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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달러선물 유렉스 연계거래상품의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70  ·  2025. 02.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미국달러선물 유렉스(Eurex) 연계거래상품(유렉스 상장 만기 1일 미국달러선물선물)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미국달러선물 유렉스(Eurex) 연계거래상품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에 해당하여 그 양도소득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국달러선물 #유렉스 #해외파생상품 #양도소득세 #파생상품 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70  ·  2025. 02. 05.

  • 국세청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70(2025-02-05) 회신에 따르면, 미국달러선물 유렉스(Eurex) 연계거래상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해외 파생상품시장 거래 파생상품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에 따르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해외 파생상품시장(예: 유렉스)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 따라서 미국달러선물 유렉스 연계거래상품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제94조의 양도소득에 포함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 이와 같은 유권해석은 해외 파생상품시장 연계(유렉스 상장 등) 파생상품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4조: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의 거래로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에 포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 제1항 제4호: 자본시장법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을 과세대상 파생상품으로 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 파생상품의 정의 및 장내·장외·해외 파생상품시장 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해외 파생상품거래의 범위 및 금융위원회 고시 거래 포함
사례 Q&A
1. 미국달러선물 유렉스 연계거래상품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미국달러선물 유렉스 연계거래상품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이 과세대상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유렉스(Eurex)에 상장된 미국달러선물 거래가 국내 세법상 어떻게 분류되나요?
답변
해당 거래는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된 파생상품으로 분류됩니다.
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2호 및 관련 시행령에 근거합니다.
3. 유렉스 연계 미국달러선물의 양도차익은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네,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2025-02-05 회신소득세법 제94조가 근거가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미국달러선물 유렉스(Eurex) 연계거래상품(유렉스 상장 만기 1일 미국달러선물선물)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의2제1항제4호 및「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에 해당하며, 그 양도소득은「소득세법」제94조의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사실관계

코스피200 선물·옵션·위클리옵션, 미니코스피200선물, 미국달러선물은 국내시장 마감 후 유렉스(Eurex)*에서 야간 연계거래 가능

 * 독일에 개설된 유럽 파생상품거래소

2.질의내용

미국달러선물 유렉스(Eurex) 연계거래상품(유렉스 상장 만기 1일 미국달러 선물)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3.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5. 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이하 ⁠“파생상품등”이라 한다)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제16조제1항제13호 및 제17조제1항제10호에 따른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제102조(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등)

양도소득금액다음 각 호 소득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하는 결손금은 다른 호의 소득금액과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소득

2.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

3. 제9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소득

4. 제9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소득

②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금액 계산할 때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별로 해당 자산 외의 다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그 양도차손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방법은 양도소득금액의 세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파생상품등의 범위) ① 법 제9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등”이란 파생결합증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내파생상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장외파생상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을 대표하는 종목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해당 지수의 변동성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를 포함한다)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품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파생상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파생상품(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상품을 포함한다)

 가. 계약 체결 당시 약정가격과 계약에 따른 약정을 소멸시키는 반대거래 약정가격 간의 차액을 현금으로 결제하고 계약 종료시점을 미리 정하지 않고 거래 일방의 의사표시로 계약이 종료되는 상품일 것

 나. 다음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기초자산의 가격과 연계하는 상품일 것

  1) 주식등(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포함한다)

  2) 제26조의2제5항제2호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로서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을 대표하는 종목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해당 지수의 변동성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를 포함한다)를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3)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을 대표하는 종목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해당 지수의 변동성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를 포함한다)를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장지수증권(상장지수증권과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상장지수증권을 포함한다)

3.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지수의 수치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해진 방법에 따라 주권의 매매나 금전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하는 증권 또는 증서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장외파생상품으로서 경제적 실질이 제1호에 따른 장내파생상품과 동일한 상품

② ⁠(생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파생상품)

① 이 법에서 ⁠“파생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의 권리를 말한다. 다만,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유통 가능성, 계약당사자, 발행사유 등을 고려하여 증권으로 규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등을 장래의 특정 시점에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2. 당사자 어느 한쪽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등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

3. 장래의 일정기간 동안 미리 정한 가격으로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등을 교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약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② 이 법에서 ⁠“장내파생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

2. 해외 파생상품시장(파생상품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 파생상품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을 말한다)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

3. 그 밖에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자가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

③ 이 법에서 ⁠“장외파생상품”이란 파생상품으로서 장내파생상품이 아닌 것을 말한다.

④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중 매매계약이 아닌 계약의 체결은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매매계약의 체결로 본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해외 파생상품거래)

법 제5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 파생상품거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1. 런던금속거래소의 규정에 따라 장외(파생상품시장과 비슷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 밖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이루어지는 금속거래

 2. 런던귀금속시장협회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귀금속거래

 3. 미국선물협회의 규정에 따라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외국환거래

 4. 삭제

 5. 선박운임선도거래업자협회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선박운임거래

 6. 그 밖에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조건이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거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

금융투자업 규정 제1-3조(해외 파생상품거래) 영 제5조제6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1. 대륙간 거래소의 규정에 따라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에너지거래

 2. 일본 금융상품거래법에 따라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외국환거래

 3. 유럽연합의 금융상품시장지침에 따라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외국환거래

 4. 영국 금융감독청의 업무행위감독기준에 따라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외국환거래

출처 : 국세청 2025. 02. 05.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7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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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달러선물 유렉스 연계거래상품의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70  ·  2025. 02.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미국달러선물 유렉스(Eurex) 연계거래상품(유렉스 상장 만기 1일 미국달러선물선물)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미국달러선물 유렉스(Eurex) 연계거래상품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에 해당하여 그 양도소득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국달러선물 #유렉스 #해외파생상품 #양도소득세 #파생상품 과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70  ·  2025. 02. 05.

  • 국세청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70(2025-02-05) 회신에 따르면, 미국달러선물 유렉스(Eurex) 연계거래상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해외 파생상품시장 거래 파생상품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에 따르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해외 파생상품시장(예: 유렉스)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 따라서 미국달러선물 유렉스 연계거래상품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제94조의 양도소득에 포함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 이와 같은 유권해석은 해외 파생상품시장 연계(유렉스 상장 등) 파생상품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4조: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의 거래로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에 포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 제1항 제4호: 자본시장법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을 과세대상 파생상품으로 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 파생상품의 정의 및 장내·장외·해외 파생상품시장 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해외 파생상품거래의 범위 및 금융위원회 고시 거래 포함
사례 Q&A
1. 미국달러선물 유렉스 연계거래상품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미국달러선물 유렉스 연계거래상품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이 과세대상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유렉스(Eurex)에 상장된 미국달러선물 거래가 국내 세법상 어떻게 분류되나요?
답변
해당 거래는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된 파생상품으로 분류됩니다.
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2호 및 관련 시행령에 근거합니다.
3. 유렉스 연계 미국달러선물의 양도차익은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네,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2025-02-05 회신소득세법 제94조가 근거가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미국달러선물 유렉스(Eurex) 연계거래상품(유렉스 상장 만기 1일 미국달러선물선물)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의2제1항제4호 및「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에 해당하며, 그 양도소득은「소득세법」제94조의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사실관계

코스피200 선물·옵션·위클리옵션, 미니코스피200선물, 미국달러선물은 국내시장 마감 후 유렉스(Eurex)*에서 야간 연계거래 가능

 * 독일에 개설된 유럽 파생상품거래소

2.질의내용

미국달러선물 유렉스(Eurex) 연계거래상품(유렉스 상장 만기 1일 미국달러 선물)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3.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5. 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이하 ⁠“파생상품등”이라 한다)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제16조제1항제13호 및 제17조제1항제10호에 따른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제102조(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등)

양도소득금액다음 각 호 소득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하는 결손금은 다른 호의 소득금액과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소득

2.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

3. 제9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소득

4. 제9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소득

②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금액 계산할 때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별로 해당 자산 외의 다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그 양도차손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방법은 양도소득금액의 세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파생상품등의 범위) ① 법 제9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등”이란 파생결합증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내파생상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장외파생상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을 대표하는 종목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해당 지수의 변동성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를 포함한다)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품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파생상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파생상품(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상품을 포함한다)

 가. 계약 체결 당시 약정가격과 계약에 따른 약정을 소멸시키는 반대거래 약정가격 간의 차액을 현금으로 결제하고 계약 종료시점을 미리 정하지 않고 거래 일방의 의사표시로 계약이 종료되는 상품일 것

 나. 다음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기초자산의 가격과 연계하는 상품일 것

  1) 주식등(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포함한다)

  2) 제26조의2제5항제2호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로서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을 대표하는 종목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해당 지수의 변동성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를 포함한다)를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3)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을 대표하는 종목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해당 지수의 변동성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를 포함한다)를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장지수증권(상장지수증권과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상장지수증권을 포함한다)

3.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지수의 수치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해진 방법에 따라 주권의 매매나 금전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하는 증권 또는 증서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장외파생상품으로서 경제적 실질이 제1호에 따른 장내파생상품과 동일한 상품

② ⁠(생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파생상품)

① 이 법에서 ⁠“파생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의 권리를 말한다. 다만,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유통 가능성, 계약당사자, 발행사유 등을 고려하여 증권으로 규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등을 장래의 특정 시점에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2. 당사자 어느 한쪽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등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

3. 장래의 일정기간 동안 미리 정한 가격으로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등을 교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약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② 이 법에서 ⁠“장내파생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

2. 해외 파생상품시장(파생상품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 파생상품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을 말한다)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

3. 그 밖에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자가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

③ 이 법에서 ⁠“장외파생상품”이란 파생상품으로서 장내파생상품이 아닌 것을 말한다.

④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중 매매계약이 아닌 계약의 체결은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매매계약의 체결로 본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해외 파생상품거래)

법 제5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 파생상품거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1. 런던금속거래소의 규정에 따라 장외(파생상품시장과 비슷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 밖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이루어지는 금속거래

 2. 런던귀금속시장협회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귀금속거래

 3. 미국선물협회의 규정에 따라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외국환거래

 4. 삭제

 5. 선박운임선도거래업자협회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선박운임거래

 6. 그 밖에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조건이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거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

금융투자업 규정 제1-3조(해외 파생상품거래) 영 제5조제6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1. 대륙간 거래소의 규정에 따라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에너지거래

 2. 일본 금융상품거래법에 따라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외국환거래

 3. 유럽연합의 금융상품시장지침에 따라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외국환거래

 4. 영국 금융감독청의 업무행위감독기준에 따라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외국환거래

출처 : 국세청 2025. 02. 05.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7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