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 제1항에 따라 재산을 증여받아 자익신탁을 설정한 장애인이 신탁을 해지하고 그 해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탁에 다시 가입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 제1항에 따라 재산을 증여받아 신탁한 장애인이 그 신탁을 해지하거나 신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신탁해지일 또는 신탁만료일에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와 같이 신탁해지일로부터 1월내에 신탁에 다시 가입한 경우에는 같은법 같은조 제4항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장애인이며 증여받은 아파트를 신탁업자에게 신탁하고 그 재산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고
- 증여받은 아파트의 세입자와 전세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대출을 돕기 위해
- 신탁을 해지한 후 1개월 이내 같은 신탁회사에 동일한 조건으로 재가입할 예정임
2. 질의내용
○신탁해지 후 1개월 이내 재가입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재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할 수 있는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증여받고 그 재산을 본인을 수익자로 하여 신탁한 경우로서 해당 신탁(이하 이 조에서 "자익신탁"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탁업자"라 한다)에게 신탁되었을 것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그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3.신탁기간이 그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되어 있을 것. 다만,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신탁기간이 끝나는 경우에는 신탁기간을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 계속 연장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재산을 증여받아 자익신탁을 설정한 장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해당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장애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본인의 의료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신탁원본을 인출하여 원본이 감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신탁이 해지 또는 만료된 경우. 다만, 해지일 또는 만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탁에 다시 가입한 경우는 제외한다.
2.신탁기간 중 수익자를 변경한 경우
3.신탁의 이익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장애인이 아닌 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4.신탁원본이 감소한 경우
4. 관련 사례
○서면-2018-상속증여-0587, 2018.09.1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 제1항에 따라 증여받은 장애인이 신탁을 해지하거나 신탁기간이 끝난 경우에 그 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하면 그 신탁해지일 또는 신탁기간의 만료일에 해당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와 같이 신탁해지일 또는 신탁기간의 만료일부터 1월내에 신탁에 다시 가입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의2 제10항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 제1항에 따라 재산을 증여받아 자익신탁을 설정한 장애인이 신탁을 해지하고 그 해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탁에 다시 가입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 제1항에 따라 재산을 증여받아 신탁한 장애인이 그 신탁을 해지하거나 신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신탁해지일 또는 신탁만료일에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와 같이 신탁해지일로부터 1월내에 신탁에 다시 가입한 경우에는 같은법 같은조 제4항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장애인이며 증여받은 아파트를 신탁업자에게 신탁하고 그 재산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고
- 증여받은 아파트의 세입자와 전세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대출을 돕기 위해
- 신탁을 해지한 후 1개월 이내 같은 신탁회사에 동일한 조건으로 재가입할 예정임
2. 질의내용
○신탁해지 후 1개월 이내 재가입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재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할 수 있는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증여받고 그 재산을 본인을 수익자로 하여 신탁한 경우로서 해당 신탁(이하 이 조에서 "자익신탁"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탁업자"라 한다)에게 신탁되었을 것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그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3.신탁기간이 그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되어 있을 것. 다만,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신탁기간이 끝나는 경우에는 신탁기간을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 계속 연장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재산을 증여받아 자익신탁을 설정한 장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해당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장애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본인의 의료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신탁원본을 인출하여 원본이 감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신탁이 해지 또는 만료된 경우. 다만, 해지일 또는 만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탁에 다시 가입한 경우는 제외한다.
2.신탁기간 중 수익자를 변경한 경우
3.신탁의 이익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장애인이 아닌 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4.신탁원본이 감소한 경우
4. 관련 사례
○서면-2018-상속증여-0587, 2018.09.1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 제1항에 따라 증여받은 장애인이 신탁을 해지하거나 신탁기간이 끝난 경우에 그 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하면 그 신탁해지일 또는 신탁기간의 만료일에 해당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와 같이 신탁해지일 또는 신탁기간의 만료일부터 1월내에 신탁에 다시 가입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의2 제10항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