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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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각각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부부와 그 세대원 모두를 포함하여 1세대로 보는 것이고,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은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1. 부부가 각각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부부와 그 세대원 모두를 포함하여 1세대로 보는 것이고,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은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2. 또한,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3.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병(父)이 종전의 주택(A)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을(배우자)이 다른 주택(B)을 취득하고 이후에 갑이 병(父)으로부터 A주택을 증여받은 후에 을(배우자)이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는 다른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것이므로「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사실관계
- 1979.01. 병(父)은 대구 달성군 〇〇읍에 위치한 A주택을 취득
- 갑은 2005년부터 병(父)과 함께 A주택에서 거주
- 2009.09. 을(배우자)은 서울 송파구 △△동에 위치한 B주택를 취득
- 2014.05. 갑은 병(父)으로부터 A주택을 증여 받음
- 2016.10. 을(배우자)은 B주택를 양도할 예정임
○ 질의내용
- 을(배우자)이 B주택을 양도할 경우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 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하 이 조 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하 이 조 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생략)
나. 유사사례(법원, 심판, 심사, 예규)
○ 서면법규과-1120 , 2013.10.1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5.10. 대통령령 제24534호로 개정된 것) 제99조의2 제3항에 따른 ‘2013년 4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상 1세대’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부부(甲은 단독으로 1세대를 구성하고, 乙은 세대원과 1세대를 구성)가 각각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甲과 乙 및 乙의 세대원 모두를 포함하여 1세대로 보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193 , 2007.12.10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가족(같은령 같은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 재산46014-1062 , 2000.09.04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후 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02. 29. 서면-2016-부동산-2703[부동산납세과-24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