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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기술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과 범위

서면-2016-부가-4007[부가가치세과-1737]  ·  2016. 08.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연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S요약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등에 관한 연구용역이어야 하며, 단순히 기존 연구결과의 응용 또는 이용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학술연구용역 #기술연구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연구용역 요건 #공익 목적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4007[부가가치세과-1737]  ·  2016. 08. 1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부가-4007[부가가치세과-1737] (2016.08.19.)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에 해당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기존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하거나 이용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하였습니다.
  • 실제 특정 연구용역이 면제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과업의 실지 내용 및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공익단체가 주된 사업 목적에 따라 실비 또는 무상으로 연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시행령 및 시행규칙상 요건 충족 여부가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 학술·기술연구용역 등 공익성 사업의 용역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호 나목: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학술·기술연구용역이 면제 대상임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2조: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 개발을 위한 새로운 이론·방법·공법·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이 면제 요건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공익목적 단체가 연구와 관련해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면제
  • 서면-2015-부가-0308 해석사례: 단순 응용·이용 제공은 면제 해당 불가
사례 Q&A
1. 학술연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새로운 이론·방법·공법·공식에 관한 연구용역이어야 면제받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2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은 연구용역의 신규성·본질적 연구성을 요건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2. 기존 연구결과의 응용만 수행하면 부가가치세 면제가 되나요?
답변
단순 응용 또는 이용 제공은 면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은 복수 유권해석(서면-2015-부가-0308 등)에서 단순 응용/이용의 경우 면제 불가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3. 공익 목적 단체가 연구용역을 실비로 공급하면 모두 면제인가요?
답변
모든 경우 면제가 가능한 것은 아니며, 면제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근거
공익성, 새로운 학술·기술 개발 목적, 법령상 요건 충족 여부를 모두 검토해야 한다고 유권해석에서 설명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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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하며, 학술 및 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15-부가-0308, 2015.3.11.)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부가-0308, 2015.03.1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제2호 나목에 의하여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하며, 학술 및 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연구원이 수행하는 수탁연구용역이 이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여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2. 질의내용

○ 우리 시는 철도 서비스 확대에 따라 저비용 고효율 철도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술적, 정책적 대안 수립을 통해 도시경쟁력 강화와 시민 교통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철도기술연구원(정부출연 연구기관)에 ⁠‘철도망 효율화 방안 연구 용역’의 과업을 줌

○ 과업 내용은 GTX 노선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대안 수립, 광역철도 및 도시철도의 속도향상을 위한 대안 수립, Ttain-Tram 사업화 방안 수립, 투자 계획 및 재원 조달 방안 수립 등임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2. 개인,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그 밖의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實費)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2. 학술 및 기술 발전을 위하여 학술 및 기술의 연구와 발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하 "학술등 연구단체"라 한다)가 그 연구와 관련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2조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의 범위】

영 제42조제2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이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 개발을 위하여 수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한다.

○ 서면-2015-부가-0308, 2015.03.1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제2호 나목에 의하여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하며, 학술 및 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연구원이 수행하는 수탁연구용역이 이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가치세과-482, 2012.04.30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하며, 학술 및 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수원화성 기본계획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변경)용역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실지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6. 08. 19. 서면-2016-부가-4007[부가가치세과-173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