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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 임야 상속 지분,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446[법령해석과-230]  ·  2016. 01.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부 소유 임야 지분이 법원 판결로 아버지 사망 후 손자에게 상속된 경우, 해당 토지는 소득세법상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조부 소유 임야 지분이 아버지 사망 후 손자인 신청인에게 상속된 경우, 대습상속이 아니라면 해당 지분은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보며, 아버지가 재촌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그 임야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판단 시 아버지의 재촌기간만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비사업용토지 #임야상속 #재촌요건 #대습상속 #직계존속 상속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446[법령해석과-230]  ·  2016. 01. 2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446[법령해석과-230] (2016.01.26.)
  • 대습상속에 해당하지 않고 조부의 임야 지분이 아버지 사망 후 신청인 명의로 등기된 경우, 해당 지분은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만약 아버지가 재촌(임야 소재 지역 거주) 요건 등 8년 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면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되었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의2의 적용과 관련하여, 해당 임야지분의 비사업용토지 여부는 아버지의 재촌기간만을 직계존속 재촌기간으로 본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손자인 신청인이 임야를 상속받아 양도하더라도, 아버지의 재촌기간이 요건에 미달하면 그 임야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비사업용 토지의 정의와 예외를 규정하며, 일정 요건 충족 시 임야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의2: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8년 이상 거주·경작한 토지 상속 시 비사업용토지 제외를 인정함.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8년 이상 거주 및 실경작 요건의 세부 기준을 정함.
  • 민법 제1001조: 대습상속 규정에 따라 직계비속이 대습상속에 해당하는지 판단함.
사례 Q&A
1. 손자가 조부 임야를 법원 판결로 상속받았을 때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답변
대습상속이 아니고 아버지의 재촌요건 미충족 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은 조부 소유 임야를 아버지가 상속받고, 다시 손자가 상속받은 경우, 아버지의 재촌기간만 고려한다고 밝혔습니다.
2. 비사업용토지 제외 요건에서 재촌기간은 누구 기준인가요?
답변
재촌요건 등 직계존속(아버지)의 거주·경작 기간만을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의2에 따라 비사업용토지 제외 특례는 상속인의 직계존속 기간을 판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임야 상속 시 대습상속이 적용되지 않으면 비사업용토지 특례 인정이 어려운가요?
답변
대습상속이 아닌 단순 상속의 경우, 상속인의 직계존속의 재촌 여부가 특례 적용의 관건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에서 직계존속의 거주·경작 요건 미달 시 비사업용토지 특례 배제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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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대습상속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祖父 소유의 임야 지분이 신청인 명의로 등기된 경우 해당 지분은 父로부터 상속받은 것에 해당하며, 父가 재촌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가 아님

답변내용

거주자 甲의 祖父와 父가 사망하여 祖父 소유의 임야지분이 甲의 명의로 등기된 경우로서 父가 祖父 사망 후 사망하는 등 ⁠「민법」제1001조에 따른 대습상속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임야지분은 父의 상속개시일에 甲이 父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甲이 해당 임야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祖父 사망 이후 父의 재촌기간만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의2 규정의 직계존속 재촌기간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1926.03.27. 신청인의 祖父 김××은 경북 김천시 ××읍 ××리 산 110 임야 22,634㎡를 공유(공유지분 1/10), 1969년 사망시까지 인접시인 상주시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였음

○ 해당 임야는「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1973.4.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85.6.28. 김×× 외 2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됨

○ 이후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따라 1969.7.27.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15.3.12. 상속인 등에게 소유권 이전되었고

 - 상속인 중 김××(신청인의 父)은 2008.6.30. 사망하여 김××의 상속인들이 김×× 지분을 상속받음(신청인이 상속받은 지분은 19171152000분의 179124400임)

○ 2015.11.4. 신청인은 상속받은 본인 지분 전부를 양도하였음

2. 질의내용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의2 규정의 적용과 관련하여 祖父 소유의 임야 지분이 타인에게 소유권 이전되었다가 법원 판결 등에 따라 父 사망 이후 손자에게 상속된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및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표1)

(표2)

보유기간

공제율

보유기간

공제율

3년이상 4년미만

100분의 10

3년이상 4년미만

100분의 24

4년이상 5년미만

100분의 12

4년이상 5년미만

100분의 32

5년이상 6년미만

100분의 15

5년이상 6년미만

100분의 40

6년이상 7년미만

100분의 18

6년이상 7년미만

100분의 48

7년이상 8년미만

100분의 21

7년이상 8년미만

100분의 56

8년이상 9년미만

100분의 24

8년이상 9년미만

100분의 64

9년이상 10년미만

100분의 27

9년이상 10년미만

100분의 72

10년이상

100분의 30

10년이상

100분의 80

③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보안림(保安林), 채종림(採種林), 시험림(試驗林),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다.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 상황, 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7 【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10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임야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를 말한다.

 1.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採種林) 또는 시험림

 2.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안의 임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임야로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임야를 제외한다.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施業) 중인 임야

  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산림사업지구 안의 임야

 3. 사찰림 또는 동유림(洞有林)

 4.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 및 공원자연환경지구 안의 임야

 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안의 임야

 6.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임야

 7.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통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경내지

 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

 9.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의 임야

 10.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 안의 임야

 11. ⁠「철도안전법」에 따른 철도보호지구 안의 임야

 12. ⁠「하천법」에 따른 홍수관리구역 안의 임야

 13.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임야

 14.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임야

② 법 제104조의3제1항제2호나목에서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라 함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를 말한다.

③ 법 제104조의3제1항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후계자가 산림용 종자, 산림용 묘목, 버섯, 분재, 야생화, 산나물 그 밖의 임산물의 생산에 사용하는 임야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ㆍ묘생산업자가 산림용 종자 또는 산림용 묘목의 생산에 사용하는 임야

 3.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을 조성 또는 관리ㆍ운영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임야

 4.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을 조성 또는 관리ㆍ운영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임야

 5. 산림계가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임야

 6.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ㆍ제41조ㆍ제50조 및 제89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등, 학교등, 종교ㆍ제사 단체 및 정당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임야

 7. 상속받은 임야로서 상속개시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야

 8. 종중이 소유한 임야(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9. 그 밖에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상황, 소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임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임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③ 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1.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1의2.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 또는 해당 배우자로부터 상속ㆍ증여받은 토지. 다만,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토지는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③ 영 제168조의14제3항제1호의2에서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임야·목장용지"란 다음 각 호의 토지를 말한다.

 1. 8년 이상 농지의 소재지와 같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3항에 따른 자경을 한 농지

 2. 8년 이상 임야의 소재지와 같은 시·군·구, 연접한 시·군·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소유한 임야

 3. 8년 이상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는 목장용지로서 영 별표 1의3에 따른 가축별 기준면적과 가축두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토지의 면적 이내의 목장용지

민법 제768조 【혈족의 정의】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민법 제770조 【혈족의 촌수의 계산】

① 직계혈족은 자기로부터 직계존속에 이르고 자기로부터 직계비속에 이르러 그 세수를 정한다.

② 방계혈족은 자기로부터 동원의 직계존속에 이르는 세수와 그 동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그 직계비속에 이르는 세수를 통산하여 그 촌수를 정한다.

민법 제1000조 【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민법 제1001조 【대습상속】

전조 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민법 제1003조 【배우자의 상속순위】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②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민법 제1004조 【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ㆍ변조ㆍ파기 또는 은닉한 자

출처 : 국세청 2016. 01. 26.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446[법령해석과-23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