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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금 증여 후 법인전환 시 사후관리 위반 여부

서면법규과-1016  ·  2014. 09.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아 개인사업을 창업한 후,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하는 경우 사후관리 위반으로 증여세가 추징되는지요?

S요약

부모로부터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아 창업한 자가 현물출자에 의해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사후관리 위반 사유가 아니다로 판단됩니다. 즉, 이 경우 사업이 영업상 필요 또는 사업전환을 위한 폐업에 해당하므로 증여세가 추징되지 않습니다.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법인전환 #현물출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1016  ·  2014. 09. 21.

  • 국세청 서면법규과-1016(2014.9.21.)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에 대한 판단을 제시하였습니다.
  • 개인사업자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규정에 따른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하는 경우, 이는 시행령 제27조의5 제8항 제2호 나목의 영업상 필요 또는 사업전환을 위한 폐업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위와 같은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은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증여세가 추징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현물출자를 통한 법인전환이 영업상 필요 또는 사업전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적용됨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 법령에 근거한 절차를 준수할 경우, 이와 같은 전환은 추징 대상이 아닙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및 사후관리 규정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5 제8항: 사후관리 위반 예외로 영업상 필요 또는 사업전환으로 1회에 한해 폐업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 및 현물출자 법인전환 절차 명시
사례 Q&A
1.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 받고 법인전환 시 증여세 추징되나요?
답변
현물출자로 법인전환 시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 추징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5 제8항에 근거합니다.
2. 현물출자로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면 사후관리 의무 위반인가요?
답변
영업상 필요 또는 사업전환 목적의 1회 한정 전환일 경우 위반이 아닙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5 제8항 제2호 나목의 예외조항을 적용합니다.
3. 창업자금 증여받아 창업한 뒤 10년 이내 법인전환 가능한 이유는?
답변
사업전환을 위한 현물출자 법인전환은 사후관리 예외사유이기 때문입니다.
근거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이 대통령령이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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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현물출자에 따라 법인전환한 경우는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위반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 제1항에 따라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개인사업을 창업하여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창업 후 10년 이내에 같은 법 제32조 규정을 적용받는 현물출자에 따라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5 제8항 제2호 나목에 규정한 영업상 필요 또는 사업전환을 위하여 폐업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거주자 갑은 부친으로부터 2012.6월~2012.8월 기간 중 창업자금 30억원을 증여받고 조특법 제30조의5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음

○ 갑은 2012.12.1. 개인사업자로 주유소를 창업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으며 주유소 매출액이 증가하여 조특법 제32조를 적용받는 현물출자로 법인전환을 계획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조특법 제30조의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은 후 개인사업을 창업하여 운영하던 중

  - 개인사업을 조특법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받는 현물출자에 따라 법인전환 하는 경우 창업자금 사후관리 의무이행 위반 사유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추징되는 지 여부

3.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제6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토지ㆍ건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 재산(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창업자금"이라 한다)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을 2회 이상 증여받거나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②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창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⑤ ⁠(생략)

⑥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와 상속세를 각각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1. 제2항에 따라 창업하지 아니한 경우 : 창업자금

 2. 창업자금으로 제6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 외의 업종을 경영하는 경우 : 제6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 외의 업종에 사용된 창업자금

 3. 새로 증여받은 창업자금을 제3항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해당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한 창업자금

 4. 창업자금을 제4항에 따라 증여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해당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한 창업자금

 5.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에 창업자금(창업으로 인한 가치증가분을 포함한다. 이하 "창업자금등"이라 한다)을 해당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해당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된 창업자금등

 6. 창업 후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창업자금등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⑦ ⁠(생략)

⑧ 법 제30조의5제6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수증자의 사망.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수증자가 창업자금을 증여받고 법 제30조의5제2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동조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는 경우

  나. 수증자가 창업자금을 증여받고 법 제30조의5제2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한 후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목적에 사용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동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는 경우

  다. 수증자가 창업자금을 증여받고 법 제30조의5제4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을 완료한 후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동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는 경우

 2. 당해 사업을 폐업하거나 휴업(실질적 휴업을 포함한다)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폐업하거나 휴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폐업하는 경우

  나. 최초 창업 이후 영업상 필요 또는 사업전환을 위하여 1회에 한하여 2년(폐업의 경우에는 폐업 후 다시 개업할 때까지 2년) 이내의 기간동안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휴업 또는 폐업 중 어느 하나에 한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제3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른 이월과세액(해당 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 폐지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14. 09. 21. 서면법규과-101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