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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적격 물적분할 신설법인 재차분할 시 사업기간 산정

사전-2024-법규법인-0177  ·  2024. 04.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적격 물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재차 분할할 경우, 적격분할 판정 시 적용되는 사업기간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요?

S요약

비적격 물적분할로 설립된 신설법인이 재차 분할할 때, 사업기간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 직전 분할 전 분할법인의 해당 사업부문 영위기간을 합산하도록 보입니다. 이는 1차 분할의 적격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되며, 적격분할 판정 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물적분할 #비적격분할 #사업기간 #적격분할 #법인세법 #사업영위기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4-법규법인-0177  ·  2024. 04. 22.

  • 국세청 사전-2024-법규법인-0177(2024-04-22) 회신 기준
  • 비적격 물적분할로 설립된 신설법인이 재차 분할(2차 분할)하는 경우, 2차 분할의 적격여부 검토 시에는 신설법인의 사업기간 산정에서, 1차 분할 당시 분할법인이 승계한 해당 사업부문의 사업영위기간을 합산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1차 물적분할의 적격여부와 상관없이 1차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을 합산하도록 판정된 점이 주요 근거입니다.
  • 이는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적격분할 요건) 및 관련 시행령 규정에서 '사업영위 5년 요건'이 분할 전후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해석된 것입니다.
  • 적격분할 요건 심사에서 사업기간 산정이 실무상 중요하며, 분할·분할합병의 연속 분할 구조에서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6조: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내국법인이 적격요건을 충족해 분할하는 경우 양도손익 비과세 등 특례
  • 법인세법 제47조: 물적분할 시에도 적격분할 요건(특히 주주지분 유지 등)이 충족되어야 세제상 특례 적용
  • 상법 제530조의9: 분할 전 회사의 채무 등 책임을 신설회사도 연대 부담
  • 상법 제530조의10: 분할 전 회사의 권리·의무를 분할신설회사가 승계
  • 상법 제530조의12: 물적 분할의 경우 상법상 분할에 관한 규정 준용
사례 Q&A
1. 비적격 물적분할 후 신설법인이 다시 분할하면 사업기간 계산 방법은?
답변
비적격 물적분할로 설립된 신설법인이 재차 분할하는 경우, 2차 분할이 적격분할인지 검토할 때 1차 분할 전 분할법인의 해당 사업부문 영위기간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24-법규법인-0177 회신에서 적격 여부를 불문하고 물적분할 전 사업기간을 합산한다는 점이 명확히 확인됩니다.
2. 물적분할 적격요건 위반 뒤 신설법인 분할 시 세제상 실무 포인트는?
답변
1차 분할이 비적격일지라도 재차 분할 시 분할 전 분할법인에서의 사업영위기간을 검토해 적격 여부를 판단해야 하므로, 실무상 분할사슬 전체의 사업부문 연속성 관리가 핵심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46조와 국세청 해석에 따라 분할법인의 요건 위반 사실과 상관없이 사업기간을 합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적격분할 요건 중 5년 사업요건 적용 시점에 관한 세법 기준은?
답변
적격분할 판정의 5년 사업요건은 당초 분할법인의 해당 사업부문 영위기간을 포함해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근거
국세청 답변과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문언 해석을 통해 분할 전 사업기간의 합산 근거가 제공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물적분할로 설립된 법인이 인적 또는 물적분할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사업기간요건(법인법§46②(1)을 판정함에 있어, 당초 물적분할의 적격여부와 관계없이 물적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합산함이 타당함

답변내용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에서 제시된 사실관계와 같이,
‘분할법인의 물적분할(이하 ⁠‘1차 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부문 중 일부(A사업부문)를 분할(이하 ⁠‘2차 분할’)하는 경우로서,
1차 분할의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 분할법인이 분할신주를 모두 처분함으로써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2호의 요건을 위배함에 따라 1차 분할이 비적격 물적분할에 해당하는 경우,
2차 분할이 적격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1차 분할 전 분할법인의 A사업부문에 대한 사업기간’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신청법인(또는 ⁠‘분할신설법인’)은 A주식회사(이하 ⁠‘분할법인’)의 A사업부문에서 영위하는 일체의 사업을 물적분할(‘1차 분할’)하여 ’22.11.1. 설립된 법인임

 ○ ’22.12.2. 분할법인은 물적분할에 따라 취득한 신청법인의 주식 100%를 갑법인에 양도하였고

  - 이에, 1차 분할은 비적격* 물적분할에 해당하며, 신청법인에 따르면 아래의 적격분할 요건 외 나머지 적격분할 요건은 모두 충족함

   * ⁠[법인법§46②(2)] 분할법인은 분할신주를 분할사업연도말까지 보유하여야 하나 분할법인이 신청법인의 주식(분할신주)을 분할사업연도에 모두 처분함

 ○ 신청법인은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부문 중 일부(‘B사업부문’)를 ’24년 중 분할할 예정임(가까운 장래에 개시될 것이 관련자료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됨)

2. 질의요지

 ○비적격 물적분할에 따라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재차 분할하는 경우 사업기간요건의 판정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분할(이하 ⁠“적격분할”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생략)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 ⁠(생략)

 2.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인 경우(괄호생략)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괄호생략)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법인세법 제47조【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①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적격분할의 요건(같은 조 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등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갖춘 경우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생략)

상법 제530조의9【분할 및 분할합병 후의 회사의 책임】

① 분할회사,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분할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상법 제530조의10【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과】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

상법 제530조의12【물적 분할】 이 절의 규정은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의 총수를 취득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04. 22. 사전-2024-법규법인-017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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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적격 물적분할 신설법인 재차분할 시 사업기간 산정

사전-2024-법규법인-0177  ·  2024. 04.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적격 물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재차 분할할 경우, 적격분할 판정 시 적용되는 사업기간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요?

S요약

비적격 물적분할로 설립된 신설법인이 재차 분할할 때, 사업기간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 직전 분할 전 분할법인의 해당 사업부문 영위기간을 합산하도록 보입니다. 이는 1차 분할의 적격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되며, 적격분할 판정 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물적분할 #비적격분할 #사업기간 #적격분할 #법인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4-법규법인-0177  ·  2024. 04. 22.

  • 국세청 사전-2024-법규법인-0177(2024-04-22) 회신 기준
  • 비적격 물적분할로 설립된 신설법인이 재차 분할(2차 분할)하는 경우, 2차 분할의 적격여부 검토 시에는 신설법인의 사업기간 산정에서, 1차 분할 당시 분할법인이 승계한 해당 사업부문의 사업영위기간을 합산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1차 물적분할의 적격여부와 상관없이 1차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을 합산하도록 판정된 점이 주요 근거입니다.
  • 이는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적격분할 요건) 및 관련 시행령 규정에서 '사업영위 5년 요건'이 분할 전후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해석된 것입니다.
  • 적격분할 요건 심사에서 사업기간 산정이 실무상 중요하며, 분할·분할합병의 연속 분할 구조에서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6조: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내국법인이 적격요건을 충족해 분할하는 경우 양도손익 비과세 등 특례
  • 법인세법 제47조: 물적분할 시에도 적격분할 요건(특히 주주지분 유지 등)이 충족되어야 세제상 특례 적용
  • 상법 제530조의9: 분할 전 회사의 채무 등 책임을 신설회사도 연대 부담
  • 상법 제530조의10: 분할 전 회사의 권리·의무를 분할신설회사가 승계
  • 상법 제530조의12: 물적 분할의 경우 상법상 분할에 관한 규정 준용
사례 Q&A
1. 비적격 물적분할 후 신설법인이 다시 분할하면 사업기간 계산 방법은?
답변
비적격 물적분할로 설립된 신설법인이 재차 분할하는 경우, 2차 분할이 적격분할인지 검토할 때 1차 분할 전 분할법인의 해당 사업부문 영위기간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24-법규법인-0177 회신에서 적격 여부를 불문하고 물적분할 전 사업기간을 합산한다는 점이 명확히 확인됩니다.
2. 물적분할 적격요건 위반 뒤 신설법인 분할 시 세제상 실무 포인트는?
답변
1차 분할이 비적격일지라도 재차 분할 시 분할 전 분할법인에서의 사업영위기간을 검토해 적격 여부를 판단해야 하므로, 실무상 분할사슬 전체의 사업부문 연속성 관리가 핵심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46조와 국세청 해석에 따라 분할법인의 요건 위반 사실과 상관없이 사업기간을 합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적격분할 요건 중 5년 사업요건 적용 시점에 관한 세법 기준은?
답변
적격분할 판정의 5년 사업요건은 당초 분할법인의 해당 사업부문 영위기간을 포함해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근거
국세청 답변과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문언 해석을 통해 분할 전 사업기간의 합산 근거가 제공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물적분할로 설립된 법인이 인적 또는 물적분할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사업기간요건(법인법§46②(1)을 판정함에 있어, 당초 물적분할의 적격여부와 관계없이 물적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합산함이 타당함

답변내용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에서 제시된 사실관계와 같이,
‘분할법인의 물적분할(이하 ⁠‘1차 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부문 중 일부(A사업부문)를 분할(이하 ⁠‘2차 분할’)하는 경우로서,
1차 분할의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 분할법인이 분할신주를 모두 처분함으로써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2호의 요건을 위배함에 따라 1차 분할이 비적격 물적분할에 해당하는 경우,
2차 분할이 적격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1차 분할 전 분할법인의 A사업부문에 대한 사업기간’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신청법인(또는 ⁠‘분할신설법인’)은 A주식회사(이하 ⁠‘분할법인’)의 A사업부문에서 영위하는 일체의 사업을 물적분할(‘1차 분할’)하여 ’22.11.1. 설립된 법인임

 ○ ’22.12.2. 분할법인은 물적분할에 따라 취득한 신청법인의 주식 100%를 갑법인에 양도하였고

  - 이에, 1차 분할은 비적격* 물적분할에 해당하며, 신청법인에 따르면 아래의 적격분할 요건 외 나머지 적격분할 요건은 모두 충족함

   * ⁠[법인법§46②(2)] 분할법인은 분할신주를 분할사업연도말까지 보유하여야 하나 분할법인이 신청법인의 주식(분할신주)을 분할사업연도에 모두 처분함

 ○ 신청법인은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부문 중 일부(‘B사업부문’)를 ’24년 중 분할할 예정임(가까운 장래에 개시될 것이 관련자료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됨)

2. 질의요지

 ○비적격 물적분할에 따라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재차 분할하는 경우 사업기간요건의 판정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분할(이하 ⁠“적격분할”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생략)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 ⁠(생략)

 2.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인 경우(괄호생략)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괄호생략)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법인세법 제47조【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①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적격분할의 요건(같은 조 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등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갖춘 경우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생략)

상법 제530조의9【분할 및 분할합병 후의 회사의 책임】

① 분할회사,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분할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상법 제530조의10【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과】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

상법 제530조의12【물적 분할】 이 절의 규정은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의 총수를 취득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04. 22. 사전-2024-법규법인-017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