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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주식 지급 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여부

소비세과-74  ·  2014. 04.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직원에게 차액보상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주식을 지급하거나 특별상여를 주식으로 지급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차액보상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한 주식 지급 또는 특별상여를 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해 주권이 유상으로 이전되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현금 대신 주식 지급 역시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증권거래세 #임직원 주식 지급 #주식매수선택권 #차액보상형 스톡옵션 #특별상여 주식 #유상 주식 이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비세과-74  ·  2014. 04. 04.

  • 국세청 소비세과-74(2014.04.04) 회신에 근거함
  • 차액보상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주식을 지급하거나, 특별상여를 임직원에게 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주식이 유상으로 임직원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으로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 증권거래세법상 '양도'의 개념에 따라 주식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라면, 명목상 급여 등 어떠한 사유로 지급되는지에 관계없이 과세대상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유사사례(증권, 소비1265.3-2295, 1983.10.29)에서도 임금·퇴직금을 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과세대상임을 이미 밝힌 선례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증권거래세법 제1조: 주권 등의 유상양도에 대해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며, 법에서 규정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과세대상이 됨
  • 증권거래세법 제2조: '양도'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해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의미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얻는 이익 또는 특별상여 등 다양한 급여성이 근로소득 범위에 포함됨
  • 증권, 소비1265.3-2295 유사사례: 임금·퇴직금 체불 시 현금 대신 주식을 지급하면 과세대상임
사례 Q&A
1. 차액보상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주식 지급에 증권거래세가 발생하나요?
답변
네, 행사로 인한 주식 지급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증권거래세법 제1조, 제2조와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유상으로 주식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라면 증권거래세가 부과됩니다.
2. 현금 대신 특별상여를 주식으로 지급하면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네, 특별상여를 주식으로 지급할 때도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소득의 명목과 무관하게 주식이 유상 양도되는 경우 증권거래세법상 과세됩니다.
3. 임직원에게 주식을 유상 지급하는 모든 경우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법령이 정한 예외 상황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증권거래세법 제1조 단서에서 상장시장 등 일정한 경우만 비과세로 규정함을 참고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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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증권거래세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해 주권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과세대상임

회신

증권거래세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해 주권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과세대상이며 기 회신사례(증권, 소비1265.3-2295, 1983.10.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 차액보상형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차액을 임직원에게 주식으로 지급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여부

 ○ 비정기적으로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특별상여를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지급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여부

2.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임직원들에게 차액보상형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는데 행사시점에 시가가 행사가격보다 높아 그 차액에 대하여 현금 혹은 자기주식으로 지급할 예정

 ○ 신청법인은 비정기적으로 임직원들에게 특별상여를 현금으로 지급하여 왔으나 금번에는 자기주식으로 지급할 예정

3. 관련조세법령

 ○ 증권거래세법 제1조 【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다만, 주권등의 양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코스닥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과 비슷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만 해당하며, 이하 이 조에서 "외국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2. 외국증권시장에 주권등을 상장하기 위하여 인수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2항에 따른 인수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7조제3호에 따라 채무인수를 한 한국거래소가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주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주권

   2.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주권)으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

   ② 이 법에서 "지분"이란 상법에 따라 설립된 합명회사ㆍ합자회사ㆍ유한책임회사 및 유한회사의 사원의 지분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 "양도"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④ 주권의 발행전의 주식, 주식의 인수로 인한 권리, 신주인수권과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출자증권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8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같은 법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분증권을 예탁받은 자가 발행한 것에 한정한다)은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주권으로 본다.

   ⑤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외국법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용어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의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 근로수당ㆍ가족수당ㆍ전시수당ㆍ물가수당ㆍ출납수당ㆍ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9. 시간외근무수당ㆍ통근수당ㆍ개근수당ㆍ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4. 휴가비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7.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당해 법인 또는 당해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당해 법인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등에서 근무하는 기간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4.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증권, 소비1265.3-2295, 1983.10.29

 【제목】임금·퇴직금으로 주식양도

 【요지】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등이 체불되어 현금대신에 소유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임

 【회신】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등이 체불되어 현금대신에 소유주식으로 지급(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다.

출처 : 국세청 2014. 04. 04. 소비세과-7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