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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의 특정법인 증여 시 증여세 과세 여부

서면-2016-상속증여-4973[상속증여세과-1013]  ·  2016. 09.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수관계법인과 특정법인의 주주가 동일한 경우, 그 특수관계법인이 특정법인에 재산 또는 이익을 무상으로 제공하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특정법인의 주주가 주주로 있는 다른 법인이 특정법인에 재산이나 이익을 무상·저가로 제공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에 따라 그 특정법인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음. 이는 주주가 동일한 경우에도 적용되며, 이익 계산 및 특수관계인 인정 등은 시행령 규정에 따름.
#특정법인 #특수관계법인 #주주 동일 #증여세 과세 #채무면제 #상속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상속증여-4973[상속증여세과-1013]  ·  2016. 09. 13.

  • 국세청 서면-2016-상속증여-4973[상속증여세과-1013](2016.09.13) 회신 및 기준-2015-법령해석재산-0087(2015.06.01) 해석례에 근거합니다.
  • 특정법인의 주주와 동일인이 주주로 있는 법인이 직접 특정법인에 재산 또는 이익(무상자금대여, 채무면제 등)을 제공한 경우에도 상증법 제41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이처럼 특정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증여성 거래를 할 경우, 해당 이익은 특정법인 주주의 증여소득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 이익의 산정, 과세대상 및 특수관계인·주주 요건 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그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 관련 해석례에서는 주주가 동일인인 경우에도 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보고, 구체적 산정은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따르도록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 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특정법인 요건, 주주 또는 출자자의 특수관계인 범위 및 이익의 계산방법을 규정.
  • 시행령 제31조 제2항: 법인의 채무를 면제하는 거래 등은 유사한 거래로 인정되어 증여세 과세범위에 포함.
  • 시행령 제31조 제6항: 과세대상 이익의 계산방식, 적용비율 및 금액 산정 구체화.
사례 Q&A
1. 특정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법인의 주주가 동일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특정법인의 주주가 동일한 경우에도, 특수관계법인이 특정법인에 재산이나 이익을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했다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특수관계인간 거래로 인한 이익은 특정법인 주주의 증여재산으로 간주됩니다.
2. 법인이 특정법인 채무를 면제하면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특정법인의 채무가 특수관계법인에 의해 면제된 경우에도, 그 이익 상당액이 주주의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시행령 제31조 제2항에서 채무면제를 유사한 거래로 규정해 과세 근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3. 특수관계법인과 특정법인이 모두 동일인 주주일 때 증여세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증여세 과세 이익은 시행령 제31조 제6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되며, 금액·비율·주주 지분 등을 반영해 산정됩니다.
근거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이익 산정 방법과 적용 비율, 특수관계 주주 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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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특정법인의 주주인 자가 주주로 있는 법인이 특정법인에 증여한 경우에는 구 상증법 제41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기존 해석사례(기준-2015-법령해석재산-0087, 2015.6.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주)A, ⁠(주)B는 주주가 동일한 관계회사로 아래와 같은 지분이동과 ⁠(주)A의 채무면제익이 발생한 후 주주 000는 ⁠(주)B의 주식 전부를 외국법인에 2014.12.31.에 매각하였음

  -최초 시점

(주)A ⁠(채무)

(주)B ⁠(채권)

주주명

지분율

대주주와의 관계

주주명

지분율

대주주와의 관계

000

100%

본인

000

100%

본인

  -지분 이동 후 ⁠(주)A의 채무면제익 발생

(주)A ⁠(채무면제익)

(주)B ⁠(대손발생)

주주명

지분율

대주주와의 관계

주주명

지분율

대주주와의 관계

000

00%

본인

000

100%

본인

001

00%

002

00%

003

0%

기타친족

004

00%

대표이사

   * ⁠(주)A의 이월결손금은 000백만원, ⁠(주)A은 ⁠(주)B에 대해 000백만원의 채무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지분 이전과 동시에 이를 면제받음

2. 질의내용

 ○특수관계법인과 특정법인의 주주가 동일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주주 000)

3.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2015.12.15-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①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ㆍ폐업 중인 법인 또는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지배하는 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특수관계인이 그 특정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래

 2.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ㆍ제공하는 거래

 3.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ㆍ제공받는 거래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② 제1항에 따른 특정법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얻은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2016.02.05-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특정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 한다.

 1.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 이 경우 결손금은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증여등에 의한 결손금 보전전의 것으로 하되,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증여등의 금액을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기 전의 것으로 한다.

 2. 증여일 현재 휴업중이거나 폐업상태인 법인

 3. 증여일 현재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서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보유비율(제3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계산된 직접보유비율과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계산된 간접보유비율을 합하여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② 법 제41조제1항제4호에서 "유사한 거래"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 다만,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을 제외한다)중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한 경우로서 주주등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당해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것

 3. 삭제

 4. 삭제

③ 법 제4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라 함은 양도·제공·출자하는 재산 및 용역의 시가와 대가(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자한 재산에 대하여 교부받은 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이상인 경우의 당해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금전을 대부하거나 대부받는 경우에는 법제41조의4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용역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의한다.

⑤ 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특수관계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과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2.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최대주주등으로 있는 법인

⑥ 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제3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해당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재산을 증여하거나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나. 가목 외의 경우: 제3항에 따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감면액을 뺀 금액

  나. 제1호에 따른 이익이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의 주식등의 비율

  나.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

4. 관련 사례

 ○ 기준-2015-법령해석재산-0087, 2015.06.0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특정법인에 무상으로 자금을 대여한 경우 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주주와 특정법인의 주주가 동일한 경우에도 같은 법 제41조에 따라 그 특정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해당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따르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09. 13. 서면-2016-상속증여-4973[상속증여세과-101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