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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지역 지정 후 3주택 이상 양도 시 추가세율 적용

재산세제과-291  ·  2019. 03.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매매계약 체결 후 지정지역이 된 부동산을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양도할 때 추가세율 적용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S요약

매매계약 체결 후 해당 부동산이 지정지역에 포함되고, 양도 시점에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딸린 토지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세율에 10%p를 추가한 세율이 적용됨을 안내한 내용입니다.
#지정지역 #추가세율 #3주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기획재정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291  ·  2019. 03. 27.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91(2019-03-27) 회신에 따르면, 매매계약 체결 이후에 지정지역으로 지정된 부동산으로서 양도 시점에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딸린 토지 포함)을 양도하게 되면,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이 추가된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 양도 당시 해당 부동산이 지정지역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1세대 3주택 이상 요건 충족이 전제됩니다.
  • 매매계약 체결 시점이 아니라 양도 시점의 지정지역 해당 여부와 주택 보유 수 기준이 중요함을 주의해야 합니다.
  • 적용근거는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및 제104조 제4항 제1호(2017.12.19. 개정 전)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기본 세율 규정
  • 소득세법 제104조 제4항 제1호(2017.12.19. 개정 전):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한 자가 지정지역 내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를 양도할 때의 특례 규정
  • 지정지역 관련 규정: 양도 당시 해당 부동산이 지정지역에 포함되는 경우 가중세율 적용
사례 Q&A
1. 지정지역 지정 후 부동산 양도 시 추가세율이 적용되나요?
답변
양도 당시 해당 부동산이 지정지역에 포함되어 있고,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에 10%p 추가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91(2019-03-27) 회신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제104조 제4항 제1호(2017.12.19.개정 전) 근거
2. 매매계약 체결 시에는 지정지역이 아니었던 부동산도 양도 시 지정지역이면 가중세율이 적용되나요?
답변
네, 양도 시점에 지정지역에 해당하게 된 경우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주택을 양도하면 10%p 가중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매매계약 체결 시점이 아닌 양도 시점의 상황을 기준으로 한다고 유권해석에서 명확히 함
3.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지정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기본세율10%p 추가된 세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관련 소득세법령 조항 및 기획재정부 회신에 구체적으로 명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매매계약 체결 후에 지정지역으로 지정되고 양도 당시에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

회신

귀 질의사례에서와 같이 매매계약 체결 후에 지정지역으로 지정되고 양도 당시에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소득세법」제104조 제4항 제1호(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9. 03. 27. 재산세제과-29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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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지역 지정 후 3주택 이상 양도 시 추가세율 적용

재산세제과-291  ·  2019. 03.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매매계약 체결 후 지정지역이 된 부동산을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양도할 때 추가세율 적용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S요약

매매계약 체결 후 해당 부동산이 지정지역에 포함되고, 양도 시점에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딸린 토지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세율에 10%p를 추가한 세율이 적용됨을 안내한 내용입니다.
#지정지역 #추가세율 #3주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291  ·  2019. 03. 27.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91(2019-03-27) 회신에 따르면, 매매계약 체결 이후에 지정지역으로 지정된 부동산으로서 양도 시점에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딸린 토지 포함)을 양도하게 되면,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이 추가된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 양도 당시 해당 부동산이 지정지역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1세대 3주택 이상 요건 충족이 전제됩니다.
  • 매매계약 체결 시점이 아니라 양도 시점의 지정지역 해당 여부와 주택 보유 수 기준이 중요함을 주의해야 합니다.
  • 적용근거는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및 제104조 제4항 제1호(2017.12.19. 개정 전)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기본 세율 규정
  • 소득세법 제104조 제4항 제1호(2017.12.19. 개정 전):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한 자가 지정지역 내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를 양도할 때의 특례 규정
  • 지정지역 관련 규정: 양도 당시 해당 부동산이 지정지역에 포함되는 경우 가중세율 적용
사례 Q&A
1. 지정지역 지정 후 부동산 양도 시 추가세율이 적용되나요?
답변
양도 당시 해당 부동산이 지정지역에 포함되어 있고,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에 10%p 추가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91(2019-03-27) 회신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제104조 제4항 제1호(2017.12.19.개정 전) 근거
2. 매매계약 체결 시에는 지정지역이 아니었던 부동산도 양도 시 지정지역이면 가중세율이 적용되나요?
답변
네, 양도 시점에 지정지역에 해당하게 된 경우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주택을 양도하면 10%p 가중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매매계약 체결 시점이 아닌 양도 시점의 상황을 기준으로 한다고 유권해석에서 명확히 함
3.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지정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기본세율10%p 추가된 세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관련 소득세법령 조항 및 기획재정부 회신에 구체적으로 명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매매계약 체결 후에 지정지역으로 지정되고 양도 당시에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

회신

귀 질의사례에서와 같이 매매계약 체결 후에 지정지역으로 지정되고 양도 당시에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소득세법」제104조 제4항 제1호(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9. 03. 27. 재산세제과-29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