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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사용료 일시금 지급 시 손금 귀속시기 유권해석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266[법령해석과-2340]  ·  2020. 07.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타인의 상표권을 1년간 사용하기로 하고 사용료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상표권 사용료의 손금 귀속시기는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타인 소유의 상표권을 일정 기간 사용하기로 하고 일시불로 지급한 상표권 사용료는, 계약에 명시된 사용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안분하여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표권 사용료 #일시불 사용료 #손금 귀속시기 #사용기간 안분 #법인세법 #기업회계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266[법령해석과-2340]  ·  2020. 07. 23.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266(2020.07.23) 회신임
  • 타인 소유의 상표권 사용계약 시 사용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계약 체결 시에 일시불로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하였다면, 그 사용료는 사용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습니다.
  • 이는 법인세법 제40조 및 제43조, 시행령 제71조,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손금의 귀속시기를 판단한 결과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 일시불 지급하여도 사용기간이 특정되어 있다면, 지급시점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산입이 아닌 기간 안분 필요성을 명확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 상표권 사용기간이 추가로 연장될 경우, 추가 사용기간에 대해 역시 동일하게 안분 계산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0조: 내국법인의 손익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으로 귀속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제7항: 손익 귀속사업연도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함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별도 규정 없는 경우 손익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
  •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관행 적용, 별도 규정 없는 경우 손익 귀속 및 자산평가는 기업회계기준을 인정
사례 Q&A
1. 상표권 사용료를 일시불로 지급하면 손금 인정 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상표권 사용료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더라도 해당 사용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266 회신 및 법인세법 제40조 등 관련 규정 적용
2. 상표권 사용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을 때 지급시점 전액 손금처리가 가능한가요?
답변
상표권 사용기간이 명확히 정해진 경우, 지급시점에 전액 손금처리는 불가하며 기간별로 안분 산입해야 함이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사전해석 내용 및 기업회계기준 적용 원칙(법인세법 제43조 준용)
3. 상표권 사용기간 중 사용료의 손금산입 방식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상표권 사용료는 사용기간 동안 균등하게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나누어 산입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 내용에 따른 적용 방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타인의 상표권을 계약에 의해 사용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계약 체결시점에 일시불로 지급한 상표권 사용료는 사용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함

답변내용

내국법인이 타인 소유의 상표권 사용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사용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계약 체결시에 일시금으로 지급한 상표권 사용료는 그 사용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A법인은 ⁠‘◇◇학원’이라는 상표의 권리자인 ***와 그 사용기간을 ’17.**.**.~’19.**.**.로 정한 상표권사용계약을 ’17.**.**. 체결한 후

  -당해 상표권 사용대가로 00백만원을 계약체결 시 지급하고 내용연수 3년의 무형자산으로 상각하였음

○이후, A법인은 당해 상표권을 ’20.**.**.~’20.**.**.까지 사용을 연장하는 계약을 ’19.**.**. 체결하고, 1년 간 상표권 사용료 00백만원을 계약체결 시 일시금으로 지급하였음

2. 질의내용

○타인의 상표권을 1년 간 사용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사용대가를 일시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 상표권 사용료의 손금 귀속시기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법인세법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출처 : 국세청 2020. 07. 23.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266[법령해석과-234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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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사용료 일시금 지급 시 손금 귀속시기 유권해석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266[법령해석과-2340]  ·  2020. 07.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타인의 상표권을 1년간 사용하기로 하고 사용료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상표권 사용료의 손금 귀속시기는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타인 소유의 상표권을 일정 기간 사용하기로 하고 일시불로 지급한 상표권 사용료는, 계약에 명시된 사용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안분하여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표권 사용료 #일시불 사용료 #손금 귀속시기 #사용기간 안분 #법인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266[법령해석과-2340]  ·  2020. 07. 23.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266(2020.07.23) 회신임
  • 타인 소유의 상표권 사용계약 시 사용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계약 체결 시에 일시불로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하였다면, 그 사용료는 사용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습니다.
  • 이는 법인세법 제40조 및 제43조, 시행령 제71조,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손금의 귀속시기를 판단한 결과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 일시불 지급하여도 사용기간이 특정되어 있다면, 지급시점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산입이 아닌 기간 안분 필요성을 명확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 상표권 사용기간이 추가로 연장될 경우, 추가 사용기간에 대해 역시 동일하게 안분 계산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0조: 내국법인의 손익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으로 귀속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제7항: 손익 귀속사업연도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함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별도 규정 없는 경우 손익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
  •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관행 적용, 별도 규정 없는 경우 손익 귀속 및 자산평가는 기업회계기준을 인정
사례 Q&A
1. 상표권 사용료를 일시불로 지급하면 손금 인정 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상표권 사용료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더라도 해당 사용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266 회신 및 법인세법 제40조 등 관련 규정 적용
2. 상표권 사용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을 때 지급시점 전액 손금처리가 가능한가요?
답변
상표권 사용기간이 명확히 정해진 경우, 지급시점에 전액 손금처리는 불가하며 기간별로 안분 산입해야 함이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사전해석 내용 및 기업회계기준 적용 원칙(법인세법 제43조 준용)
3. 상표권 사용기간 중 사용료의 손금산입 방식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상표권 사용료는 사용기간 동안 균등하게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나누어 산입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 내용에 따른 적용 방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타인의 상표권을 계약에 의해 사용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계약 체결시점에 일시불로 지급한 상표권 사용료는 사용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함

답변내용

내국법인이 타인 소유의 상표권 사용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사용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계약 체결시에 일시금으로 지급한 상표권 사용료는 그 사용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A법인은 ⁠‘◇◇학원’이라는 상표의 권리자인 ***와 그 사용기간을 ’17.**.**.~’19.**.**.로 정한 상표권사용계약을 ’17.**.**. 체결한 후

  -당해 상표권 사용대가로 00백만원을 계약체결 시 지급하고 내용연수 3년의 무형자산으로 상각하였음

○이후, A법인은 당해 상표권을 ’20.**.**.~’20.**.**.까지 사용을 연장하는 계약을 ’19.**.**. 체결하고, 1년 간 상표권 사용료 00백만원을 계약체결 시 일시금으로 지급하였음

2. 질의내용

○타인의 상표권을 1년 간 사용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사용대가를 일시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 상표권 사용료의 손금 귀속시기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법인세법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출처 : 국세청 2020. 07. 23.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266[법령해석과-234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