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전경재 프로필 사진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빠른응답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연부연납 분납세액 4회분 물납 가능 여부(2013년 개정 후)

상속증여세과-613  ·  2013. 12.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13년 2월 15일 이후 최초로 물납을 신청하는 경우, 연부연납 세액 중 4회분에 대해서도 물납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2013년 2월 15일 이후 최초로 물납을 신청하는 납세자부터는 연부연납 기간 중 분납세액에 대해 첫 회분 분납세액(일부 중소기업자는 5회분까지, 연부연납 가산금 제외)에만 물납 신청이 가능하도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4회분 분납세액에 대한 물납 신청은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상속세 #증여세 #연부연납 #물납 신청 #분납세액 #중소기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상속증여세과-613  ·  2013. 12. 10.

  • 국세청 상속증여세과-613(2013.12.10) 회신임.
  • 2013.2.15. 이후 최초로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 제2항 개정 규정이 적용됩니다.
  • 동 시행령에 따르면 연부연납 기간 중 분납세액에 대한 물납첫 회분 분납세액(중소기업자는 5회분까지, 연부연납 가산금 제외)에 한정하여 허용됩니다.
  • 따라서 4회분 연부연납 분납세액에 대하여는 물납을 신청할 수 없다고 보입니다.
  • 해당 회신의 법적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부칙 제9조, 제70조 제2항, 제73조 등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납세의무자가 2천만원 초과 시 연부연납 신청 및 허가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상속 또는 증여 재산의 일부(부동산 등)에 대한 물납 허가 요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 제2항(2013.2.15. 개정): 연부연납 기간 중 첫 회분 분납세액(중소기업자는 5회분까지)에만 물납 신청 가능, 연부연납가산금 제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부칙 제9조(2013.2.15.): 개정 규정은 2013.2.15. 이후 최초로 물납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
사례 Q&A
1. 연부연납 중 4회분 상속세 물납 신청 가능한가요?
답변
4회분 연부연납세액에 대해서는 물납 신청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 제2항 및 부칙 제9조에 의해, 2013.2.15. 이후에는 첫 회분(중소기업은 5회분)만 허용됩니다.
2. 2013년 2월 15일 시행령 개정 후 물납 신청 범위는?
답변
개정 이후에는 첫 회분 분납세액만 물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중소기업자는 5회분까지입니다.
근거
상증법 시행령 제70조 제2항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근거합니다.
3. 중소기업의 경우 연부연납 물납 허용 범위가 다른가요?
답변
네, 중소기업(소비성서비스업 제외)은 연부연납 분납세액 5회분까지 물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거
상증법 시행령 제70조 제2항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이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송오근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유스트
송오근 변호사 빠른응답

송오근 변호사 입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노동
김충기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위드
김충기 변호사 빠른응답

마지막까지 의뢰인과 함께 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경재 프로필 사진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빠른응답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유권해석 전문

요지

2013.2.15. 이후 최초로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연부연납기간 중 분납세액에 대해서는 첫 회분 분납세액(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는 5회분까지의 분납세액, 연부연납 가산금은 제외한 세액)에 한정하여 물납을 신청할 수 있음

회신

2013.2.15. 이후 최초로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부칙 제9조(2013.2.15. 제24358호)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의 연부연납기간 중 분납세액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0조(2013.02.15. 대통령령 24358호로 개정된 것)에 제2항에 따라 첫 회분 분납세액(「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중소기업자는 5회분까지의 분납세액, 법 제72조에 따른 연부연납가산금을 제외한 세액을 말함)에 한정하여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전까지 같은 법 제73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4회분 연부연납 분납세액에 대해서는 물납을 신청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본인 및 자녀들은 2009년 남편으로부터 부동산 등을 상속받았고 2010.1월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음

 - 상속세 신고당시 상속받은 재산 중 부동산 등의 가액이 1/2를 초과하여 일부 부동산을 물납하였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연부연납(1회~5회)를 신청하여 현재 납부하고 있는데 현금부족으로 인하여 2회분(2012.1월), 3회분(2013.1월) 연부연납세액을 물납으로 납부하였음

 - 연부연납세액 중 4회분(2014.1월)에 대하여 납부할 예정인데 역시 현금부족으로 물납을 고려하고 있음

 - 2013.2.15. 개정된 상증법 시행령 제70조제2항 및 부칙 제9조에 의하면 연부연납기간 중 분납세액에 대한 물납은 첫회분 분납세액에 대하여만 물납이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으며, 이의 적용시기는 2013.2.15. 이후 최초로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O 질의내용

 - 위 2013.2.15. 전에 연부연납이 허가된 연부연납세액 중 4회분(2014.1월)에 대하여도 물납이 가능한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연부연납】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나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국세기본법」 제29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에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연부연납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1. 가업상속재산의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 후 2년이 되는 날부터 5년. 다만, 상속재산(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은 제외한다) 중 가업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12년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5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물납】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을 제외하되, 비상장주식등 외에는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가액이 해당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그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대해서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물납절차 및 물납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 【물납의 신청 및 허가】

  (2013.02.15. 대통령령 24358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73조에 따른 물납의 신청등에 관하여는 제6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연부연납"은 "물납"으로, 제67조제3항 중 "연부연납허가통지일"은 "물납재산의 수납일"로 본다.

② 법 제71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 중 분납세액[첫 회분 분납세액(「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중소기업자는 5회분 분납세액)으로 한정하되 법 제72조에 따른 연부연납가산금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에 대하여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하려는 경우에는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전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물납신청에 대한 허가기한 및 그 절차등에 관하여는 제67조제2항을 준용(제2항에 따른 물납신청의 경우의 허가기한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로 하고, 이 경우 "연부연납"은 "물납"으로 본다)하되, 물납신청한 재산의 평가등에 소요되는 시일을 감안하여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기간 연장에 관한 서면을 발송하고 1회 3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간까지 그 허가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은 것부터 적용한다.

제9조(물납의 신청 및 허가 등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제2항 및 제7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 【물납의 신청 및 허가】

  (2013.02.15. 대통령령 243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물납의 신청등에 관하여는 제67조제1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7조제1항 및 동조제3항중 "연부연납"은 "물납"으로, 제67조제3항중 "연부연납허가통지일"은 "물납재산의 수납일"로 본다.

②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중 각회분의 분납세액(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연부연납가산금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에 대하여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회분의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전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상속증여세과-154, 2013.05.28.

[ 제 목 ] 연부연납 기간 중 분납세액에 대한 물납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 회 신 ] 1.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의 연부연납기간 중 분납세액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0조(2013.02.15. 대통령령 24358호로 개정된 것)제2항에 따라 첫 회분 분납세액(연부연납 가산금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에 한정하여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전까지 같은 법 제73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물납을 신청할 수 있음. 다만, 물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중소기업자(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함)인 경우에는 5회분까지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위와 같이 물납을 신청할 수 있음.

2. 위 1.의 적용시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부칙 제9조(2013.2.15. 제24358호)에 따라 2013.2.15. 이후 최초로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3. 12. 10. 상속증여세과-61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