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간이과세자가 해당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당초 기준금액 이상으로 신고한 상태에서 국기법에 따른 수정신고를 하면서 증액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한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은 부가법 §37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업자가 2019년 과세기간(이하 “해당 연도”)에 간이과세자로 신규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연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미 간이과세자 기준금액 이상으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됨에 있어서,
해당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당초 기준금액 이상으로 신고한 상태에서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해당금액을 증액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한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7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간이과세자가 해당 과세기간 신고시 간이과세자 기준금액 이상으로 신고 후,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로서
- 해당 과세기간 기준금액 이상으로 수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음 해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부가법 §63⑥에 따라 일반과세자의 세액계산 방법을 적용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 질의인은 2019.6.19. **광역시 중구 소재에서 간이과세자로 소매업을 개업한 후
- 2019년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급대가를 간이과세자 기준금액* 이상인 6,000만원으로 신고하여,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인 2020.7.1.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됨
* 2021.1.1.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간이과세 기준금액이 4800만원→ 8000만원 미만으로 확대적용
○ 질의인은 2019년(해당 과세기간) 및 2020년 1기(다음 해 제1기 과세기간, 공급대가 3,700만원)는 간이과세자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한 상태에서
- 2019년 및 2020년 1기에 대해 각각 공급대가 5,200만원, 7,600만원 과소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정신고함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이과세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일반과세자
②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부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④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6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어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거나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되는 해에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기간의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1.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 이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 이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부가가치세법 제37조 【납부세액 등의 계산】
① 매출세액은 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30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납부세액은 제1항에 따른 매출세액(제45조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에서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매입세액은 환급세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사업자가 최종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A-B+C A :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B : 제46조, 제47조 및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공제세액 C : 제60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 5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 |
○ 구 부가가치세법 제61조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2020.12.22. 제1765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①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하며,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이상 같은 금액의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한다.(이하 중략)
⑥ 제68조제1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그 결정 또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로 본다.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2021.2.17. 제3144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① 법 제61조제1항 본문 및 제6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4천800만원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천만원부터 8천만원의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한다. (이하생략)
⑥ 제68조제1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그 결정 또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 법 제61조제1항 본문 및 제6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8천만원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2조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기간】
①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歷年)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최초로 사업을 개시한 해의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로 한다.
③ 간이과세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3조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①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제66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예정부과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각각의 업종별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납부세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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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세액=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직전 3년간 신고된 업종별 평균부가가치율 등을 고려하여 5퍼센트에서 50퍼센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10퍼센트 |
⑥ 제68조제1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간이과세자의 해당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61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인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7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공급가액은 공급대가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매입세액을 계산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등을 받은 부분에 대하여 제3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은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8조 【간이과세자에 대한 결정ㆍ경정과 징수】
① 간이과세자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에 관하여는 제57조를 준용한다.
④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징수에 관하여는 제58조를 준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1조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① 간이과세자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59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급가액"은 "공급대가"로 본다.
⑧ 법 제63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기간"이란 결정·경정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을 말한다. 다만, 결정·경정 과세기간이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자의 최초 과세기간인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10. 27. 서면-2021-법규부가-6187[법규과-309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간이과세자가 해당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당초 기준금액 이상으로 신고한 상태에서 국기법에 따른 수정신고를 하면서 증액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한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은 부가법 §37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업자가 2019년 과세기간(이하 “해당 연도”)에 간이과세자로 신규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연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미 간이과세자 기준금액 이상으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됨에 있어서,
해당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당초 기준금액 이상으로 신고한 상태에서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해당금액을 증액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한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7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간이과세자가 해당 과세기간 신고시 간이과세자 기준금액 이상으로 신고 후,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로서
- 해당 과세기간 기준금액 이상으로 수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음 해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부가법 §63⑥에 따라 일반과세자의 세액계산 방법을 적용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 질의인은 2019.6.19. **광역시 중구 소재에서 간이과세자로 소매업을 개업한 후
- 2019년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급대가를 간이과세자 기준금액* 이상인 6,000만원으로 신고하여,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인 2020.7.1.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됨
* 2021.1.1.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간이과세 기준금액이 4800만원→ 8000만원 미만으로 확대적용
○ 질의인은 2019년(해당 과세기간) 및 2020년 1기(다음 해 제1기 과세기간, 공급대가 3,700만원)는 간이과세자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한 상태에서
- 2019년 및 2020년 1기에 대해 각각 공급대가 5,200만원, 7,600만원 과소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정신고함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이과세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일반과세자
②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부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④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6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어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거나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되는 해에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기간의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1.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 이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 이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부가가치세법 제37조 【납부세액 등의 계산】
① 매출세액은 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30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납부세액은 제1항에 따른 매출세액(제45조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에서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매입세액은 환급세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사업자가 최종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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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A-B+C A :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B : 제46조, 제47조 및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공제세액 C : 제60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 5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 |
○ 구 부가가치세법 제61조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2020.12.22. 제1765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①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하며,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이상 같은 금액의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한다.(이하 중략)
⑥ 제68조제1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그 결정 또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로 본다.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2021.2.17. 제3144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① 법 제61조제1항 본문 및 제6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4천800만원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천만원부터 8천만원의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한다. (이하생략)
⑥ 제68조제1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그 결정 또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 법 제61조제1항 본문 및 제6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8천만원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2조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기간】
①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歷年)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최초로 사업을 개시한 해의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로 한다.
③ 간이과세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3조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①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제66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예정부과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각각의 업종별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납부세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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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세액=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직전 3년간 신고된 업종별 평균부가가치율 등을 고려하여 5퍼센트에서 50퍼센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10퍼센트 |
⑥ 제68조제1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간이과세자의 해당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61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인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7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공급가액은 공급대가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매입세액을 계산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등을 받은 부분에 대하여 제3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은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8조 【간이과세자에 대한 결정ㆍ경정과 징수】
① 간이과세자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에 관하여는 제57조를 준용한다.
④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징수에 관하여는 제58조를 준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1조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① 간이과세자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59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급가액"은 "공급대가"로 본다.
⑧ 법 제63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기간"이란 결정·경정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을 말한다. 다만, 결정·경정 과세기간이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자의 최초 과세기간인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10. 27. 서면-2021-법규부가-6187[법규과-309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