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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이 여러 건의 고지서를 동일한 날짜에 동시에 전자송달하는 경우에는 미열람 횟수 계산 시 같은 날 전자송달분 전체를 1회로 보는 것임
과세관청이 여러 건의 고지서를 동일한 날짜에 동시에 전자송달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조의2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세자의 전자송달 신청 철회 간주요건인 2회 연속 미열람의 횟수 계산시 같은 날 전자송달분 전체를 1회로 보는 것임
1. 사실관계
○☆☆☆(이하 “자문대상법인”이라 함)에 대한 과세관청의 법인세 부분조사 실시 결과
- 자문대상법인이 법인의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사실 및 유출 과정에서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사실이 확인되어
- 과세관청은 부가가치세 등을 경정하고 2015.4.8. 고지서를 동일한 날짜에 5건 전자송달하였으나 자문대상법인은 열람하지 아니함
2. 질의내용
○ 납세자의 전자송달 신청 철회 간주 요건인 ‘2회 연속 미열람“에 대한 해석 시 같은 날 전자송달분 전체를 1회로 보아야 하는 지 또는 같은 날 전자송달 되었다고 하더라도 고지서 건별을 1회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⑦ (생략)
⑧ 전자송달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한다. 다만, 납세고지서가 송달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가 이 법 또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한 경우 납부한 세액에 대해서는 자진납부한 시점에 전자송달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⑨ 제8항에도 불구하고 국세정보통신망의 장애로 전자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부 또는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⑩ 제8항에 따라 전자송달을 할 수 있는 서류의 구체적인 범위 및 송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2【전자송달의 신청】
① 법 제10조제8항에 따라 전자송달을 신청하거나 그 신청을 철회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2. 납세자의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및 사업장 소재지
3. 전자송달과 관련한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전자우편주소 또는 연락처
4. 전자송달의 안내방법 및 신청(철회)사유
5.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전자송달의 개시 및 철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적용한다.
③ 전자송달의 신청을 철회한 자가 전자송달을 재신청하는 경우에는 철회 신청일부터 30일이 지난 날 이후에 신청할 수 있다.
④ 제6조의4제2항에 따라 국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서류를 열람할 수 있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납세자가 2회 연속하여 전자송달된 서류를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열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두 번째로 열람하지 아니한 서류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날에 전자송달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1. 해당 서류에 납부기한 등 기한이 정하여진 경우: 정하여진 해당 기한
2. 제1호 외의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에 해당 서류가 저장된 때부터 1개월이 되는 날
⑤ 법 제10조제8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가 이 법 또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한 경우"란 납세자가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액을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8조제3항 본문에 따른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국세를 전액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1. 「소득세법」 제6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득세액
2.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3항 및 제66조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액
출처 : 국세청 2016. 10. 25. 기준-2016-법령해석기본-0206[법령해석과-339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