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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성과보상기금 공제금 소득세 과세 여부

소득세제과-463  ·  2019. 08.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상 성과보상기금에서 수령하는 공제금의 소득세 과세 여부는 재원에 따라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근로자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2에 따른 성과보상기금에서 공제금을 받을 때, 그 재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 소득세가 비과세되며, 공기업 등 기타 지원금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성과보상기금 #중소기업 #공제금 #소득세 #비과세 #국가지원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득세제과-463  ·  2019. 08. 09.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63(2019.8.9) 회신에 따르면 이 유권해석은 기획재정부의 공식 회신임.
  • 근로자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제35조의2에 따른 성과보상기금에서 공제금을 수령할 경우, 그 기금의 재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인 부분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하였습니다.
  • 반면, 공제금 중 공기업 등 기타 기관의 지원금으로 조성된 부분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판단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아울러, 공기업 등이 부담한 기여금 부분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6의 소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2: 성과보상기금 및 재원의 종류와 운용 근거 규정
  • 소득세법: 근로소득의 정의와 과세대상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6: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규정
사례 Q&A
1. 중소기업 성과보상기금에서 받은 공제금은 소득세 비과세인가요?
답변
성과보상기금의 재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이라면 그 부분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63 회신에 따라 국가·지자체 지원금 부분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2. 공기업이 출연한 성과보상기금 공제금도 소득세 비과세인가요?
답변
공기업 등 기타 기관의 기여금으로 조성된 기금에서 수령한 공제금은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공기업 지원금 부분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3. 공기업 등이 기여한 성과보상기금 공제금에도 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나요?
답변
공기업 등 부담 기여금 부분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해석 내용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6 감면 대상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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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근로자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제35조의2에 따른 성과보상기금으로부터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인 경우에는 그 지원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밖에 그 재원이 공기업 등의 지원금인 경우에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근로자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제35조의2에 따른 성과보상기금으로부터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로서 그 성과보상기금의 재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인 경우에는 그 지원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밖에 그 재원이 공기업 등의 지원금인 경우에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근로자가 수령하는 공제금 중 공기업 등이 부담한 기여금부분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6에 따른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9. 08. 09. 소득세제과-46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