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매매계약 체결 후에 지정지역으로 지정되고 양도 당시에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
귀 질의사례에서와 같이 매매계약 체결 후에 지정지역으로 지정되고 양도 당시에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소득세법」제104조 제4항 제1호(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