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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합병 승계 시 현물출자 주식 압축기장충당금의 처리

법인세제과-30  ·  2016. 01.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피합병법인이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은 적격합병 시 어떻게 처리되나요?

S요약

피합병법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에 대해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은, 적격합병으로 인해 해당 법인이 해산될 때 합병법인에 승계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합병시점에 충당금이 익금에 산입되지 않고 그대로 합병법인으로 이전되어 회계처리 됩니다.
#적격합병 #압축기장충당금 #현물출자 #피합병법인 #합병법인 #주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30  ·  2016. 01. 08.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0, 2016-01-08
  • 기획재정부 회신에서는 피합병법인이 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신설법인 주식을 취득한 경우 취득주식에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은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승계된다고 밝혔습니다.
  • 현물출자 과정에서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 취득 주식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 산입 후, 합병으로 해산되는 경우에도 이 충당금은 합병법인에 그대로 이전됩니다.
  • 이때, 해당 압축기장충당금은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 시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합병법인이 동일하게 계상하여 세무상 이연 효과가 유지됩니다.
  • 관련 법조항으로는 법인세법 제44조의3 제1항 및 시행령 제85조 제1호가 있으며, 적격합병 요건 충족 시에만 이러한 승계가 인정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 주식의 현물출자를 통한 신설법인 설립 시 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압축기장충당금 계상 근거
  •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현물출자에 따른 자산 양도차익을 취득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처리하는 요건
  •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적격합병 요건 및 관련 세제 적용 기준
  • 법인세법 제44조의3 제1항: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 승계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제1호: 피합병법인 보유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의 합병법인 승계 규정
사례 Q&A
1. 적격합병에서 현물출자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은 승계되나요?
답변
적격합병 시 현물출자 주식에 대한 압축기장충당금은 합병법인에 승계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16-01-08 회신에 따르면 적격합병 시 피합병법인에서 계상된 압축기장충당금은 합병법인으로 이전됩니다.
2. 피합병법인이 과거 현물출자한 주식 관련 충당금의 세무처리 방법은?
답변
압축기장충당금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합병법인에 계상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제1호에 의해 합병법인에게 승계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적격합병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압축기장충당금도 승계되나요?
답변
적격합병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승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각호의 요건 모두를 충족해야만 승계가 인정된다는 점이 회신에 명확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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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피합병법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이 적격합병으로 합병법인에 승계되는 경우 해당 주식에 대한 압축기장충당금은 합병시 합병법인에 승계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구 ⁠「조세특례제한법」(1999.12.28. 법률 제6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에 따라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신설법인을 설립하고, 같은 법 시행령 ⁠(2000.1.10. 대통령령 제166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2항에 따라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취득한 신설법인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 계상으로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를 이연받은 후, 당해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 ⁠「법인세법」(2015.12.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합병으로 해산된 경우,
「법인세법」(2015.12.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의3 제1항에 따라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하는 것이고, ⁠「법인세법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8호로 개정된 것) 제85조 제1호에 따라 피합병법인이 구「조세특례제한법」(1999.12.28. 법률 제6045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3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식을 현물출자하고 취득한 신설법인의 주식에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은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합병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입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16. 01. 08. 법인세제과-3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