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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사단법인의 실비 수수료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부가가치세과-919  ·  2013. 10.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영리사단법인이 정관상 목적사업을 수행하며 회원 등에게 실비 수수료를 받을 때, 해당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S요약

주무관청에 등록된 비영리사단법인이 고유 사업목적에 따라 실비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될 수 있으나, 해당 수수료가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비영리사단법인 #실비수수료 #부가가치세 #부가세 면세 #고유목적사업 #주무관청 등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919  ·  2013. 10. 08.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919(2013.10.08) 회신 기준
  •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등이 고유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다만 해당 수수료가 실비인지의 여부는 정관상 목적사업에 부합하는지, 실제 경비 산정기준 및 부과내역 등이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안내됩니다.
  • 비영리사단법인의 정관상 목적사업의 범위 및 목적사업 경비 부과 근거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수혜자가 부담하는 수수료가 명백하게 실비 산출 내역에 기반했는지가 핵심 판정 기준임을 안내하였습니다.
  •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704, 2012.06.20)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각 사안마다 사실관계 분석이 필요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관해서는 주무관청의 확인 또는 세무전문가 상담이 필요할 수 있음을 추가로 안내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가 고유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 등 면세 범위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4조: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의 개념 및 면세 적용 대상 사업
  • 관련 유사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704 등): 실비 여부 및 목적사업 해당성은 사실판단 필요
사례 Q&A
1. 비영리사단법인의 실비 수수료에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될 조건은?
답변
주무관청에 등록된 비영리사단법인이 고유 목적사업을 위하여 실비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45조에서 공익 목적 단체의 실비 공급을 면세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합니다.
2. 실비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공급 대가가 실제 소요 비용과 일치하는지, 목적사업에 부합하는지 등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부가가치세과-704 해석사례에서 실비 여부는 실비 산출 내역 등 사실판단으로 결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수수료명목이 실비라면 무조건 면세될 수 있나요?
답변
수수료 명칭만으로 면세 판단은 어려우며, 실제 경비 산정 근거 및 공급내역이 실비라는 객관적 증빙이 필요합니다.
근거
관련 해석사례에서는 명칭이 아니라 실제 실비성, 목적사업의 범위 등 객관적 사실관계로 면세여부를 판단한다고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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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등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대가가 실비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 사실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704, 2012.06.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〇 부가가치세과-704, 2012.06.20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등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7호 및「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회원들로부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받는 수수료가 실비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 사실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민법」 제32조,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준해 설립, 운영되고 있는 비영리사단법인임

  나. 법인의 정관상 목적사업은 아래와 같음

    (1) 생애 발달 주기 및 발달 영역별 상담 및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및 실행

    (2) 위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연관학문분야의 제반연구와 자료의 보급 및 출판

    (3) 연관 분야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4) 연관분야의 전문가들과 내외간 교류

    (5) 기타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다.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목적사업 경비 충당을 위해 그 비용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도록 정관에 기재되어 있음

2. 질의내용

 ○ 질의자의 경우 정관상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취하는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인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實費)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① 영 제45조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 자선, 학술, 구호, 사회복지, 교육, 문화, 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45, 2006.08.31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법무부장관(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재)교정협회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이 경우 수용자 자비부담물품 공급사업이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것인지 또는 실비로 공급하는지 여부는 동 협회의 정관상 규정된 사업목적ㆍ실제 사업활동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13. 10. 08. 부가가치세과-91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