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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전기공사용역 선공사대금의 계산서 발급 및 부가가치세 관련 유권해석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255[법령해석과-1083]  ·  2018. 04.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민주택 건설사업에서 전기공사업자가 건설자재를 직접 부담하여 선공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도급사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자재대금을 별도의 재화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국민주택 건설용역 전체에 대해 계산서를 발급하는지가 궁금합니다.

S요약

국민주택 건설사업에서 전기공사업자가 선공사용역을 제공하고, 건설자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직접 부담한 경우라 해도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선공사대금 전액에 대해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건설자재 제공분이 별도의 재화공급으로 보이지 않으며, 부가가치세는 이 건설용역이 국민주택 건설에 해당하므로 면세가 적용됩니다.
#국민주택 #전기공사 #건설자재 #선공사대금 #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 면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255[법령해석과-1083]  ·  2018. 04. 24.

  •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255 회신에 따르면,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대한 전기공사업자의 선공사대금 전액은 계산서 발급 대상입니다.
  • 전기공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사업에서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이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건설용역 전체에 대한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므로, 자재대금을 재화의 공급으로 나누거나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추가 발급할 필요가 없다고 해석됩니다.
  • 승계 계약에 따라 도급사가 변경되더라도, 선공사용역에 대해 건설용역 전체에 대한 대가로 신규 도급사에게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 실제 사례에서는 신청법인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별도로 공제하지 않았으며, 내역상 분리된 자재비·인건비·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국민주택 용역 전체로 보아 처리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 세금계산서·계산서 발급 관련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 국민주택 및 그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요건 명시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 발급기준 및 방식에 대한 규정
  • 전기공사업법: 전기공사업자의 등록, 용역공급 요건, 계약 승계 관련 규정
사례 Q&A
1. 국민주택 전기공사에서 자재비를 별도 재화공급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한가요?
답변
해당 자재비는 별도의 재화공급으로 보지 않고, 전체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대한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건설자재를 부담하였더라도 국민주택 건설용역 전체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2. 국민주택 건설에 사용된 선공사용역 대금도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네,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선공사용역 대금도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대상에 해당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용역으로 간주합니다.
3. 기존 도급계약 승계 시 계산서 발급 주체와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도급계약이 승계된 경우 확정된 선공사대금에 대해 신규 도급사에게 계산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권리·의무가 승계되면 해당 신규 도급사에 발급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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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답변내용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등록된 전기공사업자(이하 ⁠“신청인”)가 갑법인의 국민주택 신축·분양사업(이하 ⁠“쟁점사업”)을 위하여 국민주택건설용역인 전기공사용역을 공급하던 중 해당 전기공사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신청인과 갑법인이 해당 전기공사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을법인에게 승계하기로 합의한 이후 신청인의 전기공사용역에 대한 공급가액이 확정된 경우, 신청인은 을법인에게 확정된 전기공사용역대가에 대하여 ⁠「법인세법」제121조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등록한 건설업자인 신청법인이 건설자재를 부담하면서 갑법인에게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하던 중

  -건설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갑법인과 을법인이 신청법인의 선공사용역을 포함하여 쟁점사업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신청법인이 부담한 건설자재를 용역과는 별도로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등록한 ㈜서진전기(이하 ⁠“신청법인”)이 기업형 임대주택 건립사업(국민주택규모 이하, 이하 ⁠“쟁점사업”)의 시행사인 계룡건설산업㈜(이하 ⁠“갑법인”)로부터 전기공사(이하 ⁠“건설용역”)를 의뢰받아 입찰기일 전*에 선공사를 진행함

   * 신청법인의 공사개시일은 2017.6.13.이며 입찰내역 제출일은 2017.12.26.임

  - 신청법인은 쟁점사업에 대한 선공사를 진행하면서 입찰에 참여하였으나 낙찰자가 경림전기㈜(이하 ⁠“을법인”)로 결정됨

 ○갑법인과 을법인은 신청법인의 선공사용역을 포함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신청법인은 이에 동의하여 을법인에게 쟁점사업을 승계하였음(2017.12.31.)

  -갑법인은 신청법인의 선공사용역의 대금(이하 ⁠“선공사대금”)을 포함한 제1차 기성금을 을법인에게 지급하였고 을법인은 선공사대금*을 신청법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함(2018.1.31. 선공사대금합의서 작성)

〈 선공사대금 합의내용 〉

합의금액

비 고

면세금액

202백만원

선공사분에 대한 인건비

과세금액

146백만원

선공사분에 대한 자재비

VAT

14백만원

선공사분 자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

363백만원

-

  -을법인은 갑법인에게 신청법인의 선공사대금을 포함한 제1차 기성금 총액에 대하여 계산서를 발급하였고

  - 신청법인은 을법인에게 지급받기로 약정한 선공사대금을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대한 대가로 보아 전액 계산서 발급함

 ○신청법인은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사업의 선공사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출처 : 국세청 2018. 04. 24.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255[법령해석과-108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