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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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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61조 제1항의 별지 제64호의22 서식을 작성함에 있어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는 배당금은 연단위로 환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27에 따른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61조 제1항의 별지 제64호의22 서식을 작성함에 있어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는 배당금은 연단위로 환산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주식회사 ◯◯홀딩스로부터 인적분할으로 신설된 법인으로 인적분할 후 최초사업연도(제1기)는 2014.9.1 ~ 2014.12.31.(4개월)임
- 회사는 주주총회를 통하여 법인 설립이후 다음과 같이 배당금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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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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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
1주당 배당금 |
주식수 |
배당금 총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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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3.20 |
2,000 |
9,364,928 |
18,729,856,000 |
제1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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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3.18 |
4,800 |
9,364,928 |
44,951,654,400 |
제2기 |
2. 질의내용
○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 1년 미만인 최초사업연도의 배당금액을 연환산하여 고배당기업 해당여부를 판단 하는지 여부
- 인적분할 후 설립된 법인으로 증권시장에 상장 후 2개 사업연도가 경과하였으나 3개 사업연도가 경과하지 아니함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27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배당성향, 배당수익률과 총배당금액 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증권시장에 상장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8항 제2호에 따른 투자회사,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회사로서 수익을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고배당기업”이라 한다)의 주식을 보유한 거주자가 해당 고배당기업으로부터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결산기의 잉여금 처분결의에 따라 지급받는 배당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로 한다. (2014. 12. 23.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 24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04조의 27 제1항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배당성향, 배당수익률과 총배당금액 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주권상장법인(이하 이 조에서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8항 제2호에 따른 투자회사,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고배당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2015. 2. 3. 신설)
1.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이 각각 제7항에 따라 고시된 시장평균 배당성향과 시장평균 배당수익률의 100분의 120 이상이고, 총배당금액 증가율이 100분의 10 이상인 법인 (2015. 2. 3. 신설)
2.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이 각각 제7항에 따라 고시된 시장평균 배당성향과 시장평균 배당수익률의 100분의 50 이상이고, 총배당금액 증가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 (2015. 2. 3.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배당성향, 배당수익률 및 총배당금액 증가율은 각각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제1호에 따라
계산한 배당성향이 음수이거나 제7항에 따라 고시된 시장평균 배당성향의 10배 이상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1. 배당성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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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업연도 배당금 + 직전 사업연도 배당금 + 직전 2년 사업연도 배당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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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업연도 당기순이익 + 직전 사업연도 당기순이익 + 직전 2년 사업연도 당기순이익) |
2. 배당수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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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업연도 주당 배당금 ÷ 해당 사업연도 주가) + (직전 사업연도 주당 배당금 ÷ 직전 사업연도 주가) + (직전 2년 사업연도 주당 배당금 ÷ 직전 2년 사업연도 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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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3. 총배당금액 증가율: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
가. 직전 사업연도 배당금이 직전 3개 사업연도 배당금의 평균보다 큰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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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업연도 배당금 - 직전 사업연도 배당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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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사업연도 배당금 |
나. 직전 사업연도 배당금이 직전 3개 사업연도 배당금의 평균보다 작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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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업연도 배당금 - 직전 3개 사업연도 배당금의 평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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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3개 사업연도 배당금의 평균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이 조에서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신규로 상장한 법인 및 직전 3개 사업연도의 배당 실적이 없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신규상장법인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고배당기업으로 본다.
1.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신규상장법인등의 배당성향(음수이거나 제7항에 따라 고시된 시장평균 배당성향의 10배 이상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이 제7항에 따라 고시된 시장평균 배당성향의 100분의 130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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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업연도 배당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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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업연도 당기순이익 |
2.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신규상장법인등의 배당수익률이 제7항에 따라 고시된 시장평균 배당수익률의 100분의 130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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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업연도 주당 배당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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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업연도 주가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증권시장에 신규 상장 후 4개 사업연도가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 등에 대한 고배당기업 판단 기준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2015. 2. 3. 신설)
⑤ 제2항 제1호ㆍ제3호 및 제3항 제1호의 계산식에 따른 배당금은 주권상장법인의 배당금으로서 사업연도 중의 「상법」 제462조의 3에 따른 중간배당(이하 이 조에서 “중간배당”이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12에 따른 분기배당(이하 이 조에서 “분기배당”이라 한다)과 사업연도의 결산기 잉여금처분에 따른 배당(이하 이 조에서 “결산배당”이라 한다) 중 금전으로 배분하는 배당금의 합계액으로 하고, 제2항 제2호 및 제3항 제2호의 계산식에 따른 주당 배당금은 주권상장법인의 배당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보통주 1주당 금전으로 배분하는 배당금(중간배당, 분기배당 및 결산배당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2015. 2. 3. 신설)
⑥ 제2항 제1호ㆍ제2호 및 제3항 제1호ㆍ제2호의 계산식에 따른 당기순이익 및 주가 등의 산정기준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2015. 2. 3.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7조의 2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영 제104조의 24 제4항에 따른 증권시장에 신규 상장 후 4개 사업연도가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 등에 대한 고배당기업 판단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15. 3. 13. 신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이 조에서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 후 3개 사업연도가 경과하였으나 4개 사업연도가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의 경우: 영 제104조의24제2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총배당금액 증가율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가. 직전 사업연도 배당금이 직전 2개 사업연도 배당금의 평균보다 큰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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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업연도 배당금 - 직전 사업연도 배당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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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사업연도 배당금 |
나. 직전 사업연도 배당금이 직전 2개 사업연도 배당금의 평균보다 작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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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업연도 배당금 - 직전 2개 사업연도 배당금의 평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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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사업연도 배당금 |
2. 증권시장에 상장 후 2개 사업연도가 경과하였으나 3개 사업연도가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의 경우: 영 제104조의 24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배당성향, 배당수익률 및 총배당금액 증가율을 각각 다음 각 목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2015. 3. 13. 신설)
가. 배당성향[음수이거나 영 제104조의 24 제7항에 따라 고시된 시장평균 배당성향의 10배 이상인 경우에는 영(零)으로 본다] (2015. 3. 1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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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업연도 배당금 + 직전 사업연도 배당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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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업연도 당기순이익 + 직전 사업연도 당기순이익) |
나. 배당수익률 (2015. 3. 1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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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업연도 주당 배당금 ÷ 해당 사업연도 주가) + (직전 사업연도 주당 배당금 ÷ 직전 사업연도 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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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다. 총배당금액 증가율 (2015. 3. 1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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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업연도 배당금 - 직전 사업연도 배당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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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사업연도 배당금 |
② 영 제104조의 24 제5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보통주”란 「상법」 제354조 제1항에 따른 주주명부의 폐쇄일(이하 이 조에서 “주주명부폐쇄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 보통주 발행주식 총수에서 자기주식 총수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2015.3.13. 신설)
③ 영 제104조의 24 제6항에 따른 당기순이익은 해당 법인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의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을 말하며, 당기순손실을 포함한다)을 말하며, 주가는 주주명부폐쇄일 2거래일 이전부터 1개월간 종가(終價)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말한다. (2015.3. 13. 신설)
④ 영 제104조의 24 제7항에 따른 시장평균 배당성향과 시장평균 배당수익률은 각각 다음 각 호에 다라 계산한다.
1. 시장평균 배당성향 : 해당 시장에 상장된 기업에 대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다른 배당성향을 산술평균한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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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3개 사업연도 배당금 합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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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3개 사업연도 당기순이익 합계액 |
2. 시장평균 배당수익률 : 해당 시장에 상장된 기업에 대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배당수익률을 산술평균한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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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사업연도 주당 배당금 ÷ 직전 사업연도 주가) + (직전 2년 사업연도 주당 배당금 ÷ 직전 2년 사업연도 주가) + (직전 3년 사업연도 주당 배당금 ÷ 직전 3년 사업연도 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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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⑥ 제4항에 따라 시장평균 배당성향과 시장평균 배당수익률을 계산할 때 개별 기업의 배당금 및 당기순이익 등은 매년 6월30일 당시 「자산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59조 제1항에 따라 개별기업이 제출한 사업보고서를 기준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16. 09. 06. 서면-2016-법령해석소득-3933[법령해석과-284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