 협약의 적용】
3. 보고서에서 논의된 대로, 어떤 나라는 파트너십을 과세단위(어떤 경우 회사로까지)로 취급하는 반면, 다른 나라는 무시하는 접근법(transparent approach)을 채택하여 세무상 파트너십을 무시하고 파트너십 소득을 개별 구성원 지분에 따라 각각 과세한다는데 취급상 어려움이 있다.
5. 파트너십이 회사로 취급되거나 이와 같이 과세된다면, 파트너십은 제4조 제1항에 의거 파트너십을 과세하는 체약국 거주자이고, 협약상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 그러나, 파트너십이 한 국가에서 세무상 무시되는 경우, 파트너십은 제4조 제1항 의미상 ‘과세(liable to tax)'되지 않으므로 협약목적상 거주자가 될 수 없다. 이 경우, 파트너십을 다루는 특별조항을 협약에 두기 전까지 이 같은 파트너십에 대한 협약적용은 거부된다. 협약 적용이 거부되는 경우, 구성원들은 거주지국 과세목적상 파트너십 소득지분 중 각자에게 귀속되는 파트너십 소득에 대해 거주지국이 체결한 협약상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
○ OECD 모델조세조약 제1조(2017년)【인적범위(persons covered)】
2. 이 협약의 목적상, 어느 한 체약국의 세법에 따라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투과과세단체로 취급되는 단체(entity) 또는 약정(arrangement)에 의해 또는 그를 통해 수취되는 소득은 그 체약국의 과세 목적상, 그 소득이 그 체약국 거주자의 소득으로 간주되는 범위 내에서 그 체약국 거주자의 소득으로 본다.
○ OECD 모델조세조약 10조에 대한 주석【배당의 과세 관련】
12.3 사실상 관련 소득의 혜택을 받는 다른 인을 위해, 한 체약국 거주자가 대리인이나 명의인 이외의 방법으로 단지 도관역할(act as conduit)만을 하는 경우 원천지국이 조세감면이나 면제를 해주는 것은 협약의 목적이나 의도와 불일치하는 것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재무위의 “이중과세 방지협약과 도관회사의 사용”보고서에서 만약 도관회사가 외견상 소유자이지만 실질적으로 해당소득과 관련하여 이해당사자들을 대신해 수탁이나 관리 활동만을 행한다면 통상적으로 수익적 소유자로 볼 수는 없다고 결론짓고 있다.
출처 : 국세청 2020. 02. 12. 사전-2019-법령해석국조-0248[법령해석과-45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