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고배당기업 신설법인 사업연도 1년 미만 배당 연환산 기준

서면-2016-법령해석소득-3933[법령해석과-2849]  ·  2016. 09.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고배당기업 과세특례 적용 시, 신설법인 등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배당금은 연단위로 환산하여 계산하는지 여부

S요약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 과세특례와 관련하여, 신설법인 등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해당 배당금은 연단위로 환산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배당성향, 배당수익률 등 산정 시 연환산 수치를 적용해야 하므로, 과세특례와 고배당기업 인정 여부에 실무상 특히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고배당기업 #신설법인 #배당소득 #과세특례 #연환산 #사업연도 1년 미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령해석소득-3933[법령해석과-2849]  ·  2016. 09. 06.

  • 국세청 서면-2016-법령해석소득-3933[법령해석과-2849](2016.09.06) 회신에 따르면,
  •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해당 배당금은 연단위로 환산하여 관련 서식(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1조 제1항 별지 제64호의22)을 작성해야 하는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 이는 고배당기업 인정, 배당성향·배당수익률 등 산정의 공정성 유지를 위함으로, 특히 인적분할 등으로 신설된 후 1년 미만의 첫 사업연도 실적이 있을 경우 반드시 연환산 방식(예: 4개월 배당금 × 12/4)으로 계산해야 됨을 의미합니다.
  • 해당 해석은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판단 및 원천징수세율 과세 적용여부 검토 시 실무상 적용 기준이 됩니다.
  • 회신 내용은 2016년 당시 국세청 해석으로, 관련 법령 및 서식 운영 방침을 반영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주권상장법인 배당에 원천징수세율 9% 등 과세특례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4: 고배당기업의 정의, 배당성향·배당수익률 산정 식 등 구체적 요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1조 제1항 별지 제64호의22: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관련 서식작성 및 연환산 규정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신규 상장 등 4개 미만 사업연도 기업 고배당기업 판단기준, 배당·이익 산정방식 명확화
사례 Q&A
1. 고배당기업 신설법인 4개월 배당금 과세특례 인정 기준은?
답변
신설법인 등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배당금은 연단위 환산(예: 4개월 배당 × 12/4)하여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6-법령해석소득-3933 및 관련 시행규칙에 따라 배당금 연환산 계산이 적용됩니다.
2. 고배당기업 과세특례 배당성향 산정에 신설법인 1년 미만 배당 어떻게 반영되나?
답변
배당성향 계산 시 1년 미만 사업연도의 배당금은 연환산(보정)하여 합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서식·국세청 해석에 따라, 공정한 비율 산정을 위해 연단위로 환산해야 함이 명시되었습니다.
3. 고배당기업 배당소득세 특례 적용조건에서 최초사업연도 기간이 짧으면?
답변
최초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면 해당 기간 배당금을 연간 금액으로 환산해 고배당기업 요건 검토 및 소득세 특례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해석 및 관련 시행규칙에서 연환산 방식의 적용 의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위드제이 법률사무소
정희재 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61조 제1항의 별지 제64호의22 서식을 작성함에 있어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는 배당금은 연단위로 환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27에 따른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61조 제1항의 별지 제64호의22 서식을 작성함에 있어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는 배당금은 연단위로 환산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주식회사 ◯◯홀딩스로부터 인적분할으로 신설된 법인으로 인적분할 후 최초사업연도(제1기)는 2014.9.1 ~ 2014.12.31.(4개월)임

 - 회사는 주주총회를 통하여 법인 설립이후 다음과 같이 배당금을 지급함

(단위 : 원)

일 자

1주당 배당금

주식수

배당금 총액

비고

2015.3.20

2,000

9,364,928

18,729,856,000

제1기

2016.3.18

4,800

9,364,928

44,951,654,400

제2기

2. 질의내용

○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 1년 미만인 최초사업연도의 배당금액을 연환산하여 고배당기업 해당여부를 판단 하는지 여부

  - 인적분할 후 설립된 법인으로 증권시장에 상장 후 2개 사업연도가 경과하였으나 3개 사업연도가 경과하지 아니함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27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배당성향, 배당수익률과 총배당금액 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증권시장에 상장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8항 제2호에 따른 투자회사,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회사로서 수익을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고배당기업”이라 한다)의 주식을 보유한 거주자가 해당 고배당기업으로부터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결산기의 잉여금 처분결의에 따라 지급받는 배당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로 한다. ⁠(2014. 12. 23.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 24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04조의 27 제1항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배당성향, 배당수익률과 총배당금액 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주권상장법인(이하 이 조에서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8항 제2호에 따른 투자회사,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고배당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2015. 2. 3. 신설)

  1.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이 각각 제7항에 따라 고시된 시장평균 배당성향과 시장평균 배당수익률의 100분의 120 이상이고, 총배당금액 증가율이 100분의 10 이상인 법인 ⁠(2015. 2. 3. 신설)

  2.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이 각각 제7항에 따라 고시된 시장평균 배당성향과 시장평균 배당수익률의 100분의 50 이상이고, 총배당금액 증가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 ⁠(2015. 2. 3.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배당성향, 배당수익률 및 총배당금액 증가율은 각각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제1호에 따라
계산한 배당성향이 음수이거나 제7항에 따라 고시된 시장평균 배당성향의 10배 이상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1. 배당성향

(해당 사업연도 배당금 + 직전 사업연도 배당금 + 직전 2년 사업연도 배당금)

(해당 사업연도 당기순이익 + 직전 사업연도 당기순이익 + 직전 2년 사업연도 당기순이익)

  2. 배당수익률

[(해당 사업연도 주당 배당금 ÷ 해당 사업연도 주가) + ⁠(직전 사업연도 주당 배당금 ÷ 직전 사업연도 주가) + ⁠(직전 2년 사업연도 주당 배당금 ÷ 직전 2년 사업연도 주가)

3

  3. 총배당금액 증가율: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

   가. 직전 사업연도 배당금이 직전 3개 사업연도 배당금의 평균보다 큰 경우

해당 사업연도 배당금 - 직전 사업연도 배당금

직전 사업연도 배당금

   나. 직전 사업연도 배당금이 직전 3개 사업연도 배당금의 평균보다 작은 경우

해당 사업연도 배당금 - 직전 3개 사업연도 배당금의 평균

직전 3개 사업연도 배당금의 평균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이 조에서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신규로 상장한 법인 및 직전 3개 사업연도의 배당 실적이 없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신규상장법인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고배당기업으로 본다.

  1.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신규상장법인등의 배당성향(음수이거나 제7항에 따라 고시된 시장평균 배당성향의 10배 이상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이 제7항에 따라 고시된 시장평균 배당성향의 100분의 130 이상일 것

해당 사업연도 배당금

해당사업연도 당기순이익

  2.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신규상장법인등의 배당수익률이 제7항에 따라 고시된 시장평균 배당수익률의 100분의 130 이상일 것

해당 사업연도 주당 배당금

해당사업연도 주가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증권시장에 신규 상장 후 4개 사업연도가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 등에 대한 고배당기업 판단 기준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2015. 2. 3. 신설)

 ⑤ 제2항 제1호ㆍ제3호 및 제3항 제1호의 계산식에 따른 배당금은 주권상장법인의 배당금으로서 사업연도 중의 「상법」 제462조의 3에 따른 중간배당(이하 이 조에서 ⁠“중간배당”이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12에 따른 분기배당(이하 이 조에서 ⁠“분기배당”이라 한다)과 사업연도의 결산기 잉여금처분에 따른 배당(이하 이 조에서 ⁠“결산배당”이라 한다) 중 금전으로 배분하는 배당금의 합계액으로 하고, 제2항 제2호 및 제3항 제2호의 계산식에 따른 주당 배당금은 주권상장법인의 배당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보통주 1주당 금전으로 배분하는 배당금(중간배당, 분기배당 및 결산배당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2015. 2. 3. 신설)

 ⑥ 제2항 제1호ㆍ제2호 및 제3항 제1호ㆍ제2호의 계산식에 따른 당기순이익 및 주가 등의 산정기준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2015. 2. 3.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7조의 2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영 제104조의 24 제4항에 따른 증권시장에 신규 상장 후 4개 사업연도가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 등에 대한 고배당기업 판단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15. 3. 13. 신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이 조에서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 후 3개 사업연도가 경과하였으나 4개 사업연도가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의 경우: 영 제104조의24제2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총배당금액 증가율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가. 직전 사업연도 배당금이 직전 2개 사업연도 배당금의 평균보다 큰 경우

해당 사업연도 배당금 - 직전 사업연도 배당금

직전 사업연도 배당금

   나. 직전 사업연도 배당금이 직전 2개 사업연도 배당금의 평균보다 작은 경우

해당 사업연도 배당금 - 직전 2개 사업연도 배당금의 평균

직전 사업연도 배당금

  2. 증권시장에 상장 후 2개 사업연도가 경과하였으나 3개 사업연도가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의 경우: 영 제104조의 24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배당성향, 배당수익률 및 총배당금액 증가율을 각각 다음 각 목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2015. 3. 13. 신설)

   가. 배당성향[음수이거나 영 제104조의 24 제7항에 따라 고시된 시장평균 배당성향의 10배 이상인 경우에는 영(零)으로 본다] ⁠(2015. 3. 13. 신설)

(해당 사업연도 배당금 + 직전 사업연도 배당금)

(해당 사업연도 당기순이익 + 직전 사업연도 당기순이익)

   나. 배당수익률 ⁠(2015. 3. 13. 신설)

[(해당 사업연도 주당 배당금 ÷ 해당 사업연도 주가)

+ ⁠(직전 사업연도 주당 배당금 ÷ 직전 사업연도 주가)]

2

   다. 총배당금액 증가율 ⁠(2015. 3. 13. 신설)

해당 사업연도 배당금 - 직전 사업연도 배당금

직전 사업연도 배당금

 ② 영 제104조의 24 제5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보통주”란 「상법」 제354조 제1항에 따른 주주명부의 폐쇄일(이하 이 조에서 ⁠“주주명부폐쇄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 보통주 발행주식 총수에서 자기주식 총수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2015.3.13. 신설)

 ③ 영 제104조의 24 제6항에 따른 당기순이익은 해당 법인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의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을 말하며, 당기순손실을 포함한다)을 말하며, 주가는 주주명부폐쇄일 2거래일 이전부터 1개월간 종가(終價)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말한다. ⁠(2015.3. 13. 신설)

 ④ 영 제104조의 24 제7항에 따른 시장평균 배당성향과 시장평균 배당수익률은 각각 다음 각 호에 다라 계산한다.

  1. 시장평균 배당성향 : 해당 시장에 상장된 기업에 대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다른 배당성향을 산술평균한 값

직전 3개 사업연도 배당금 합계액

직전 3개 사업연도 당기순이익 합계액

  2. 시장평균 배당수익률 : 해당 시장에 상장된 기업에 대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배당수익률을 산술평균한 값

[(직전 사업연도 주당 배당금 ÷ 직전 사업연도 주가) + ⁠(직전 2년 사업연도 주당 배당금 ÷ 직전 2년 사업연도 주가) + ⁠(직전 3년 사업연도 주당 배당금 ÷ 직전 3년 사업연도 주가)

3

 ⑥ 제4항에 따라 시장평균 배당성향과 시장평균 배당수익률을 계산할 때 개별 기업의 배당금 및 당기순이익 등은 매년 6월30일 당시 ⁠「자산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59조 제1항에 따라 개별기업이 제출한 사업보고서를 기준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16. 09. 06. 서면-2016-법령해석소득-3933[법령해석과-284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