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형사 및 의료] 전문 분야 등록된 박 변호사입니다.
대한변협 [형사 및 의료] 전문 분야 등록된 박 변호사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법률상담부터 소송 전과정을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과세관청이 여러 건의 고지서를 동일한 날짜에 동시에 전자송달하는 경우에는 미열람 횟수 계산 시 같은 날 전자송달분 전체를 1회로 보는 것임
과세관청이 여러 건의 고지서를 동일한 날짜에 동시에 전자송달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조의2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세자의 전자송달 신청 철회 간주요건인 2회 연속 미열람의 횟수 계산시 같은 날 전자송달분 전체를 1회로 보는 것임
1. 사실관계
○☆☆☆(이하 “자문대상법인”이라 함)에 대한 과세관청의 법인세 부분조사 실시 결과
- 자문대상법인이 법인의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사실 및 유출 과정에서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사실이 확인되어
- 과세관청은 부가가치세 등을 경정하고 2015.4.8. 고지서를 동일한 날짜에 5건 전자송달하였으나 자문대상법인은 열람하지 아니함
2. 질의내용
○ 납세자의 전자송달 신청 철회 간주 요건인 ‘2회 연속 미열람“에 대한 해석 시 같은 날 전자송달분 전체를 1회로 보아야 하는 지 또는 같은 날 전자송달 되었다고 하더라도 고지서 건별을 1회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⑦ (생략)
⑧ 전자송달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한다. 다만, 납세고지서가 송달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가 이 법 또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한 경우 납부한 세액에 대해서는 자진납부한 시점에 전자송달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⑨ 제8항에도 불구하고 국세정보통신망의 장애로 전자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부 또는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⑩ 제8항에 따라 전자송달을 할 수 있는 서류의 구체적인 범위 및 송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2【전자송달의 신청】
① 법 제10조제8항에 따라 전자송달을 신청하거나 그 신청을 철회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2. 납세자의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및 사업장 소재지
3. 전자송달과 관련한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전자우편주소 또는 연락처
4. 전자송달의 안내방법 및 신청(철회)사유
5.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전자송달의 개시 및 철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적용한다.
③ 전자송달의 신청을 철회한 자가 전자송달을 재신청하는 경우에는 철회 신청일부터 30일이 지난 날 이후에 신청할 수 있다.
④ 제6조의4제2항에 따라 국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서류를 열람할 수 있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납세자가 2회 연속하여 전자송달된 서류를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열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두 번째로 열람하지 아니한 서류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날에 전자송달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1. 해당 서류에 납부기한 등 기한이 정하여진 경우: 정하여진 해당 기한
2. 제1호 외의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에 해당 서류가 저장된 때부터 1개월이 되는 날
⑤ 법 제10조제8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가 이 법 또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한 경우"란 납세자가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액을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8조제3항 본문에 따른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국세를 전액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1. 「소득세법」 제6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득세액
2.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3항 및 제66조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액
출처 : 국세청 2016. 10. 25. 기준-2016-법령해석기본-0206[법령해석과-339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