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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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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예술・문화행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그 예술・문화행사를 위탁받아 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87, 2013.03.14)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87, 2013.03.14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예술・문화행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그 예술・문화행사를 위탁받아 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사실관계
○ 경기도박물관은 생텍쥐페리재단에서 지정한 국내 에이전시사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원에 용역 계약을 맺고 한불수교 130주년 기념 특별전시회를 전시함
- 본 사업은 경기도박물관이 프랑스 소재 생텍쥐페리재단을 초청하여 전시하는 사업으로 어린왕자 한국전시 초청비와 전시기획 및 운영의 총괄에 대한 기획료와 개막식 및 운영에 따른 진행비 등으로 국내 에이전시사에 입금함
○ 국내 에이전시사는 특별전시회가 외교부, 문화관광체육부, 주한프랑스대사관 등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가 공식 후원하거나 협찬하는 행사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6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세해야 한다고 함
2. 질의내용
○ 박물관에서 특별전시회와 관련한 전시 용역 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6.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또는 아마추어 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3조 【면세하는 예술창작품 등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6호에 따른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또는 아마추어 운동경기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3. 문화행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시회, 박람회, 공공행사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사
○ 부가가치세과-85 , 2013.01.30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문화행사에 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자기 책임하에 행사의 기획ㆍ준비ㆍ실시ㆍ홍보 등 행사 전반을 위탁받아 시행하고 당해 기방자치단체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87, 2013.03.14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예술・문화행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그 예술・문화행사를 위탁받아 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11. 30. 서면-2016-부가-4764[부가가치세과-249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