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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물품을 판매하면서 구매자에 대한 은행 대출과정에서 보증을 서고 구매자가 대출받은 금전으로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로서 구매자가 대출을 갚지 못하여 대출금을 대위 변제하고 발생한 채권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사업자가 물품을 판매하면서 구매자에 대한 은행 대출과정에서 보증을 서고 구매자가 대출받은 금전으로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로서 구매자가 대출을 갚지 못하여 대출금을 대위 변제하고 발생한 채권은「부가가치세법」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IT상품 리스 및 렌탈 사업을 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임
- 은행 등과 협약하여 당사의 상품을 판매함에 따라 해당 상품을 구매하는 자에게 은행이 일반자금대출 중 매월 원금분할 상환 방식의 대출로 리스사업을 영위함
- 협약서에 은행과의 리스계약관계는 구매자가 리스대금을 은행에 3개월 미상환 및 연체하였을 경우 당사가 대금을 대신 상환하는 조건을 가지고 있음
- 당사가 대위변제를 하게 되면 당사 법무팀에서 구매자에게 상환 요청을 하게 되고 상환 불이행시에는 법적 절차를 진행하게 됨
○ 2013.6월 구매자와 리스 상품을 계약하고 물품을 납품하고 구매자에게 한번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금결제는 은행으로부터 15일 뒤 일괄 결제 받음
- 2014.4월 구매자가 은행에서 매월 분할 상환을 하다가 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되어 당사는 은행으로부터 상환 요청을 받아서 원금 및 이자 전액을 대위변제함
- 당사는 구매자에게 당사가 대신 은행에 대위변제한 금액에 대한 상환 요청을 하였으나 구매자는 당장 상환 능력이 없다고 하여 2014.5월에 구매자로부터 변제각서를 받음
2. 질의내용
○ 당사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부실채권 회수노력을 하였으나 회수하지 못하여 변제각서일 기준으로 3년이 지난 시점인 2017.1기에 소멸시효 완성으로 대손세액공제 신청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은 사업자가 제4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8조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그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는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자신의 매입세액에서 뺀다. 다만, 그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빼야 할 매입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경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매입세액에서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관할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더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5-87-1 【대손세액 공제대상 매출채권의 범위 등】
법 제45조에 따라 대손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외상매출금 그 밖의 매출채권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것으로서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반영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 부가46015-2687, 1997.11.28
사업자가 거래처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단순히 자금결제 및 융통 목적으로 받은 어음이 부도발생한 경우 당해 어음의 부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 공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부가46015-1987, 1998.09.02
사업자가 거래처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단순한 담보목적으로 받은 어음이 부도발생 한 경우 당해 어음의 부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 공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소비46015-297, 1996.10.11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것으로서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계상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07. 30. 서면-2017-부가-1837[부가가치세과-183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