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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 니파팜, 부가가치세 면세 해당 여부

서면-2016-부가-3058[부가가치세과-1000]  ·  2016. 05.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조 니파팜을 수입·국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S요약

니파팜순을 채취·세척·절임·건조 등 1차 가공하여 식용으로 제공하는 건조 니파팜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명시된 품목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수입 및 국내 판매 시 모두 면세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조 니파팜 #부가가치세 #미가공식료품 #수입면세 #식용산채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3058[부가가치세과-1000]  ·  2016. 05. 12.

  • 국세청 서면-2016-부가-3058[부가가치세과-1000](2016.05.12) 회신에 근거합니다.
  • 회신에 따르면 건조 니파팜순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채취, 껍질 제거, 세척, 절단, 염장(10% 염수, 40일), 탈수, 자연 건조의 일련의 과정은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으로 판정되었습니다.
  • 따라서 해당 품목은 수입 시 및 국내 판매 시 모두 부가가치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을 회신했습니다.
  • 루핀종자처럼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면세가 불인정된다는 점도 비교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물리적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 가공까지 미가공식료품에 포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1의 분류표 기준에 따름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관세율표 1212호에 해당하는 건조 식물성 생산품은 면세 대상
  • 관세율표 1212.99-9000: 주로 식용에 적합한 과실의 핵과 기타 식물성 생산품
사례 Q&A
1. 건조 니파팜 국내 판매 시 부가가치세 면세 가능한가요?
답변
건조 니파팜은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해당하여 국내 판매 시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에 명시된 식용 식물성 생산품이므로 면세 대상임이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확인되었습니다.
2. 수입 건조 니파팜도 부가가치세 면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수입 건조 니파팜 역시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기준을 충족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관세율표 1212.99-9000에 해당하며, 국세청 회신에서 수입과 판매 모두 면세 인정됨을 명시했습니다.
3. 식료품 1차 가공 범위에서 부가세 면제되는 가공은 무엇인가요?
답변
채취, 세척, 절단, 염장, 건조 등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 가공까지는 면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및 구체적 사례(건조 니파팜)에서 해당 범위의 1차 가공(물리적 성질 변화X)까지 인정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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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24조 ⁠[별표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규정된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니파팜순은 ⁠[별표1]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24조 ⁠[별표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규정된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니파팜순은 ⁠[별표1]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건조 니파팜을 미얀마로부터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고 있음

 ○ 건조 니파팜 제조공정

 - 니파팜순 채취 → 니파팜순의 껍질 제거 및 세척 → 두께 2mm, 너비 1cm, 길이 10cm 내외로 절단 → 염도 10% 염수에 40일간 절임 → 탈수 → 수분 10% 미만으로 자연 건조 → 10kg씩 비닐봉투 포장

 - 건조 니파팜 성분 함량 : 나파팜 98%, 소금 2%

 - 품목분류 : 1212.99-9000(관세평가분류원)

 - 용도 : 식용

2. 질의내용

○ 건조 니파팜 수입시 면세 여부 및 국내 판매시 면세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것 외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제26조제1항 관련)

구분

관세율표

번호

품명

12. 그 밖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과 단순가공식료품

1212

 ③ 관세율표 제1212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주로 식용에 적합한 과실의 핵과 그 밖의 식물성 생산품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산채류를 포함한다)

부가가치세과-567, 2014.06.17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24조 ⁠[별표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규정된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루핀종자는 ⁠[별표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해당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음

출처 : 국세청 2016. 05. 12. 서면-2016-부가-3058[부가가치세과-100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