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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5년 미경과 임원의 특수관계인 해당 범위

서면-2016-상속증여-4809[상속증여세과-00956]  ·  2016. 08.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임원(사외이사 제외)이 근무하던 법인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임원(사외이사 제외)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임원에 해당하며, 기업집단 소속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인에 포함되어 그 법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직임원 #특수관계인 #사외이사 제외 #근무법인 #상속세 #증여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상속증여-4809[상속증여세과-00956]  ·  2016. 08. 30.

  • 국세청 서면-2016-상속증여-4809[상속증여세과-00956](2016-08-30) 회신에 따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사용인'에는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임원이었던 사람(사외이사 제외)이 포함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따라서 기획재정부령상 기업집단 소속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임원은 근무하던 법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사외이사로 근무한 경우에는 제외된다는 점을 추가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 상증령 제2조의2,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및 관련 도해석 모두에 근거하여 이 결론에 도달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0호: '특수관계인'의 정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2호: 사용인을 특수관계인에 포함, 사용인 정의는 임원 포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3호: 기업집단 소속기업의 임원 특수관계인 범위 기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2항: 사용인 정의, 임원·상업사용인·고용계약관계자 포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 임원의 범위 규정, 퇴직 후 5년 미경과 임원 포함(사외이사 제외)
사례 Q&A
1. 퇴직한 임원이 5년 이내일 때 법인과 특수관계인인가요?
답변
네,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임원(사외이사 제외)은 근무 법인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2. 기업집단 소속이 아닌 법인에서도 퇴직임원이 특수관계인에 포함되나요?
답변
예, 기업집단 소속과 무관하게 퇴직 후 5년 이내 임원은 특수관계인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상증령과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기업집단 소속 여부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3. 사외이사로 퇴직한 경우에도 5년 이내면 특수관계인인가요?
답변
사외이사는 해당되지 않으며, 사외이사 경력만 있는 경우 특수관계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관련 시행령 및 해석에서 사외이사 제외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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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증령 제2조의2 제1항 제2호에 사용인의 범위에 포함되는 임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사외이사가 아니었던 사람을 말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용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2항에 따라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이 경우 임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사외이사가 아니었던 사람을 말합니다.

1. 질의내용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임원과 법인과의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갑설)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임원(사외이사는 제외)은 모두 근무하던 법인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함

 (을설)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의 경우에만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임원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함. 즉 기업집단의 소속기업이 아닌 경우는 현직임원은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나 퇴직임원은 특수관계인에 해당되지 않음

2.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사외이사가 아니었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포함한다]

  나. 본인이 법인인 경우: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4. 본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본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9조제1항제5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2.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3.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2.02.02-23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등】

① ~ ⑥ ⁠(생략)

⑦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그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1. 출연자(출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7조제2항ㆍ제4항 및 제38조제10항에서 같다)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출연자와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되, 당해 공익법인등을 제외한다)가 주주등이거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원과 퇴직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현원(5인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인으로 본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중 5분의 1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으로서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출연자와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내국법인

(이하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2.02.02-23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① ⁠(생략)

②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주주등을 말한다.

 1. 친족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과 사용인외의 자로서 당해주주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당해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자 또는 당해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ㆍ사업방침의 결정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가.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나목의 자와 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

 4.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5. 제3호 본문 또는 동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6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7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2.02.28-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사용인의 정의】

 영 제13조제10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용인"이란 임원ㆍ상업사용인 및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3. 관련 사례

○ 상속증여세과-1119, 2015.10.2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임원이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사외이사가 아니었던 사람을 말함

출처 : 국세청 2016. 08. 30. 서면-2016-상속증여-4809[상속증여세과-0095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