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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납세방식 적용 중 손법인 흡수합병 시 결손금 익금 산입 여부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557[법령해석과-2833]  ·  2019. 10.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던 연속지배 관계의 모법인·자법인이 연결사업연도 중 손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 손법인의 소득금액에서 공제되었던 모·자법인의 결손금이 합병등기일 사업연도에 손법인의 익금에 산입되는지요?

S요약

연쇄적 완전지배 구조에서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던 중 손법인이 모법인 및 자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 손법인의 소득금액에서 공제되었던 모·자법인의 결손금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결납세방식 #결손금 공제 #익금산입 #합병 #손법인 #모법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557[법령해석과-2833]  ·  2019. 10. 28.

  •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557[법령해석과-2833] 회신에 따르면, 모법인·자법인이 연결사업연도 중 손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 과거 손법인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 모·자법인의 결손금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설명하였습니다.
  • 실제로 해당 연결납세방식 적용 하에서 A법인(모), B법인(자), C법인(손)간 연속지배 및 연결합병 상황에서, 연결집단 내의 결손금 이전 공제액은 익금 산입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이 해석의 근거로는, 법인세법 제76조의12 제1항·제2항 및 시행령 제120조의16 제2항의 “부득이한 사유”에 흡수합병이 포함되어 해당 사업연도 결손금 처리 특례가 인정됨을 밝혔습니다.
  • 따라서 모·자법인 결손금이 손법인 소득공제에 사용된 경우에도, 흡수합병 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법인 익금으로 산입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회신 주체: 국세청 법인세과(사전-2019-법령해석법인-0557), 공식 유권해석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76조의8(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내국법인 간 완전지배 하 연결납세방식 및 적용 범위
  • 법인세법 제76조의12(연결자법인의 배제): 합병 등으로 해산하는 경우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특례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6(연결법인의 변경신고 등): 연결자법인이 다른 연결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로 규정
  • 법인세법 제2조: 연결모법인, 연결자법인, 연결집단 등의 정의
  • 법인세법 제76조의9(연결납세방식의 취소): 연결납세방식 취소 시 결손금·소득금액의 익금·손금 산입 규정
사례 Q&A
1. 연결납세방식 적용 중 손법인이 모법인·자법인을 합병하면 결손금은 익금에 산입하나요?
답변
모법인 및 자법인의 결손금이 손법인의 소득금액에서 공제된 경우라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법인의 익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557에 따르면, 해당 상황은 법인세법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익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2. 연결납세방식에서 연속지배법인간 합병 시 결손금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흡수합병되는 해에는 이전에 손법인에서 공제한 모·자법인 결손금익금에 산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76조의12와 시행령 제120조의16에서 흡수합병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될 때 결손금의 익금 산입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부득이한 사유로 연결자법인 합병 시 손법인 결손금 익금 산입 예외는 언제 적용되나요?
답변
손법인이 다른 연결법인을 흡수합병하여 해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결사업연도에 익금 산입 예외가 적용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6 제2항에 흡수합병 시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모법인, 자법인, 손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던 중 손법인이 모법인 및 자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 연결사업연도 중 손법인의 소득금액에서 공제되었던 모ㆍ자법인의 결손금은 손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음

답변내용

모법인이 자법인을 완전지배하고 그 자법인은 다시 손법인을 완전지배함에 따라 3개의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76조의8에 따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던 중 모법인과 자법인이 연결사업연도 중에 손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
연결사업연도 중 손법인의 소득금액에서 공제되었던 모・자법인의 결손금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1. 사실관계

○A법인은 제과・제빵 및 판매사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B법인의 주식 96.41%(잔여 3.59%는 자기주식)를 보유하고 있으며

  -B법인은 다시 C법인의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어 A법인(母법인) ➡ B법인(子법인) ➡ C법인(孫법인)의 연속지배관계를 형성하고 있음

○A법인은 B법인 및 C법인을 연결자법인으로 하여 연결사업연도를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28일(29일)까지로 한 연결납세방식을 2016사업연도부터 적용하고 있으며

  -연결납세방식 적용에 따라 법인세 신고 시 A법인과 B법인의 결손금을 C법인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였음

○A・B・C법인은 C법인을 합병법인 그리고 A・B법인을 피합병법인으로 하고 합병등기일을 ’19.12.1.로 한 3자 동시합병에 진행 중에 있으며

  -B법인은 '19.10.2.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자기주식 3.59%(***주를 소각하기로 결의하고 같은 날 공시하였음

2. 질의내용

 ○연쇄적 완전지배에 의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모법인 및 자법인이 연결사업연도 중 그 연결집단에 속하는 손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

  -과거 연결사업연도 중 손법인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였던 모・자법인의 결손금 상당액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연결납세방식"이란 둘 이상의 내국법인을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단위로 하여 제2장의3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는 방식을 말한다.

  7. "연결법인"이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8. "연결집단"이란 연결법인 전체를 말한다.

  9. "연결모법인"(連結母法人)이란 연결집단 중 다른 연결법인을 완전 지배하는 연결법인을 말한다.

  10."연결자법인"(連結子法人)이란 연결모법인의 완전 지배를 받는 연결법인을 말한다.

법인세법 제76조의8【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①다른 내국법인을 완전 지배하는 내국법인 ⁠[비영리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완전모법인"(完全母法人)이라 한다]과 그 다른 내국법인 ⁠[청산 중인 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완전자법인"(完全子法人)이라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모법인의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완전자법인이 둘 이상일 때에는 해당 법인 모두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각 연결법인의 사업연도는 연결사업연도와 일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결사업연도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연결사업연도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③제2항을 적용할 때 사업연도(이하 제76조의9 및 제76조의10에서 "본래사업연도"라 한다)가 법령 등에 규정되어 연결사업연도와 일치시킬 수 없는 완전자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인 경우에는 연결사업연도를 해당 내국법인의 사업연도로 보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④연결법인의 납세지는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결모법인의 납세지로 한다.

 ⑤제2조제9호·제10호 및 이 장에서 "완전 지배"란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주식회사가 아닌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총액을 말하며, 의결권 없는 주식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전부(「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근로자가 취득한 주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으로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내의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보유하는 경우를 말하며, 내국법인과 그 내국법인의 완전자법인이 보유한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합계가 그 다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전부인 경우를 포함한다.

 ⑥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합병, 분할 또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의 경우에는 그 합병일, 분할일 또는 교환·이전일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에 한정하여 제2항, 제76조의11제1항 및 제76조의12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1.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모법인 간의 적격합병

  2.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모법인 간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에 따라 과세이연을 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3.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모법인의 적격분할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2【연결납세방식의 적용제외 법인 등】

 ①법 제76조의8제1항 전단 중 "비영리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비영리내국법인

  2.해산으로 청산 중인 법인

  3.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4.다른 내국법인(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으로부터 법 제76조의8제5항에 따른 완전지배를 받는 법인

  5. 삭제

  6.「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5제1항의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하는 동업기업

7.「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0제2항의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하는 법인

 ②법 제76조의8 제1항 전단에서 ⁠“청산 중인 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제1항제2호, 제3호, 제6호 및 제7호의 법인을 말한다.

법인세법 제76조의9【연결납세방식의 취소】

 ①연결모법인의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연결법인의 사업연도가 연결사업연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연결모법인이 완전 지배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3.연결모법인의 완전자법인에 대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4.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른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연결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5.연결법인에 제69조제1항에 따른 수시부과사유가 있는 경우

  6.연결모법인이 다른 내국법인(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의 완전 지배를 받는 경우

 ②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은 각 연결법인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은 연결사업연도와 그 다음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연결사업연도 중에 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승인이 취소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득금액이나 결손금을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승인이 취소된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각각 산입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연결사업연도 동안 제76조의14제1항에 따라 다른 연결법인의 결손금과 합한 해당 법인의 소득금액: 익금에 산입

  2.연결사업연도 동안 제76조의14제1항에 따라 다른 연결법인의 소득금액과 합한 해당 법인의 결손금: 손금에 산입

 ③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승인이 취소된 연결법인은 취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는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당시와 동일한 법인을 연결모법인으로 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을 수 없다.

 ④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승인이 취소된 경우 제76조의13제1항제1호의 금액 중 각 연결법인에 귀속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해당 연결법인의 제13조제1항제1호의 결손금으로 본다.

 ⑤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승인이 취소된 경우 제76조의18에 따라 납부한 연결중간예납세액 중 같은 조 제4항의 연결법인별 중간예납세액은 제64조제1항을 적용할 때에 같은 항 제2호의 중간예납세액으로 본다.

 ⑥제76조의8제3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은 연결법인이 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승인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그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과 취소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본래사업연도 개시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본다.

법인세법 제76조의10【연결납세방식의 포기】

 ①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포기하려는 연결법인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하려는 사업연도 개시일 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결모법인의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연결납세방식을 최초로 적용받은 연결사업연도와 그 다음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연결사업연도까지는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포기할 수 없다.

 ②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제76조의9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76조의9제3항 중 "취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는 "연결납세방식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최초의 사업연도"로 본다.

법인세법 제76조의12【연결자법인의 배제】

 ①연결모법인의 완전 지배를 받지 아니하게 되거나 해산한 연결자법인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연결자법인이 다른 연결법인에 흡수합병되어 해산하는 경우에는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②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은 연결사업연도와 그 다음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연결사업연도 중에 제1항 본문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을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각각 산입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연결사업연도 동안 제76조의14제1항에 따라 다른 연결법인의 결손금과 합한 연결배제법인(제1항 본문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하게 된 개별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득금액: 연결배제법인의 익금에 산입

  2.연결사업연도 동안 제76조의14제1항에 따라 다른 연결법인의 소득금액과 합한 연결배제법인의 결손금: 연결배제법인의 손금에 산입

  3.연결사업연도 동안 제76조의14제1항에 따라 연결배제법인의 결손금과 합한 해당 법인의 소득금액: 해당 법인의 익금에 산입

  4.연결사업연도 동안 제76조의14제1항에 따라 연결배제법인의 소득금액과 합한 해당 법인의 결손금: 해당 법인의 손금에 산입

 ③제1항 본문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76조의9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제1항에 따라 연결자법인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신고에 관하여는 제76조의11제3항을 준용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6【연결법인의 변경신고 등】

 ①법 제76조의11제3항에 따라 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의 변경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결법인 변경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을 경유하여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76조의1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연결자법인이 파산함에 따라 해산하는 경우 또는 연결자법인이 다른 연결법인에 흡수합병되어 해산하는 경우를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10. 28.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557[법령해석과-283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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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납세방식 적용 중 손법인 흡수합병 시 결손금 익금 산입 여부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557[법령해석과-2833]  ·  2019. 10.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던 연속지배 관계의 모법인·자법인이 연결사업연도 중 손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 손법인의 소득금액에서 공제되었던 모·자법인의 결손금이 합병등기일 사업연도에 손법인의 익금에 산입되는지요?

S요약

연쇄적 완전지배 구조에서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던 중 손법인이 모법인 및 자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 손법인의 소득금액에서 공제되었던 모·자법인의 결손금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결납세방식 #결손금 공제 #익금산입 #합병 #손법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557[법령해석과-2833]  ·  2019. 10. 28.

  •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557[법령해석과-2833] 회신에 따르면, 모법인·자법인이 연결사업연도 중 손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 과거 손법인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 모·자법인의 결손금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설명하였습니다.
  • 실제로 해당 연결납세방식 적용 하에서 A법인(모), B법인(자), C법인(손)간 연속지배 및 연결합병 상황에서, 연결집단 내의 결손금 이전 공제액은 익금 산입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이 해석의 근거로는, 법인세법 제76조의12 제1항·제2항 및 시행령 제120조의16 제2항의 “부득이한 사유”에 흡수합병이 포함되어 해당 사업연도 결손금 처리 특례가 인정됨을 밝혔습니다.
  • 따라서 모·자법인 결손금이 손법인 소득공제에 사용된 경우에도, 흡수합병 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법인 익금으로 산입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회신 주체: 국세청 법인세과(사전-2019-법령해석법인-0557), 공식 유권해석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76조의8(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내국법인 간 완전지배 하 연결납세방식 및 적용 범위
  • 법인세법 제76조의12(연결자법인의 배제): 합병 등으로 해산하는 경우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특례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6(연결법인의 변경신고 등): 연결자법인이 다른 연결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로 규정
  • 법인세법 제2조: 연결모법인, 연결자법인, 연결집단 등의 정의
  • 법인세법 제76조의9(연결납세방식의 취소): 연결납세방식 취소 시 결손금·소득금액의 익금·손금 산입 규정
사례 Q&A
1. 연결납세방식 적용 중 손법인이 모법인·자법인을 합병하면 결손금은 익금에 산입하나요?
답변
모법인 및 자법인의 결손금이 손법인의 소득금액에서 공제된 경우라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법인의 익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557에 따르면, 해당 상황은 법인세법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익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2. 연결납세방식에서 연속지배법인간 합병 시 결손금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흡수합병되는 해에는 이전에 손법인에서 공제한 모·자법인 결손금익금에 산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76조의12와 시행령 제120조의16에서 흡수합병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될 때 결손금의 익금 산입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부득이한 사유로 연결자법인 합병 시 손법인 결손금 익금 산입 예외는 언제 적용되나요?
답변
손법인이 다른 연결법인을 흡수합병하여 해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결사업연도에 익금 산입 예외가 적용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6 제2항에 흡수합병 시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모법인, 자법인, 손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던 중 손법인이 모법인 및 자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 연결사업연도 중 손법인의 소득금액에서 공제되었던 모ㆍ자법인의 결손금은 손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음

답변내용

모법인이 자법인을 완전지배하고 그 자법인은 다시 손법인을 완전지배함에 따라 3개의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76조의8에 따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던 중 모법인과 자법인이 연결사업연도 중에 손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
연결사업연도 중 손법인의 소득금액에서 공제되었던 모・자법인의 결손금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1. 사실관계

○A법인은 제과・제빵 및 판매사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B법인의 주식 96.41%(잔여 3.59%는 자기주식)를 보유하고 있으며

  -B법인은 다시 C법인의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어 A법인(母법인) ➡ B법인(子법인) ➡ C법인(孫법인)의 연속지배관계를 형성하고 있음

○A법인은 B법인 및 C법인을 연결자법인으로 하여 연결사업연도를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28일(29일)까지로 한 연결납세방식을 2016사업연도부터 적용하고 있으며

  -연결납세방식 적용에 따라 법인세 신고 시 A법인과 B법인의 결손금을 C법인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였음

○A・B・C법인은 C법인을 합병법인 그리고 A・B법인을 피합병법인으로 하고 합병등기일을 ’19.12.1.로 한 3자 동시합병에 진행 중에 있으며

  -B법인은 '19.10.2.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자기주식 3.59%(***주를 소각하기로 결의하고 같은 날 공시하였음

2. 질의내용

 ○연쇄적 완전지배에 의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모법인 및 자법인이 연결사업연도 중 그 연결집단에 속하는 손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

  -과거 연결사업연도 중 손법인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였던 모・자법인의 결손금 상당액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연결납세방식"이란 둘 이상의 내국법인을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단위로 하여 제2장의3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는 방식을 말한다.

  7. "연결법인"이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8. "연결집단"이란 연결법인 전체를 말한다.

  9. "연결모법인"(連結母法人)이란 연결집단 중 다른 연결법인을 완전 지배하는 연결법인을 말한다.

  10."연결자법인"(連結子法人)이란 연결모법인의 완전 지배를 받는 연결법인을 말한다.

법인세법 제76조의8【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①다른 내국법인을 완전 지배하는 내국법인 ⁠[비영리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완전모법인"(完全母法人)이라 한다]과 그 다른 내국법인 ⁠[청산 중인 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완전자법인"(完全子法人)이라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모법인의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완전자법인이 둘 이상일 때에는 해당 법인 모두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각 연결법인의 사업연도는 연결사업연도와 일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결사업연도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연결사업연도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③제2항을 적용할 때 사업연도(이하 제76조의9 및 제76조의10에서 "본래사업연도"라 한다)가 법령 등에 규정되어 연결사업연도와 일치시킬 수 없는 완전자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인 경우에는 연결사업연도를 해당 내국법인의 사업연도로 보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④연결법인의 납세지는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결모법인의 납세지로 한다.

 ⑤제2조제9호·제10호 및 이 장에서 "완전 지배"란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주식회사가 아닌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총액을 말하며, 의결권 없는 주식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전부(「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근로자가 취득한 주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으로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내의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보유하는 경우를 말하며, 내국법인과 그 내국법인의 완전자법인이 보유한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합계가 그 다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전부인 경우를 포함한다.

 ⑥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합병, 분할 또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의 경우에는 그 합병일, 분할일 또는 교환·이전일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에 한정하여 제2항, 제76조의11제1항 및 제76조의12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1.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모법인 간의 적격합병

  2.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모법인 간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에 따라 과세이연을 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3.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모법인의 적격분할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2【연결납세방식의 적용제외 법인 등】

 ①법 제76조의8제1항 전단 중 "비영리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비영리내국법인

  2.해산으로 청산 중인 법인

  3.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4.다른 내국법인(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으로부터 법 제76조의8제5항에 따른 완전지배를 받는 법인

  5. 삭제

  6.「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5제1항의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하는 동업기업

7.「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0제2항의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하는 법인

 ②법 제76조의8 제1항 전단에서 ⁠“청산 중인 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제1항제2호, 제3호, 제6호 및 제7호의 법인을 말한다.

법인세법 제76조의9【연결납세방식의 취소】

 ①연결모법인의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연결법인의 사업연도가 연결사업연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연결모법인이 완전 지배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3.연결모법인의 완전자법인에 대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4.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른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연결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5.연결법인에 제69조제1항에 따른 수시부과사유가 있는 경우

  6.연결모법인이 다른 내국법인(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의 완전 지배를 받는 경우

 ②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은 각 연결법인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은 연결사업연도와 그 다음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연결사업연도 중에 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승인이 취소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득금액이나 결손금을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승인이 취소된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각각 산입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연결사업연도 동안 제76조의14제1항에 따라 다른 연결법인의 결손금과 합한 해당 법인의 소득금액: 익금에 산입

  2.연결사업연도 동안 제76조의14제1항에 따라 다른 연결법인의 소득금액과 합한 해당 법인의 결손금: 손금에 산입

 ③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승인이 취소된 연결법인은 취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는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당시와 동일한 법인을 연결모법인으로 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을 수 없다.

 ④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승인이 취소된 경우 제76조의13제1항제1호의 금액 중 각 연결법인에 귀속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해당 연결법인의 제13조제1항제1호의 결손금으로 본다.

 ⑤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승인이 취소된 경우 제76조의18에 따라 납부한 연결중간예납세액 중 같은 조 제4항의 연결법인별 중간예납세액은 제64조제1항을 적용할 때에 같은 항 제2호의 중간예납세액으로 본다.

 ⑥제76조의8제3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은 연결법인이 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승인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그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과 취소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본래사업연도 개시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본다.

법인세법 제76조의10【연결납세방식의 포기】

 ①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포기하려는 연결법인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하려는 사업연도 개시일 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결모법인의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연결납세방식을 최초로 적용받은 연결사업연도와 그 다음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연결사업연도까지는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포기할 수 없다.

 ②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제76조의9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76조의9제3항 중 "취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는 "연결납세방식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최초의 사업연도"로 본다.

법인세법 제76조의12【연결자법인의 배제】

 ①연결모법인의 완전 지배를 받지 아니하게 되거나 해산한 연결자법인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연결자법인이 다른 연결법인에 흡수합병되어 해산하는 경우에는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②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은 연결사업연도와 그 다음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연결사업연도 중에 제1항 본문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을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각각 산입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연결사업연도 동안 제76조의14제1항에 따라 다른 연결법인의 결손금과 합한 연결배제법인(제1항 본문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하게 된 개별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득금액: 연결배제법인의 익금에 산입

  2.연결사업연도 동안 제76조의14제1항에 따라 다른 연결법인의 소득금액과 합한 연결배제법인의 결손금: 연결배제법인의 손금에 산입

  3.연결사업연도 동안 제76조의14제1항에 따라 연결배제법인의 결손금과 합한 해당 법인의 소득금액: 해당 법인의 익금에 산입

  4.연결사업연도 동안 제76조의14제1항에 따라 연결배제법인의 소득금액과 합한 해당 법인의 결손금: 해당 법인의 손금에 산입

 ③제1항 본문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76조의9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제1항에 따라 연결자법인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신고에 관하여는 제76조의11제3항을 준용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6【연결법인의 변경신고 등】

 ①법 제76조의11제3항에 따라 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의 변경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결법인 변경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을 경유하여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76조의1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연결자법인이 파산함에 따라 해산하는 경우 또는 연결자법인이 다른 연결법인에 흡수합병되어 해산하는 경우를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10. 28.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557[법령해석과-283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