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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을 사유로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동거주택 판정기간에서는 제외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2015.12.15-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 각 호의 요건의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5억원 한도)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등에 해당하는 사유로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에 따른 동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피상속인은 2015.12.11. 사망하였으며, 피상속인과 상속인(자녀)은 1993.5.20.~ 2015.4.30.까지 서울 소재 주택(이하 “서울주택”)에서 21년이상 동거함
○2014.5.19. 함께 동거하던 장모님이 사망하고 난 후, 장인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도 악화되어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목적으로 울산에 있는 장남집으로 거처를 일시 옮김
○2015.4.30.~2015.12.11.까지인 6개월 11간은 동거하지 않음
○(이사한 이유)
-피상속인은 2003년 교통사고로 서울00병원에서 척추수술을 하였고, 이후에도 서울00병원에서 주기적으로 통원치료를 받았는데 고령으로 차츰 더 악화되었고,
편하게 거처할 공간도 부족하던 차에 2명 식구에 방 4개에 화장실이 2개인 울산광역시에 있는 장남집으로 치료 및 요양차 거처를 옮기게 되었음
* 서울주택은 방3개, 화장실 1개, 가족이 5명이며, 청구인의 자녀 중 한명은 정신지체 1급으로 장애인 학교 재학 중에 있으며, 또 다른 자녀는 대학교 휴학 공무원시험 준비 중임
-울산으로 이전한 이후에도 울산00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았음. 울산00병원은 상이용사(피상속인은 6.25 참전용사임)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치료혜택을 줌
2. 질의내용
○상속인과 피상속인은 1993년부터 21년간 계속하여 동거하였으나, 상속개시일(2015.12.11.)부터 계산하면 6개월 11일은 상속인과 동거하지 않았음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목적으로 울산에 있는 장남집으로 거처를 일시 옮긴 이 경우에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대상인지 여부
3.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2015.12.15-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동거주택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5억원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인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이라 한다)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이하 이 조에서 "동거주택 판정기간"이라 한다)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거주택 판정기간에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한다)에 해당할 것. 이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 1주택인 경우로서 동거주택 판정기간 중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전단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한다.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2016.02.05-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동거주택 인정의 범위】
① 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가 1주택(「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한 경우. 다만,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3. 피상속인이 「문화재보호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4. 피상속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제2호에 따른 이농주택을 소유한 경우
5. 피상속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제3호에 따른 귀농주택을 소유한 경우
6.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상속개시일 이전에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쳐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다만, 세대를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 외의 자가 보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7.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다만,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2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징집
2. 취학, 근무상 형편 또는 질병 요양의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3. 제1호 및 제2호와 비슷한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2016.03.21-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동거주택 인정범위】
영 제20조의2제2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유치원·초등학교 및 중학교는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출처 : 국세청 2016. 03. 23. 서면-2016-상속증여-3093[상속증여세과-0031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