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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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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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형사전문변호사
개인회생파산 전문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에누리액이 발생되는 경우 공급가액의 감소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에누리액을 차감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여부에 따라 에누리의 성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에누리액이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에누리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에누리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에누리액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경정청구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 에누리액이 발생하였으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에누리액을 차감할 수 있는지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정수기 렌탈사업을 주요사업으로 영위하는 환경가전 전문기업으로서
- 신청법인은 소비자에게 렌탈한 정수기 중 일부 모델의 결함으로 인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제품수거 권고에 따라 정수기를 회수하였고 소비자가 기존 렌탈기간 동안 납부한 렌탈료에 대하여는 환불하였음
○ 신청법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고객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렌탈료를 환불하는 경우 해당 환불액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인지에 대해 질의를 하였고
- 기재부는 해당 환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에누리이며 공급가액의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으로 회신하였으나
- 신청법인은 본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이 경과되어 렌탈료 환불액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였음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출처 : 국세청 2019. 04. 22.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916[법령해석과-97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