깔끔하게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곡 임영준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예술・문화행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그 예술・문화행사를 위탁받아 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87, 2013.03.14)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87, 2013.03.14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예술・문화행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그 예술・문화행사를 위탁받아 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사실관계
○ 경기도박물관은 생텍쥐페리재단에서 지정한 국내 에이전시사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원에 용역 계약을 맺고 한불수교 130주년 기념 특별전시회를 전시함
- 본 사업은 경기도박물관이 프랑스 소재 생텍쥐페리재단을 초청하여 전시하는 사업으로 어린왕자 한국전시 초청비와 전시기획 및 운영의 총괄에 대한 기획료와 개막식 및 운영에 따른 진행비 등으로 국내 에이전시사에 입금함
○ 국내 에이전시사는 특별전시회가 외교부, 문화관광체육부, 주한프랑스대사관 등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가 공식 후원하거나 협찬하는 행사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6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세해야 한다고 함
2. 질의내용
○ 박물관에서 특별전시회와 관련한 전시 용역 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6.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또는 아마추어 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3조 【면세하는 예술창작품 등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6호에 따른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또는 아마추어 운동경기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3. 문화행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시회, 박람회, 공공행사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사
○ 부가가치세과-85 , 2013.01.30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문화행사에 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자기 책임하에 행사의 기획ㆍ준비ㆍ실시ㆍ홍보 등 행사 전반을 위탁받아 시행하고 당해 기방자치단체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87, 2013.03.14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예술・문화행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그 예술・문화행사를 위탁받아 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11. 30. 서면-2016-부가-4764[부가가치세과-249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