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타인의 상표권을 계약에 의해 사용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계약 체결시점에 일시불로 지급한 상표권 사용료는 사용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함
내국법인이 타인 소유의 상표권 사용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사용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계약 체결시에 일시금으로 지급한 상표권 사용료는 그 사용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A법인은 ‘◇◇학원’이라는 상표의 권리자인 ***와 그 사용기간을 ’17.**.**.~’19.**.**.로 정한 상표권사용계약을 ’17.**.**. 체결한 후
-당해 상표권 사용대가로 00백만원을 계약체결 시 지급하고 내용연수 3년의 무형자산으로 상각하였음
○이후, A법인은 당해 상표권을 ’20.**.**.~’20.**.**.까지 사용을 연장하는 계약을 ’19.**.**. 체결하고, 1년 간 상표권 사용료 00백만원을 계약체결 시 일시금으로 지급하였음
2. 질의내용
○타인의 상표권을 1년 간 사용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사용대가를 일시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 상표권 사용료의 손금 귀속시기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법인세법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출처 : 국세청 2020. 07. 23.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266[법령해석과-234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타인의 상표권을 계약에 의해 사용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계약 체결시점에 일시불로 지급한 상표권 사용료는 사용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함
내국법인이 타인 소유의 상표권 사용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사용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계약 체결시에 일시금으로 지급한 상표권 사용료는 그 사용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A법인은 ‘◇◇학원’이라는 상표의 권리자인 ***와 그 사용기간을 ’17.**.**.~’19.**.**.로 정한 상표권사용계약을 ’17.**.**. 체결한 후
-당해 상표권 사용대가로 00백만원을 계약체결 시 지급하고 내용연수 3년의 무형자산으로 상각하였음
○이후, A법인은 당해 상표권을 ’20.**.**.~’20.**.**.까지 사용을 연장하는 계약을 ’19.**.**. 체결하고, 1년 간 상표권 사용료 00백만원을 계약체결 시 일시금으로 지급하였음
2. 질의내용
○타인의 상표권을 1년 간 사용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사용대가를 일시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 상표권 사용료의 손금 귀속시기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법인세법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출처 : 국세청 2020. 07. 23.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266[법령해석과-234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