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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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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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이동통신단말기를 판매하는 대리점이 2013.8.7.부터 2014.9.30.까지 단말기를 할부판매하면서 고객에게 할부판매금액 중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해당 지원금은 해당 대리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아래의 기존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통신단말기를 판매하는 사업자(이하 “대리점”이라 한다)가 이동통신회사로부터 구입한 이동통신단말기를 고객에게 할부계약에 의하여 판매함에 있어 할부판매금액 중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동 대리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할부판매금액에서 당해 대리점이 고객에게 현금으로 지원한 금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이와 관련하여 종전 우리부 예규(재소비-295, 2004.3.15.)도 본 문서 시행일 이후 공급하는 분에 대해서는 이번 회신에 준하여 처리하기 바람. 끝.
1. 사실관계
○ (주)△△(이하 “신청법인”이라 함)는 2008.2.28.부터 이동통신단말기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이동통신사로부터 단말기를 구입하여 고객에게 할부판매를 하고 있으며
- 이동통신사가 지급하는 단말기보조금 외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고객에게는 대리점 자체의 추가 지원금을 지급함
○ 지원금의 종류는 할부대금 중 현금으로 지원, 가입비 및 위약금, 유심비, 잔여할부금 등 지원과 같은 기타지원금이 존재함
2. 질의내용
○ 이동통신단말기 대리점이 2013.8.7.부터 2014.9.30.까지 이동통신사로부터 단말기를 구입하여 고객에게 할부판매하면서 대리점 자체로 추가지원금을 고객에게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지원금을 매출에누리로 볼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본다.
1.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⑥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貸損金額)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16. 07. 07. 서면-2016-법령해석부가-3592[법령해석과-221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