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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 산정 시 결손 국가 처리

서면-2019-국제세원-0167[국제세원관리담당관-168]  ·  2019. 02.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국납부세액의 공제한도액을 산정할 때, 결손금이 발생한 국가는 그 결손금을 타국가 소득에서 차감하여 한도액을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 계산 시 국가별로 소득금액이 결손인 경우에는, 그 결손금액을 총소득금액에 대한 국가별 소득금액 비율로 안분하여 각 국가의 기준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하게 됩니다. 결손이 없는 국가는 소득 전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법인세법 기본통칙 및 시행규칙 작성법을 참조하여야 합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결손국 처리 #국가별 한도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시행규칙 서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국제세원-0167[국제세원관리담당관-168]  ·  2019. 02. 22.

  • 국세청 서면-2019-국제세원-0167[국제세원관리담당관-168] 회신에 따르면, 외국납부세액의 공제한도액을 국가별로 산정할 때 결손이 발생한 국가는 그 결손금액을 국가별 소득금액 비율로 안분하여 각국 기준 소득에서 차감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7항에 따라,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는 국가별로 구분해 계산하여야 하며, 결손 발생 시 국가별 안분 방식이 적용됩니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57-94…1을 근거로, 어느 국가의 소득금액이 결손인 경우에는 각국별 소득금액에서 결손금액을 총소득금액에 대한 국가별 비율로 나누어 차감한 금액이 기준 국외원천소득이 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부표 5의2 작성방법에도, 결손 발생 시 안분차감 방식이 예시와 함께 명확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국가별 외국납부세액 공제 명세서를 작성할 때 위 방식으로 결손국 분을 반영해야 함을 유의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7조: 내국법인이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의 공제 방법 및 한도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7항: 국외사업장이 2개국 이상인 경우 외국납부세액의 공제한도를 국가별로 구분하여 계산
  • 법인세법 시행령 제96조: 각 사업연도 감면·면제세액과 공제액 등 계산 원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57-94…1: 결손국 소득금액 발생 시 기준 국외원천소득을 국가별 소득금액 비율만큼 안분하여 차감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부표 5의2: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작성방법 및 결손국 발생 시 기준소득 산정방식
사례 Q&A
1. 외국납부세액 국가별 한도액 계산 시 결손국 소득이 있으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답변
결손금이 있는 국가는 국가별 소득 비율로 안분한 결손금액을 각국 소득에서 차감하여 기준 소득을 산정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기본통칙 57-94…1과 국세청 서면-2019-국제세원-0167 회신을 참고해야 합니다.
2.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작성 시 결손 처리법은?
답변
결손이 발생한 경우 국가별 소득비율에 따라 결손분을 안분 후 각 국가의 기준 국외원천소득을 산정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부표 5의2의 기재 요령을 따라야 합니다.
3. 결손국 발생 시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 방식은 무엇입니까?
답변
결손금액은 총소득금액 중 해당 국가의 비율만큼 각국 소득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한도를 산정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7항 및 기본통칙 57-94…1이 근거가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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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세법 기본통칙 57-94ㆍㆍㆍ1[2개 이상의 국가에 국외사업장이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액 계산]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부표 5의2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람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납부세액의 공제한도액을 국가별로 구분하여 계산함에 있어 어느 국가의 소득금액이 결손인 경우의 한도액 계산방법에 관해서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57-94․․․1[2개 이상의 국가에 국외사업장이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액 계산]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부표 5의2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요지

○ 외국납부세액의 국가별 공제한도액 계산시 국외원천소득 중 결손금이 발생한 국가가 포함되었다면 그 결손금을 타 국가의 소득에서 차감해서 한도액을 계산해야 하는지

2.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7조【외국납부세액 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제21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제55조에 따라 산출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과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 국외원천소득이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면제되거나 세액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⑦ 법 제5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한도를 계산함에 있어서 국외사업장이 2 이상의 국가에 있는 경우에는 국가별로 구분하여 이를 계산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6조【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세액을 계산할 때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 시 공제한 이월결손금·비과세소득 또는 소득공제액(이하 이 항에서 "공제액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감면 또는 면제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공제액등이 감면사업 또는 면제사업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공제액 전액

  2. 공제액등이 감면사업 또는 면제사업에서 발생한 것인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

법인세법 기본통칙

57-94…1 ⁠[2개 이상의 국가에 국외사업장이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계산]

영 제9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을 국가별로 구분하여 계산하는 경우에 어느 국가의 소득금액이 결손인 경우의 기준국외원천소득금액 계산은 각국별 소득금액에서 그 결손금액을 총소득금액에 대한 국가별 소득금액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국별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 계산)

국가별

외국납부세액

국별소득

기준 국외원천소득(결손배분후 소득)

세액공제 한도액

비 고

A국

100

500

500-(600×

500

) = 200

1,000

120×

200

 =60

400

산출

세액

120

과세

표준

400

B국

0

△600

0

0

C국

60

300

300-(600×

300

) = 120

1,000

120×

120

 =36

400

국내

-

200

-

-

160

△600

1,000

320

96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5의2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작성방법 8]

8. ⑩ 기준 국외원천소득은 결손이 발생한 국가가 있는 경우 아래 계산방식을 참고하여 기재하고, 결손이 발생한 국가가 없는 경우에는 ⁠‘⑨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 국외원천소득’을 그대로 기재합니다.(법인세 과세표준 400에 대하여 산출세액 120 가정)

   

국가별

외국납부세액

국별소득

⑩ 기준 국외원천소득

세액공제 한도액

비 고

A국

100

500

500-(600×

500

) = 200

1,000

120×

200

 =60

400

산출

세액

120

B국

0

△600

0

0

C국

60

300

300-(600×

300

) = 120

1,000

120×

120

 =36

400

국내

-

200

-

-

160

△600

1,000

320

96

출처 : 국세청 2019. 02. 22. 서면-2019-국제세원-0167[국제세원관리담당관-16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