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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익신탁 해지 후 1개월 내 재가입 시 증여세 과세 여부

서면-2023-상속증여-3104  ·  2024. 01.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장애인이 자익신탁을 해지한 후 1개월 이내 동일 조건으로 다시 신탁에 가입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장애인이 자익신탁을 해지하고 1개월 이내 동일 조건으로 신탁에 재가입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한다는 유권해석입니다. 신탁해지 또는 만료 시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나, 해지일 1개월 내 재신탁 시에는 예외적으로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음을 명확히 안내합니다.
#장애인 자익신탁 #증여세 과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신탁 해지 #신탁 재가입 #1개월 내 비과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상속증여-3104  ·  2024. 01. 12.

  • 국세청 서면-2023-상속증여-3104 회신에 따르면 본 질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 장애인이 자익신탁을 해지하거나 신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 제4항에 의거하여 신탁해지일 또는 만료일에 해당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 즉시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 다만, 같은 법 같은 조 제4항 및 동 시행령 제45조의2 제10항에 따라 신탁 해지일 또는 만료일부터 1개월(1월) 이내에 동일 조건으로 신탁에 다시 가입할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 국세청 해석(서면-2018-상속증여-0587, 2018.09.18.) 역시 동일하게 신탁 해지일 또는 만료일부터 1개월 이내 재가입 시 비과세 적용을 명시하였습니다.
  • 따라서 본 사례처럼 신탁 해지 후 1개월 내 동일한 신탁 조건으로 재가입 예정인 경우에는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님을 재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 제1항: 장애인이 재산을 자익신탁으로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 요건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 제4항: 신탁 해지 또는 만료 시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증여세 부과 규정(단, 1개월 내 재가입 시 예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5조의2 제10항: 신탁해지 또는 만료 후 1개월 내 재가입 시 증여세 부과 예외 세부 규정
사례 Q&A
1. 장애인 자익신탁 1개월 내 해지 후 재가입 시 증여세가 부과될까?
답변
장애인이 자익신탁 해지 후 1개월 내 동일 조건으로 재가입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 제4항 및 동 시행령에 따라 1개월 내 재신탁 시 비과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자익신탁 해지 시 즉시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는 언제인가?
답변
장애인이 자익신탁을 해지하거나 신탁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즉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 제4항이 신탁해지 또는 만료 시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자익신탁 해지 후 재가입 기간이 1개월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
답변
신탁해지일로부터 1개월을 초과하여 재가입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동일 신탁에 1개월(1월) 내 재가입 시에만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예외를 명확히 두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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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 제1항에 따라 재산을 증여받아 자익신탁을 설정한 장애인이 신탁을 해지하고 그 해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탁에 다시 가입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 제1항에 따라 재산을 증여받아 신탁한 장애인이 그 신탁을 해지하거나 신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신탁해지일 또는 신탁만료일에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와 같이 신탁해지일로부터 1월내에 신탁에 다시 가입한 경우에는 같은법 같은조 제4항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장애인이며 증여받은 아파트를 신탁업자에게 신탁하고 그 재산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고

  - 증여받은 아파트의 세입자와 전세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대출을 돕기 위해

  - 신탁을 해지한 후 1개월 이내 같은 신탁회사에 동일한 조건으로 재가입할 예정임

2. 질의내용

신탁해지 후 1개월 이내 재가입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재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할 수 있는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증여받고 그 재산을 본인을 수익자로 하여 신탁한 경우로서 해당 신탁(이하 이 조에서 "자익신탁"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탁업자"라 한다)에게 신탁되었을 것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그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3.신탁기간이 그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되어 있을 것. 다만,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신탁기간이 끝나는 경우에는 신탁기간을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 계속 연장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재산을 증여받아 자익신탁을 설정한 장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해당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장애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본인의 의료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신탁원본을 인출하여 원본이 감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신탁이 해지 또는 만료된 경우. 다만, 해지일 또는 만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탁에 다시 가입한 경우는 제외한다.

     2.신탁기간 중 수익자를 변경한 경우

     3.신탁의 이익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장애인이 아닌 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4.신탁원본이 감소한 경우

4. 관련 사례

 ○서면-2018-상속증여-0587, 2018.09.1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 제1항에 따라 증여받은 장애인이 신탁을 해지하거나 신탁기간이 끝난 경우에 그 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하면 그 신탁해지일 또는 신탁기간의 만료일에 해당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와 같이 신탁해지일 또는 신탁기간의 만료일부터 1월내에 신탁에 다시 가입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의2 제10항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4. 01. 12. 서면-2023-상속증여-310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