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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계산서 발급 및 가산세 여부

법규과-1014  ·  2014. 09.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를 받을 때 계산서 발급의무 및 미발급 시 가산세 적용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신용카드가맹 사업자로부터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를 수취할 때에는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미발급 시에는 산출세액이 없더라도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음이 확인됩니다. 단,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 제시·계산서 발급 요구시에는 반드시 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신용카드업 #가맹점수수료 #계산서 발급 #영수증 발급 #금융보험업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과-1014  ·  2014. 09. 19.

  • 국세청 법규과-1014(2014.09.19) 회신에 따르면, 신용카드업 등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를 수취할 때는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고, 미발급해도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법인세법 제76조제9항)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단, 가맹점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계산서를 발급해야 함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96조의2에 따라 금융·보험업은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업종으로 정하고 있으나, 공급받은 자의 요구 시 계산서 발급의무와 연계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영수증 미발행에 대해서는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지 않지만, 계산서 발급 요구를 불응하면 가산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21조: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계산서나 영수증을 발급할 의무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금융·보험업 영위 시 영수증 발급 가능, 사업자 등록증 제시·요구시 계산서 발급의무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6조의2: 금융 및 보험업 등 관련 영수증 발급 가능 업종 명시
  •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계산서 미발급에 대한 가산세 부과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소득세법 시행령 내 영수증·계산서 관련 규정 준용
사례 Q&A
1.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영수증 미발급 시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에 대해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법규과-1014, 2014.09.19)소득세법 시행령·법인세법 제76조에 따라 적용됨.
2. 사업자등록증 제시 후 계산서 발급 요구 시 반드시 응해야 하나요?
답변
신용카드 가맹점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를 요구하면 반드시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단서국세청 회신에 근거합니다.
3. 금융·보험업의 가맹점수수료 등은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반드시 발급해야 하나요?
답변
영수증 발급이 원칙이나, 사업자가 요구할 경우 계산서를 반드시 발급해야 함이 확인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제2항·시행규칙 제96조의2, 국세청 유권해석에 의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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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금융 및 보험업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계산서 미발급에 관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나, 이를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

회신

위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금융 및 보험업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211조제2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6조의2제1호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이 때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도「법인세법」제76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211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신용카드가맹 사업자로부터 수취하는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가 계산서 발급대상인지 여부 및 계산서 미발급시 「법인세법」 제76조제9항의 가산세 적용 여부

2. 사실관계

○ 신용카드시스템 거래구조

 - 신용카드를 사용함에 있어 신용카드시스템이란 신용카드사, 신용카드 회원고객, 신용카드가맹점의 3자간 거래로서 아래와 같음

        

○ 신용카드가맹점 사업자 및 거래 현황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사가 법인 등의 신용카드가맹점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가맹점수수료를 수취하고

 - 신용카드 가맹점에 신용카드 결제금액 지급시 수령할 가맹점수수료를 실무상 상계하고 「법인세법」 제121조의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있음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발급 등】

 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⑥ ⁠(생략)

 ⑦ 계산서등의 작성·발급 및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①「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내지 제212조의2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등의 작성·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계산서 2매를 작성하여 그중 1매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3. 공급가액

  4. 작성연월일

  5. 기타 참고사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는 사업

  2.「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업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

  3.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

  4.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6조의2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

  영 제211조제2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은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1. 금융 및 보험업

  2.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3. 교육서비스업

  4.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5.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6.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7. 가구내 고용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①~⑧ ⁠(생략)

 ⑨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제4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2를 말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하되, 제5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제3항·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1. 제12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발급한 계산서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다만, 제2호가 적용되는 분(分)은 제외한다.

  2.제121조제5항에 따라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같은 조에 규정된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하였더라도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다만, 제4호가 적용되는 분의 매출가액 또는 매입가액은 제외한다.

  3. 제120조의3제1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같은 조에 따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하였더라도 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다만, 제4호가 적용되는 분의 매입가액은 제외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제12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등(이하 이 호에서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법인이 아닌 법인의 명의로 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이하 생략)

국세기본법 제49조 【가산세 한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산세에 대해서는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해당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소득세법」제81조제1항,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12항 및 제14항에 따른 가산세

  2.「법인세법」제76조제3항,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9항(제4호는 제외한다), 제10항 및 제13항에 따른 가산세

 (이하 생략)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이 되는 날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명서류를 공제되는 소득의 귀속사업연도의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2. 현금영수증

  3.「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4.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이하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법인.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제외한다.

  가. 비영리법인(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다.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보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2.~3. ⁠(생략)

 ② 법 제1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3만원 이하인 경우

  가.~다. ⁠(생략)

  2. 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중 작물재배업·축산업·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3.「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것에 한한다)

  4. 제164조제7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5.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

  영 제158조제2항제5호에서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8. ⁠(생략)

  9.「소득세법 시행령」제208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ㆍ보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14. 09. 19. 법규과-101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