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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 임야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67[법령해석과-1727]  ·  2020. 06.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임야를 취득하여 보유 후 양도할 경우, 해당 임야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1항 제8호에 의해, 그 보유기간 전체에 걸쳐 비사업용토지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취득 이전부터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임야를 소유할 경우에도, 해당 임야는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인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발제한구역 #임야 #비사업용토지 #소득세법 #시행령 #양도소득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67[법령해석과-1727]  ·  2020. 06. 08.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67[법령해석과-1727] (2020-06-08)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1항 제8호에 의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임야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 규정은 임야를 소유한 전 기간에 적용되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전체가 해당됩니다.
  • 따라서 취득 이전부터 해당 임야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다면, 양도 시점에도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으므로 중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실제 해당 여부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할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 범위와 특정 임야의 제외 요건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토지 기간기준 및 소유기간 계산 방식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7: 토지지목의 판정 기준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1항 제8호: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는 규정
사례 Q&A
1. 개발제한구역 임야를 팔 때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되나요?
답변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1항 제8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됨
2. 임야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보유기간 전체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네,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임야는 보유기간 중 전체에 걸쳐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보유기간 전체에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음
3.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임야를 상속 또는 경매로 취득해도 비사업용토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나요?
답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임야라면 취득 경위와 관계없이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1항 제8호 및 국세청 공식 회신 근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령§168의9①(8)의 규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는 그 보유기간 동안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의 경우, 기존 우리청 해석(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34, 2007.10.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9 제1항 제8호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질의요지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개발제한구역 등으로 지정된 토지(임야)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실관계

 ○ 신청인은 취득 이전부터 개발제한구역 등으로 지정된 토지(임야)(이하 ⁠“쟁점임야”)를 취득하여 3년 XX개월 동안 보유 후 양도함

  - 신청인은 2015.01.XX. 임의경매로 쟁점임야를 취득함

  - 신청인은 2018.10.XX. 쟁점임야를 양도함

 관련법령

□ 소득세법(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된 것)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보안림(保安林), 채종림(採種林), 시험림(試驗林),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다.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 상황, 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거주자의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소득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7 【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10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임야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를 말한다.

 1.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採種林) 또는 시험림

 2.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안의 임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임야로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임야를 제외한다.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施業) 중인 임야

  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산림사업지구 안의 임야

 3. 사찰림 또는 동유림(洞有林)

 4.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 및 공원자연환경지구 안의 임야

 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안의 임야

 6.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임야

 7.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통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경내지

 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

 9.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의 임야

 10.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 안의 임야

 11. ⁠「철도안전법」에 따른 철도보호지구 안의 임야

 12. ⁠「하천법」에 따른 홍수관리구역 안의 임야

 13.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임야

 14.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임야

② 법 제104조의3제1항제2호나목에서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라 함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를 말한다.

③ 법 제104조의3제1항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후계자가 산림용 종자, 산림용 묘목, 버섯, 분재, 야생화, 산나물 그 밖의 임산물의 생산에 사용하는 임야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묘생산업자가 산림용 종자 또는 산림용 묘목의 생산에 사용하는 임야

 3.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을 조성 또는 관리·운영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임야

 4.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을 조성 또는 관리·운영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임야

 5. 산림계가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임야

 6.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제41조·제50조 및 제89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등, 학교등, 종교·제사 단체 및 정당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임야

 7. 상속받은 임야로서 상속개시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야

 8. 종중이 소유한 임야(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9. 그 밖에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상황, 소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임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임야

출처 : 국세청 2020. 06. 08.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67[법령해석과-172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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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 임야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67[법령해석과-1727]  ·  2020. 06.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임야를 취득하여 보유 후 양도할 경우, 해당 임야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1항 제8호에 의해, 그 보유기간 전체에 걸쳐 비사업용토지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취득 이전부터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임야를 소유할 경우에도, 해당 임야는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인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발제한구역 #임야 #비사업용토지 #소득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67[법령해석과-1727]  ·  2020. 06. 08.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67[법령해석과-1727] (2020-06-08)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1항 제8호에 의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임야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 규정은 임야를 소유한 전 기간에 적용되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전체가 해당됩니다.
  • 따라서 취득 이전부터 해당 임야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다면, 양도 시점에도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으므로 중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실제 해당 여부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할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 범위와 특정 임야의 제외 요건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토지 기간기준 및 소유기간 계산 방식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7: 토지지목의 판정 기준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1항 제8호: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는 규정
사례 Q&A
1. 개발제한구역 임야를 팔 때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되나요?
답변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1항 제8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됨
2. 임야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보유기간 전체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네,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임야는 보유기간 중 전체에 걸쳐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보유기간 전체에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음
3.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임야를 상속 또는 경매로 취득해도 비사업용토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나요?
답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임야라면 취득 경위와 관계없이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1항 제8호 및 국세청 공식 회신 근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령§168의9①(8)의 규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는 그 보유기간 동안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의 경우, 기존 우리청 해석(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34, 2007.10.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9 제1항 제8호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질의요지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개발제한구역 등으로 지정된 토지(임야)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실관계

 ○ 신청인은 취득 이전부터 개발제한구역 등으로 지정된 토지(임야)(이하 ⁠“쟁점임야”)를 취득하여 3년 XX개월 동안 보유 후 양도함

  - 신청인은 2015.01.XX. 임의경매로 쟁점임야를 취득함

  - 신청인은 2018.10.XX. 쟁점임야를 양도함

 관련법령

□ 소득세법(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된 것)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보안림(保安林), 채종림(採種林), 시험림(試驗林),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다.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 상황, 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거주자의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소득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7 【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10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임야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를 말한다.

 1.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採種林) 또는 시험림

 2.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안의 임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임야로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임야를 제외한다.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施業) 중인 임야

  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산림사업지구 안의 임야

 3. 사찰림 또는 동유림(洞有林)

 4.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 및 공원자연환경지구 안의 임야

 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안의 임야

 6.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임야

 7.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통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경내지

 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

 9.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의 임야

 10.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 안의 임야

 11. ⁠「철도안전법」에 따른 철도보호지구 안의 임야

 12. ⁠「하천법」에 따른 홍수관리구역 안의 임야

 13.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임야

 14.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임야

② 법 제104조의3제1항제2호나목에서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라 함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를 말한다.

③ 법 제104조의3제1항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후계자가 산림용 종자, 산림용 묘목, 버섯, 분재, 야생화, 산나물 그 밖의 임산물의 생산에 사용하는 임야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묘생산업자가 산림용 종자 또는 산림용 묘목의 생산에 사용하는 임야

 3.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을 조성 또는 관리·운영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임야

 4.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을 조성 또는 관리·운영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임야

 5. 산림계가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임야

 6.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제41조·제50조 및 제89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등, 학교등, 종교·제사 단체 및 정당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임야

 7. 상속받은 임야로서 상속개시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야

 8. 종중이 소유한 임야(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9. 그 밖에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상황, 소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임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임야

출처 : 국세청 2020. 06. 08.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67[법령해석과-172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