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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합병법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이 적격합병으로 합병법인에 승계되는 경우 해당 주식에 대한 압축기장충당금은 합병시 합병법인에 승계되는 것임
내국법인이 구 「조세특례제한법」(1999.12.28. 법률 제6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에 따라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신설법인을 설립하고, 같은 법 시행령 (2000.1.10. 대통령령 제166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2항에 따라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취득한 신설법인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 계상으로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를 이연받은 후, 당해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 「법인세법」(2015.12.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합병으로 해산된 경우,
「법인세법」(2015.12.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의3 제1항에 따라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하는 것이고, 「법인세법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8호로 개정된 것) 제85조 제1호에 따라 피합병법인이 구「조세특례제한법」(1999.12.28. 법률 제6045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3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식을 현물출자하고 취득한 신설법인의 주식에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은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합병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