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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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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2.15. 이후 최초로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연부연납기간 중 분납세액에 대해서는 첫 회분 분납세액(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는 5회분까지의 분납세액, 연부연납 가산금은 제외한 세액)에 한정하여 물납을 신청할 수 있음
2013.2.15. 이후 최초로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부칙 제9조(2013.2.15. 제24358호)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의 연부연납기간 중 분납세액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0조(2013.02.15. 대통령령 24358호로 개정된 것)에 제2항에 따라 첫 회분 분납세액(「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중소기업자는 5회분까지의 분납세액, 법 제72조에 따른 연부연납가산금을 제외한 세액을 말함)에 한정하여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전까지 같은 법 제73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4회분 연부연납 분납세액에 대해서는 물납을 신청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본인 및 자녀들은 2009년 남편으로부터 부동산 등을 상속받았고 2010.1월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음
- 상속세 신고당시 상속받은 재산 중 부동산 등의 가액이 1/2를 초과하여 일부 부동산을 물납하였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연부연납(1회~5회)를 신청하여 현재 납부하고 있는데 현금부족으로 인하여 2회분(2012.1월), 3회분(2013.1월) 연부연납세액을 물납으로 납부하였음
- 연부연납세액 중 4회분(2014.1월)에 대하여 납부할 예정인데 역시 현금부족으로 물납을 고려하고 있음
- 2013.2.15. 개정된 상증법 시행령 제70조제2항 및 부칙 제9조에 의하면 연부연납기간 중 분납세액에 대한 물납은 첫회분 분납세액에 대하여만 물납이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으며, 이의 적용시기는 2013.2.15. 이후 최초로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O 질의내용
- 위 2013.2.15. 전에 연부연납이 허가된 연부연납세액 중 4회분(2014.1월)에 대하여도 물납이 가능한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연부연납】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나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국세기본법」 제29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에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연부연납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1. 가업상속재산의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 후 2년이 되는 날부터 5년. 다만, 상속재산(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은 제외한다) 중 가업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12년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5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물납】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을 제외하되, 비상장주식등 외에는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가액이 해당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그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대해서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물납절차 및 물납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 【물납의 신청 및 허가】
(2013.02.15. 대통령령 24358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73조에 따른 물납의 신청등에 관하여는 제6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연부연납"은 "물납"으로, 제67조제3항 중 "연부연납허가통지일"은 "물납재산의 수납일"로 본다.
② 법 제71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 중 분납세액[첫 회분 분납세액(「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중소기업자는 5회분 분납세액)으로 한정하되 법 제72조에 따른 연부연납가산금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에 대하여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하려는 경우에는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전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물납신청에 대한 허가기한 및 그 절차등에 관하여는 제67조제2항을 준용(제2항에 따른 물납신청의 경우의 허가기한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로 하고, 이 경우 "연부연납"은 "물납"으로 본다)하되, 물납신청한 재산의 평가등에 소요되는 시일을 감안하여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기간 연장에 관한 서면을 발송하고 1회 3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간까지 그 허가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은 것부터 적용한다.
제9조(물납의 신청 및 허가 등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제2항 및 제7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 【물납의 신청 및 허가】
(2013.02.15. 대통령령 243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물납의 신청등에 관하여는 제67조제1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7조제1항 및 동조제3항중 "연부연납"은 "물납"으로, 제67조제3항중 "연부연납허가통지일"은 "물납재산의 수납일"로 본다.
②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중 각회분의 분납세액(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연부연납가산금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에 대하여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회분의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전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상속증여세과-154, 2013.05.28.
[ 제 목 ] 연부연납 기간 중 분납세액에 대한 물납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 회 신 ] 1.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의 연부연납기간 중 분납세액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0조(2013.02.15. 대통령령 24358호로 개정된 것)제2항에 따라 첫 회분 분납세액(연부연납 가산금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에 한정하여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전까지 같은 법 제73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물납을 신청할 수 있음. 다만, 물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중소기업자(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함)인 경우에는 5회분까지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위와 같이 물납을 신청할 수 있음.
2. 위 1.의 적용시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부칙 제9조(2013.2.15. 제24358호)에 따라 2013.2.15. 이후 최초로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