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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이용자에게 해당게임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게임머니를 판매하거나 경품당첨자에게 게임머니를 무상으로 지급하는 경우, 손익귀속시기는 이용자가 그 게임머니를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법령해석과-138(2015.2.6.)
인터넷 및 모바일 게임용역을 제공하는 내국법인이 자체 플랫폼을 개발하여 자사에서 개발한 게임과 타사에서 개발한 게임을 제공하기 위해 게임이용자에게 해당게임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게임머니를 판매하거나 경품당첨자에게 게임머니를 무상으로 지급하는 경우, 손익귀속시기는 이용자가 그 게임머니를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온라인게임 제공회사로 ’15.8월부터 자체 플랫폼 구축을 통해 이용자에게 직접 부분무료 게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 게임서비스는 무상으로 제공하는 반면, 게임아이템은 게임머니를 통하여 유상으로 제공하고 있음
○ 이용자는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 등 결제를 통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이를 게임 진행 중에 아이템 구매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 미사용 게임머니는 환불허용정책에 따라 이용자의 요청시 10%의 환불수수료(1만원 미만의 경우 1천원)를 공제한 후 환불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온라인게임 제공법인이 게임아이템을 구매하기 위한 게임머니를 이용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손익귀속시기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013.2.15. 개정)
1.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등의 경우
2.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⑥ (생략)
⑦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ㆍ 「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2012.2.2. 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8…1【상품, 제품, 기타 생산품의 판매손익의 귀속시기】
상품, 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을 판매함으로써 생긴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다.
4. 관련사례
○ 서면법령해석과-138(2015.2.6.)
인터넷 및 모바일 게임용역을 제공하는 내국법인이 자체 플랫폼을 개발하여 자사에서 개발한 게임과 타사에서 개발한 게임을 제공하기 위해 게임이용자에게 해당게임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게임머니를 판매하거나 경품당첨자에게 게임머니를 무상으로 지급하는 경우, 손익귀속시기는 이용자가 그 게임머니를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인터넷 및 모바일용 게임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법인이 게임을 할 때 사용되는 게임머니를 이용자에게 판매하거나 경품당첨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손익귀속시기
○ 서면2팀-819(2005.6.15.)
인터넷 온라인 게임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의 수입금액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을 제공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의 수입금액 귀속시기는 회원이 게임을 실시함에 따라 회원이 보유한 적립금이 게임운영사업자의 계정으로 이체되는 때가 게임용역 제공사업자의 수익금액이 귀속되는 때인 것임
○ 서이46012-10896(2003.5.1.)
귀 질의의 경우 상품을 인도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先발행한 경우 법인세법상 수익의 귀속사업연도에 대하여 우리청의 유사사례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 법인46012-172(1994.01.17)호를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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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46012-172, 1994.01.17. 법인이 각사업연도에 있어서 제품을 판매함으로써 생긴 판매수익의 귀속연도는 그 제품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제품의 가액은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이미 확정된 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갑법인이 을사업자와 상품을 2003.1월에 공급하기로 계약하고 2002.12.20.先발행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이에 따라 대금을 선불로 받아 상품을 구입하여 을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매출의 귀속시기는? |
출처 : 국세청 2016. 03. 24. 서면-2015-법인-1902[법인세과-68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