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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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로부터 위탁받은 회계,계약에 관한 전문교육용역을 지자체 공무원등에게 제공하는 경우로서 주무관청에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실제 주무관청의 지휘, 감독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해당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공제회(이하 “신청법인”이라 한다)가 회계 및 계약에 관한 전문교육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지방의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로서 「△△공제회법」에 교육기관 등에 대한 구체적 시설 및 설비의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으며, 해당 교육용역에 대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인가 또는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또는 그 용역에 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등록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지휘․감독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신청법인이 주무관청 등에 신고․등록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실제 지휘․감독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공제회(이하 “신청법인”)는「△△공제회법(이하 “지방공제회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운영함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운영과 지방재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임
○ 지방공제회법 제16조 제1항 제6호 및 「△△공제회 정관」제27조에 “주무관청 또는 회원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2015.9.22. 정관 제32조의2를 개정하여 신청법인의 지방회계재정제도사업에 “맞춤형 회계 전문교육 및 홍보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가하였음
- 위 관련규정에 따라 “회계 및 계약 전문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2016년 1월 4일 직제에 “지방회계통계센터”기구를 신설하였음
○ 주무관청인 행정자치부장관은「지방재정법」제5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2에 따라 지방회계에 관한 업무의 위탁기관으로 신청법인을 지정하여 고시하였고(2015.6.24. 행정자치부 고시 제2015-23호)
- 행정자치부장관은 신청법인에 지방회계통계센터가 출범함에 따라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수행했던 회계․계약 위탁교육의 기능을 조정하기 위하여 「회계․계약 위탁교육 운영계획」을 신청법인에게 통보하였으며(“회계․계약 위탁교육 운영계획 통보”, 행정자치부 회계제도과-403, 2016.01.26.)
- 이에 따라 신청법인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위탁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지방의원 대상 맞춤형 회계 전문교육을 수행하고 있음
○ 행정자치부가 위탁한 교육과정에 대한 최초 계획은 지방회계통계센터에서 수립하되, 사전에 행정자치부(회계제도과)와 교육대상, 인원, 시기, 교육과목, 강사, 교육비 등에 관하여 협의하며 행정자치부 의견을 교육계획에 그대로 반영하고 있음
- 행정자치부 의견을 반영한 교육계획은 전국 지자체로 공문 발송하여 교육생을 선발하고 계획된 기간에 교육을 실시함
- 교육 종료 후에는 해당 교육과정의 목표달성도․교육생의 반응 등을 측정하기 위하여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함
- 지방회계통계센터는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종합하여 교육과정 운영결과를 행정자치부(회계제도과)에 보고함
○ 행정자치부 위탁 교육은 유상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회계통계센터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무상교육으로 할 수 있으며
- 유상 교육훈련비는 각 교육과정별 강사수당, 원고료, 교재 제작비 등 실비 보전 수준에서 책정하여 교육생으로부터 징수함
○ 교육훈련비 징수 등 회계절차에 관하여는 예산회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준하여 처리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회계 및 계약에 관한 전문교육을 위탁받아 지방공무원 및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회계 전문교육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면세하는 교육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2.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4.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
○ 집행기준 26-36-1
④ 허가 또는 인가 등이 없었다고 하여도 해당 교육기관이 주무관청 등에 신고․등록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지휘․감독의 범위 내에 포함되거나 실제 지휘․감독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 △△공제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제회를 설립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운영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 운영과 지방재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공제회법 제16조 【사업】
①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6. 주무관청 또는 회원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출처 : 국세청 2016. 06. 27.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181[법령해석과-208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