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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자회사의 국내 배당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범위

서면-2015-법령해석국조-2233[법령해석과-1499]  ·  2016. 05.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일본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시 일본자회사가 국내 자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에 대한 국내 법률상 납부세액이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S요약

내국법인이 일본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에 대하여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일본자회사가 국내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에 대해 국내 납부 세액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일본자회사 #국내자회사 #배당금 #원천징수세액 #외국납부세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법령해석국조-2233[법령해석과-1499]  ·  2016. 05. 0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법령해석국조-2233[법령해석과-1499] (2016-05-09)
  • 내국법인이 일본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일본자회사가 국내에 소재한 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에 대하여 국내법에 따라 국내에서 납부한 세액은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8항에서 외국자회사의 법인세액에 포함 가능한 세액을 외국손회사 등 외국 소재법인에서 외국법률에 따라 납부한 세액에 한정하여 규정한 내용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일본자회사가 국내자회사로부터 배당받은 금액에 대한 국내에서의 원천징수 및 납부 세액은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며, 공제 산정시 해당 세액은 외국자회사의 법인세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에 대응되는 외국법인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하여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근거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8항: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 산정과 외국손회사 등에서 납부한 외국 세액만을 포함하도록 산정방법 명시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0항: 외국손회사 요건(주식 보유비율, 간접소유 등) 및 적용대상 범위 규정
사례 Q&A
1. 일본자회사가 국내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의 국내 납부세액도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가요?
답변
일본자회사가 국내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해 국내에서 납부한 세액은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8항에 따르면 외국자회사의 법인세액에는 외국손회사 등의 외국 소재법인에서 외국법률로 납부한 세액만 포함된다고 해석됩니다.
2. 국내 손회사가 일본자회사에 지급한 배당에 적용된 국내 원천징수세도 공제범위에 들어가나요?
답변
국내 손회사가 일본자회사에 배당 시 국내 원천징수된 세액은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국내 법률에 따른 국내 납부 세액은 외국자회사의 법인세액에 산입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3.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에서 외국자회사의 해당사업연도 법인세액에 포함되는 세액은?
답변
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 등 외국 소재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해 그 국가 법률에 따라 납부한 세액만이 해당 법인세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8항은 외국손회사 소재지국 등에서 외국자회사가 실제 납부한 법인세액만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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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일본자회사가 모회사로서 국내에 소재한 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에 대하여 국내 법률에 따라 국내에 납부한 세액은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

회신

내국법인이 일본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에 대해 ⁠「법인세법」제57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8항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일본자회사가 모회사로서 국내에 소재한 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에 대하여 국내 법률에 따라 국내에 납부한 세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8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내국법인 A는 일본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고 일본자회사는 내국법인 B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음

한국손회사는 일본자회사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때 한․일 조세조약따라 배당소득에 대한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

  - 일본자회사는 한국손회사로부터 수취한 배당소득에 대해 일본 세법에 규정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에 따라 95%에 해당하는 배당소득을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제외함

2. 질의내용

○ 국내모회사가 일본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 계산시

  - 일본자회사가 모회사로서 국내 소재 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에 대하여 국내에서 납부한 세액이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일본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7조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제21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제55조에 따라 산출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과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 국외원천소득이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면제되거나 세액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③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은 그 조세조약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④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그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법인이 아니라 출자자인 내국법인이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출자자인 내국법인에게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해당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외국납부세액공제】

  ① 법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란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과세된 다음 각 호의 세액(가산세 및 가산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내국법인의 소득이 감액조정된 금액중 국외특수관계인에게 반환되아니하고 내국법인에게 유보되는 금액에 대하여 외국정부가 과세한 금액을 제외한다.

   1. 초과이윤세 및 기타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2.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의 부가세액

   3.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외의 수익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⑧ 법 제5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으로서 외국자회사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았거나 공제받을 금액 또는 해당 수입배당금액이나 제3국(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 등을 둔 국가 외의 국가를 말한다) 지점 등 귀속소득에 대하여 외국자회사의 소재지국에서 국외소득 비과세ㆍ면제를 적용받았거나 적용받을 경우 해당 세액 중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하여 계산하고, 수입배당금액(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을 포함한다)은 이익이나 잉여금의 발생순서에 따라 먼저 발생된 금액부터 배당되거나 분배된 것으로 본다.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

×

수입배당금액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

   1. 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외국손회사의 소재지국 법률에 따라 외국손회사의 소재지국에 납부 세액

   2. 외국자회사가 제3국의 지점 등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제3국에 납부한 세액

  ⑩ 8항에서 "외국손회사"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1. 해당 외국자회사가 직접 외국손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을 경영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5를 말한다) 이상을 해당 외국손회사의 배당확정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을 것

   2. 내국법인이 외국손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을 경영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5를 말한다) 이상을 법 제57조제5항에 따른 외국자회사를 통하여 간접 소유할 것. 이 경우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은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에 대한 주식소유비율에 그 외국자회사의 외국손회사에 대한 주식소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출처 : 국세청 2016. 05. 09. 서면-2015-법령해석국조-2233[법령해석과-149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