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2002.1.1. 이후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자경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2002.1.1. 이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토지를 취득하여 8년 이상 재촌자경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03. 3.13. ☐☐시 ○○면 △△리 주거지역 편입(고시 제0000-00호)
○ 2023. 2.26. 甲 ☐ ☐시 ○○면 △△리 A농지 취득
○ 예정 A농지 양도
2. 질의내용
○ 주거지역 편입일 이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된 것)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 「조세특례제한법」부칙 2001.12.29. 제6538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하 생략)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② 이 법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8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그밖의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에 관하여는 제69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非課稅·減免 및 少額不徵收의 대상이 되는 土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농업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2002.1.1. 이후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자경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2002.1.1. 이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토지를 취득하여 8년 이상 재촌자경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03. 3.13. ☐☐시 ○○면 △△리 주거지역 편입(고시 제0000-00호)
○ 2023. 2.26. 甲 ☐ ☐시 ○○면 △△리 A농지 취득
○ 예정 A농지 양도
2. 질의내용
○ 주거지역 편입일 이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된 것)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 「조세특례제한법」부칙 2001.12.29. 제6538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하 생략)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② 이 법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8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그밖의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에 관하여는 제69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非課稅·減免 및 少額不徵收의 대상이 되는 土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농업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