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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후 재고용 60세 이상 근로자의 청년등 상시근로자 해당 여부

서면-2022-법규법인-3940[법규과-1538]  ·  2023. 06.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정년퇴직 후 1년 이상 근로계약으로 재고용된 60세 이상 근로자는 청년등 상시근로자로 인정되어 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지요?

S요약

정년퇴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이상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함을 안내한 사례입니다.
#정년퇴직 재고용 #고용증대 세액공제 #60세 이상 #청년 등 상시근로자 #근로관계 단절 #1년 이상 근로계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규법인-3940[법규과-1538]  ·  2023. 06. 15.

  • 국세청 서면-2022-법규법인-3940[법규과-1538](2023-06-15) 회신에 따르면 해당 질의 사례는 정년퇴직과 실질적 근로관계 단절 이후 새로운 근로계약을 1년 이상 체결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새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60세 이상인 근로자라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3항에 따라 청년등 상시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음이 명확히 회신되었습니다.
  • 즉, 정년퇴직 전후로 4대보험 상실 및 신고, 퇴직금 지급, 새 근로계약 및 4대보험 재가입 등 절차가 명백히 이루어진 경우,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된 것으로 보아 새로 고용된 60세 이상 근로자는 고용증대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0항에 의거, 1년 미만 근로계약자는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지만, 사례처럼 1년 단위 계약이면 상시근로자에 포함됩니다.
  • 근로계약 체결·근로자 연령·계약기간 및 근로관계 단절 등이 모두 충족되는지 실무 적용 시 증빙이 필요하니 유의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고용증대 세액공제 혜택 부여, 청년·장애인·60세 이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시근로자에 세액공제 산정 우대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3항: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자’ 포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0항: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 중 1년 미만 근로자 등 일부 제외
  • 근로기준법 제2조: 근로계약, 근로자, 사용자 등 기본 개념 및 근로의 정의 규정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정년퇴직자의 재고용에 관한 노력 의무 규정
사례 Q&A
1. 정년퇴직 후 60세 이상 재고용자는 고용증대 세액공제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나요?
답변
정년퇴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1년 이상 새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 현재 60세 이상이라면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3항 및 국세청 회신(2023-06-15)에 근거합니다.
2. 정년퇴직 후 재고용 시 상시근로자 요건을 충족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근로관계 단절 후 재고용 등 필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0항의 상시근로자 정의 및 국세청 유권해석을 참고해야 합니다.
3. 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 시 60세 이상 근로자 실무증빙 포인트는?
답변
정년퇴직과 4대보험 상실·신고, 퇴직금 지급 내역새 근로계약 및 4대보험 신규 가입 등 실질 단절과 재고용 사실 증명이 중요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2-법규법인-3940 회신 내 사실관계 설명을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정년퇴직으로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된 후, 「근로기준법」에 따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한 경우, 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함

회신

정년퇴직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된 후 「근로기준법」에 따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상시근로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A는 의약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인 질의법인에 2012.5.16.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질의법인의 물류센터에서 근무해오다, 2021.12.31. 정년퇴직하였으며, 2022.1.1. 질의법인과 계약직 근로계약(1년 단위)을 체결한 후 정년퇴직 전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21.12.31. 정년퇴직 후 4대보험 상실 신고 및 퇴직금 지급완료, ’22.1.1. 4대보험 신규 가입

2. 질의내용

 ○ 2021.12.31. 정년퇴직 후, 2022.1.1.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재(再)고용된 60세 이상의 근로자가, 2022사업연도에 대한 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 시 「청년 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4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8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100만원(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1,200만원)]을 곱한 금액. 다만,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대해서는 5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9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300만원)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0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5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가.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00만원

  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70만원

⑤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청년등 상시근로자 및 전체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② 법 제29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제23조제10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를 말한다.

③ 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에서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상시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 상시근로자"라 한다)을 말한다.

 1.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 다만, 해당 근로자가 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 각 목에 따른 업소에 근무하는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

 2.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3.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사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공제】

⑩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4.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5.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가.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①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사람이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6. 15. 서면-2022-법규법인-3940[법규과-153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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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후 재고용 60세 이상 근로자의 청년등 상시근로자 해당 여부

서면-2022-법규법인-3940[법규과-1538]  ·  2023. 06.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정년퇴직 후 1년 이상 근로계약으로 재고용된 60세 이상 근로자는 청년등 상시근로자로 인정되어 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지요?

S요약

정년퇴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이상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함을 안내한 사례입니다.
#정년퇴직 재고용 #고용증대 세액공제 #60세 이상 #청년 등 상시근로자 #근로관계 단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규법인-3940[법규과-1538]  ·  2023. 06. 15.

  • 국세청 서면-2022-법규법인-3940[법규과-1538](2023-06-15) 회신에 따르면 해당 질의 사례는 정년퇴직과 실질적 근로관계 단절 이후 새로운 근로계약을 1년 이상 체결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새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60세 이상인 근로자라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3항에 따라 청년등 상시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음이 명확히 회신되었습니다.
  • 즉, 정년퇴직 전후로 4대보험 상실 및 신고, 퇴직금 지급, 새 근로계약 및 4대보험 재가입 등 절차가 명백히 이루어진 경우,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된 것으로 보아 새로 고용된 60세 이상 근로자는 고용증대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0항에 의거, 1년 미만 근로계약자는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지만, 사례처럼 1년 단위 계약이면 상시근로자에 포함됩니다.
  • 근로계약 체결·근로자 연령·계약기간 및 근로관계 단절 등이 모두 충족되는지 실무 적용 시 증빙이 필요하니 유의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고용증대 세액공제 혜택 부여, 청년·장애인·60세 이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시근로자에 세액공제 산정 우대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3항: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자’ 포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0항: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 중 1년 미만 근로자 등 일부 제외
  • 근로기준법 제2조: 근로계약, 근로자, 사용자 등 기본 개념 및 근로의 정의 규정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정년퇴직자의 재고용에 관한 노력 의무 규정
사례 Q&A
1. 정년퇴직 후 60세 이상 재고용자는 고용증대 세액공제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나요?
답변
정년퇴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1년 이상 새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 현재 60세 이상이라면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3항 및 국세청 회신(2023-06-15)에 근거합니다.
2. 정년퇴직 후 재고용 시 상시근로자 요건을 충족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근로관계 단절 후 재고용 등 필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0항의 상시근로자 정의 및 국세청 유권해석을 참고해야 합니다.
3. 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 시 60세 이상 근로자 실무증빙 포인트는?
답변
정년퇴직과 4대보험 상실·신고, 퇴직금 지급 내역새 근로계약 및 4대보험 신규 가입 등 실질 단절과 재고용 사실 증명이 중요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2-법규법인-3940 회신 내 사실관계 설명을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정년퇴직으로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된 후, 「근로기준법」에 따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한 경우, 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함

회신

정년퇴직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된 후 「근로기준법」에 따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상시근로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A는 의약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인 질의법인에 2012.5.16.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질의법인의 물류센터에서 근무해오다, 2021.12.31. 정년퇴직하였으며, 2022.1.1. 질의법인과 계약직 근로계약(1년 단위)을 체결한 후 정년퇴직 전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21.12.31. 정년퇴직 후 4대보험 상실 신고 및 퇴직금 지급완료, ’22.1.1. 4대보험 신규 가입

2. 질의내용

 ○ 2021.12.31. 정년퇴직 후, 2022.1.1.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재(再)고용된 60세 이상의 근로자가, 2022사업연도에 대한 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 시 「청년 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4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8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100만원(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1,200만원)]을 곱한 금액. 다만,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대해서는 5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9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300만원)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0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5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가.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00만원

  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70만원

⑤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청년등 상시근로자 및 전체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② 법 제29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제23조제10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를 말한다.

③ 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에서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상시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 상시근로자"라 한다)을 말한다.

 1.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 다만, 해당 근로자가 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 각 목에 따른 업소에 근무하는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

 2.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3.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사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공제】

⑩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4.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5.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가.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①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사람이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6. 15. 서면-2022-법규법인-3940[법규과-153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