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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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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개발 및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모든 업무를 본사에서 수행하다가 전산용역 업무는 본사 외 거래처 전산센터 내 사무실을 임차하여 수행하고 해당 용역과 관련된 계약, 대금결제 등 경영총괄업무는 본사에서 수행하는 경우 해당 임차 사무실은 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산개발 및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모든 업무를 본사에서 수행하다가 전산용역 업무는 본사 외 거래처 전산센터 내 사무실을 임차하여 수행하고 해당 용역과 관련된 계약, 대금결제 등 경영총괄업무는 본사에서 수행하는 경우 해당 임차 사무실은「부가가치세법」제8조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서울에 본사를 두고 컴퓨터 프로그래밍 및 시스템 유지보수를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종전의 경우 본사에서 모든 업무를 수행하였음
- 사업상 사정에 의하여 당사의 업무 중 경영관리총괄업무(인사, 총무, 회계, 자금, 구매 및 영업활동 등)는 서울 소재 본사에서 수행하고
- 전산 개발 및 유지 보수 업무(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보시스템에 관한 기획에서부터 사용자의 필요에 맞춘 응용소프트웨어 개발과 구축, 운영 서비스 제공)는 경기도 소재 사업장에서 수행함
2. 질의내용
○ 당사의 관리 등 총괄업무를 수행하는 서울 소재 본사와 경기도 소재 사업장을 부가가치세법상 동일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사업장으로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각 사업장을 대신하여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부가가치세 납세지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설만 갖춘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치장(荷置場)으로 신고된 장소
2. 각종 경기대회나 박람회 등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 개설한 임시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된 장소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29 , 2006.05.04
사업자가 연접한 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사업운영에 대한 관리를 사실상 총괄적으로 하는 등, 그 실태가 동일사업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장 운영실태 등을 확인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법규부가2008-0035, 2008.11.20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조에서는 사업장이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재화의 인도)가 이루어지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재화를 공급(인도)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본사의 지시에 의해 재화의 공급업무에 수반되는 대금의 영수 및 수주활동이나 거래처의 관리 또는 기획관리 기타 업무연락만을 수행하는 장소(연락사무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면3팀-1956, 2007.07.11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임차한 사업장소에서 창고 관리업무 이외에 부품수리 및 장비성능 개선업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3, 2006.02.06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하는 것으로 컨설팅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기존 사업장이 협소하여 임차한 인접건물에 사업부의 일부를 이전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과 관련된 경리, 인사, 총무 등의 모든 업무를 일괄하여 한 장소에서 하는 때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 재소비46015-87, 2003.03.31
우편통신을 이용하여 카다로그 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상품판매를 위한 정책수립, 주문접수, 출고지시 및 상품판매대금의 회수 등 사업과 관련한 총괄업무는 본사에서 수행하면서 상품의 원활한 관리・배송 등을 위하여 본사외의 장소에 상품의 보관 및 관리를 위한 물류센터인 하치장을 설치하여 관할세무서에 하치장 설치신고를 하고 당해 하치장에서 타사의 상품을 보관・관리해 주고 이에 관한 계약, 결제 등 업무총괄은 본사에서 하는 경우 당해 하치장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동 법인이 전산장비의 원활한 관리 및 효율적 사용을 위해 본사외의 장소에 전산실을 설치하고 동 장소에는 단순히 전산장비 관리를 위한 인원을 배치한 경우로서 당해 전산실에서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타사에게 상품의 주문접수, 운송지시, 대금결제관리 등 전산용역을 제공하고 동 업무와 관련된 계약, 대체결제 등 업무총괄은 본사에서 하는 경우 당해 전산실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12. 30. 서면-2016-부가-4250[부가가치세과-282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