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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의 상시근로자 포함 여부 및 세액공제

서면-2019-법인-2363[법인세과-3224]  ·  2020. 09.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상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에서 1년 2개월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가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지요?

S요약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시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기간제 근로자상시근로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상시근로자의 범위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조특법 시행령에서 정한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적용받으며, 1년 이상의 근로계약 체결 사실이 중요합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 #기간제근로자 #상시근로자 #근로계약 1년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인-2363[법인세과-3224]  ·  2020. 09. 08.

  • 국세청 서면-2019-법인-2363[법인세과-3224] 회신에 따르면,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 관련 예규와 유권해석들에서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서, 조특법 시행령 제23조 제10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상시근로자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 1년 2개월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된다고 보이며, 이는 최초 계약이 1년 이상인 경우 명확히 적용됩니다.
  • 단,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요건(예: 단시간근로자, 최대주주 가족 등)에 해당하지 않는지 최종 확인이 요구됩니다.
  • 근로계약의 연속 갱신으로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도 상시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음이 관련 예규(서면-2016-법인-3733 등)에서 반복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요건 및 상시근로자 기준을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상시근로자, 청년 등 상시근로자 구체 요건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0항: 상시근로자 범위와 1년 미만 근로자 배제 등 구체적 요건 규정
  • 근로기준법: 근로계약 체결 근로자 인정 기준 제공
사례 Q&A
1. 1년 이상 계약한 기간제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나요?
답변
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기간제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9-법인-2363 회신 등에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상시근로자로 인정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고용증대 세액공제 계산 시 상시근로자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 중 조특법 시행령 제23조 제10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상시근로자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및 시행령 제23조 제10항에 따라 상시근로자 요건이 상세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상시근로자 산정에서 기간제 근로자는 어떤 조건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법에서 정한 단시간근로자, 임원, 최대주주 가족 등에 해당하면 제외됩니다.
근거
조특법 시행령 제23조 제10항에서 제외 대상 근로자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23조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에 따라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23조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ㅇㅇ세무법인(이하 ⁠‘질의법인’이라 함)은 세무회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으로,

 - 2019년 ’19.3.1.∼’20.4.30.까지 근로기간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함

2. 질의내용

○ 질의법인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에 따른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시,

 - 1년 2개월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청년 정규직 근로자와 장애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4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8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100만원(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1,200만원)]을 곱한 금액

 2.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0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5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가.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 700만원

 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 770만원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청년등 상시근로자 및 전체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특법 시행령 제26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법 제29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말한다.

② 법 제29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제23조제10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를 말한다.

③ 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에서 "청년 정규직 근로자와 장애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상시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 상시근로자"라 한다)을 말한다.

1.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 다만, 해당 근로자가 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 각 목에 따른 업소에 근무하는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

2. 「장애인복지법 」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조특법 시행령 제23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⑩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4.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5.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가.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4. 관련예규

○ 서면-2016-법인-3733, 2016.08.26.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5【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와 같은 법 제30조의4【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상시근로자는「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하는 것이며, 당초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었으나,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총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272, 2020.06.22.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에 따라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가 육아휴직을 한 근로자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20. 09. 08. 서면-2019-법인-2363[법인세과-322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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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의 상시근로자 포함 여부 및 세액공제

서면-2019-법인-2363[법인세과-3224]  ·  2020. 09.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상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에서 1년 2개월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가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지요?

S요약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시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기간제 근로자상시근로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상시근로자의 범위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조특법 시행령에서 정한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적용받으며, 1년 이상의 근로계약 체결 사실이 중요합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 #기간제근로자 #상시근로자 #근로계약 1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인-2363[법인세과-3224]  ·  2020. 09. 08.

  • 국세청 서면-2019-법인-2363[법인세과-3224] 회신에 따르면,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 관련 예규와 유권해석들에서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서, 조특법 시행령 제23조 제10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상시근로자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 1년 2개월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된다고 보이며, 이는 최초 계약이 1년 이상인 경우 명확히 적용됩니다.
  • 단,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요건(예: 단시간근로자, 최대주주 가족 등)에 해당하지 않는지 최종 확인이 요구됩니다.
  • 근로계약의 연속 갱신으로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도 상시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음이 관련 예규(서면-2016-법인-3733 등)에서 반복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요건 및 상시근로자 기준을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상시근로자, 청년 등 상시근로자 구체 요건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0항: 상시근로자 범위와 1년 미만 근로자 배제 등 구체적 요건 규정
  • 근로기준법: 근로계약 체결 근로자 인정 기준 제공
사례 Q&A
1. 1년 이상 계약한 기간제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나요?
답변
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기간제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9-법인-2363 회신 등에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상시근로자로 인정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고용증대 세액공제 계산 시 상시근로자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 중 조특법 시행령 제23조 제10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상시근로자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및 시행령 제23조 제10항에 따라 상시근로자 요건이 상세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상시근로자 산정에서 기간제 근로자는 어떤 조건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법에서 정한 단시간근로자, 임원, 최대주주 가족 등에 해당하면 제외됩니다.
근거
조특법 시행령 제23조 제10항에서 제외 대상 근로자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23조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에 따라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23조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ㅇㅇ세무법인(이하 ⁠‘질의법인’이라 함)은 세무회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으로,

 - 2019년 ’19.3.1.∼’20.4.30.까지 근로기간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함

2. 질의내용

○ 질의법인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에 따른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시,

 - 1년 2개월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청년 정규직 근로자와 장애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4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8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100만원(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1,200만원)]을 곱한 금액

 2.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0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5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가.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 700만원

 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 770만원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청년등 상시근로자 및 전체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특법 시행령 제26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법 제29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말한다.

② 법 제29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제23조제10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를 말한다.

③ 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에서 "청년 정규직 근로자와 장애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상시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 상시근로자"라 한다)을 말한다.

1.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 다만, 해당 근로자가 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 각 목에 따른 업소에 근무하는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

2. 「장애인복지법 」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조특법 시행령 제23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⑩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4.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5.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가.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4. 관련예규

○ 서면-2016-법인-3733, 2016.08.26.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5【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와 같은 법 제30조의4【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상시근로자는「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하는 것이며, 당초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었으나,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총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272, 2020.06.22.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에 따라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가 육아휴직을 한 근로자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20. 09. 08. 서면-2019-법인-2363[법인세과-322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