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전자송달 2회 연속 미열람 기준과 동일일 송달 건수 집계

기준-2016-법령해석기본-0206[법령해석과-3391]  ·  2016. 10.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여러 건의 국세 고지서를 동일한 날짜에 전자송달할 경우, 전자송달 미열람 횟수는 건별로 집계되는지, 아니면 같은 날 송달된 전체를 1회로 보아야 하는지요?

S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여러 건의 고지서가 동일한 날짜에 전자송달된 경우, 미열람 횟수는 같은 날 전자송달분 전체를 1회로 본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2회 연속 미열람의 요건을 판단할 때, 같은 날짜에 고지서가 여러 건 송달되어도 각각이 아닌 한 번으로 집계되어 전자송달 신청 철회 간주 기준에 적용됩니다.
#국세청 #전자송달 #고지서 #미열람 #철회 간주 #국세기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6-법령해석기본-0206[법령해석과-3391]  ·  2016. 10. 2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기준-2016-법령해석기본-0206[법령해석과-3391], 2016-10-25
  • 국세청은 여러 건의 고지서가 동일한 날짜에 전자송달된 경우, 미열람 횟수는 같은 날 전자송달분 전체를 1회로 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납세자가 동일 날짜에 전자송달된 고지서를 모두 열람하지 않아도, 고지 건수에 불구하고 해당 일 전자송달분 전체가 1회의 미열람으로 집계됩니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2 제4항의 '2회 연속 미열람' 기준을 해석할 때, 날짜별 송달분 전체가 1회로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법령의 미열람 횟수 집계 기준과 관련해 실무상 송달 건수와 무관하게 날짜별로 미열람 1회씩만 누적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전자송달은 대통령령에 정한 바에 따라 납세자의 신청이 있을 때 가능.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2(전자송달의 신청): 전자송달의 신청·철회 및 미열람 2회 연속 시 철회 간주 관련 규정 명시.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2 제4항: 전자송달 서류 2회 연속 미열람 시 신청 철회 간주, 기한별 구분 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4 제2항: 전자송달된 서류의 열람 기준 및 적용방식.
사례 Q&A
1. 국세 전자송달 고지서를 같은 날 여러 건 받으면 미열람 횟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여러 건의 고지서를 같은 날 전자송달 받았더라도, 해당 날짜의 송달분 전체를 1회만 미열람한 것으로 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2 제4항에 따른 집계 기준입니다.
2. 전자송달 2회 연속 미열람 기준에서 동일 날짜 송달이 여러 건일 때 처리 방법은?
답변
동일한 날짜에 전자송달된 고지서 수와 관계없이 1회로 간주됩니다. 건수별이 아닌 날짜별로 집계합니다.
근거
국세청 2016-법령해석기본-0206 회신을 통해 공식적으로 해석하였습니다.
3. 납세자 전자송달 미열람 2회 연속 시 어떤 경우 신청 철회로 간주되나요?
답변
익일기준 2일에 걸쳐 미열람이 누적되는 경우에만 전자송달 신청 철회 간주 요건에 해당합니다.
근거
같은 날 여러 건이어도 전체가 1회로 계산된다는 국세청 해석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과세관청이 여러 건의 고지서를 동일한 날짜에 동시에 전자송달하는 경우에는 미열람 횟수 계산 시 같은 날 전자송달분 전체를 1회로 보는 것임

회신

과세관청이 여러 건의 고지서를 동일한 날짜에 동시에 전자송달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조의2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세자의 전자송달 신청 철회 간주요건인 2회 연속 미열람의 횟수 계산시 같은 날 전자송달분 전체를 1회로 보는 것임

1. 사실관계

 ○☆☆☆(이하 “자문대상법인”이라 함)에 대한 과세관청의 법인세 부분조사 실시 결과

  - 자문대상법인이 법인의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사실 및 유출 과정에서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사실이 확인되어

  - 과세관청은 부가가치세 등을 경정하고 2015.4.8. 고지서를 동일한 날짜에 5건 전자송달하였으나 자문대상법인은 열람하지 아니함

  

2. 질의내용

○ 납세자의 전자송달 신청 철회 간주 요건인 ⁠‘2회 연속 미열람“에 대한 해석 시 같은 날 전자송달분 전체를 1회로 보아야 하는 지 또는 같은 날 전자송달 되었다고 하더라도 고지서 건별을 1회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⑦ ⁠(생략)

 ⑧ 전자송달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한다. 다만, 납세고지서가 송달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가 이 법 또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한 경우 납부한 세액에 대해서는 자진납부한 시점에 전자송달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⑨ 제8항에도 불구하고 국세정보통신망의 장애로 전자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부 또는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⑩ 제8항에 따라 전자송달을 할 수 있는 서류의 구체적인 범위 및 송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2【전자송달의 신청】

 ① 법 제10조제8항에 따라 전자송달을 신청하거나 그 신청을 철회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2. 납세자의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및 사업장 소재지

  3. 전자송달과 관련한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전자우편주소 또는 연락처

  4. 전자송달의 안내방법 및 신청(철회)사유

  5.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전자송달의 개시 및 철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적용한다.

 ③ 전자송달의 신청을 철회한 자가 전자송달을 재신청하는 경우에는 철회 신청일부터 30일이 지난 날 이후에 신청할 수 있다.

 ④ 제6조의4제2항에 따라 국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서류를 열람할 수 있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납세자가 2회 연속하여 전자송달된 서류를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열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두 번째로 열람하지 아니한 서류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날에 전자송달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1. 해당 서류에 납부기한 등 기한이 정하여진 경우: 정하여진 해당 기한

  2. 제1호 외의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에 해당 서류가 저장된 때부터 1개월이 되는 날

 ⑤ 법 제10조제8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가 이 법 또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한 경우"란 납세자가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액을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8조제3항 본문에 따른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국세를 전액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1. 「소득세법」 제6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득세액

  2.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3항 및 제66조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액

출처 : 국세청 2016. 10. 25. 기준-2016-법령해석기본-0206[법령해석과-339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