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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적격물적분할 시 주식 시가 산정 방식(국세청, 2014)

서면법규과-1352  ·  2014. 12.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같은 날 두 차례 적격물적분할을 실시하는 경우, 2차 적격물적분할로 양도하는 자회사 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S요약

내국법인이 같은 날 두 차례 적격물적분할을 실시할 때, 2차 적격물적분할로 양도하는 주식의 시가는 1차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로 산정된다는 점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주식 평가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한다는 실무상 중요한 기준입니다.
#적격물적분할 #주식 시가 #순자산 시가 #2차 분할 #법인세법 시행령 #자산 취득가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1352  ·  2014. 12. 2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법규과-1352, 2014-12-24
  • 1차 적격물적분할로 취득한 주식을 같은 날 2차 적격물적분할에 다시 사용하는 경우, 2차 분할에 제공되는 주식의 시가는 1차 적격물적분할 당시의 순자산 시가로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 관련 세무조정사항 중 퇴직급여충당금·대손충당금 제외 모든 세무조정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않습니다.
  • 해당 절차는 법인세법 시행령상 적격물적분할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두 번의 분할 모두 상장되지 않은 법인(비상장주식)에 한정되어 순자산 시가 평가 기준을 중점 적용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적격합병·적격분할 또는 물적분할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물적분할 순자산의 시가 반영)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와 평가기준(유사거래 가격, 세법에 따른 평가 방법 등 지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주식) 평가의 기본원칙(비상장주식은 순자산가치 등 반영)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 가중평균 적용
사례 Q&A
1. 적격물적분할 시 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되나요?
답변
적격물적분할 시 취득하는 주식 등은 해당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와 국세청 서면법규과-1352 회신에서 명확히 순자산의 시가를 근거로 삼았습니다.
2. 같은 날 2차례 적격물적분할을 할 때 각각 주식의 시가 산정은?
답변
2차 적격물적분할에 따라 양도하는 주식의 시가는 1차 적격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로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2014-12-24)에 따르면 두 차례 분할 모두 1차 분할 순자산 시가가 2차 분할 주식 평가 기준이 됩니다.
3. 비상장주식 적격물적분할 시 가치는 어떤 방식으로 결정되나?
답변
비상장주식 기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을 적용하여 시가를 평가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경우 순자산가치 등을 종합해 평가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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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1차 적격물적분할하고 취득한 주식을 같은 날 2차 적격물적분할하는 경우, 2차 적격물적분할에 따라 양도하는 주식의 시가는 1차 적격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로 하는 것임

회신

1차 적격물적분할하고 취득한 주식을 같은 날 2차 적격물적분할하는 경우, 2차 적격물적분할에 따라 양도하는 주식의 시가는 1차 적격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같은 날에 두 차례 적격물적분할하는 경우 2차 물적분할로 양도하는 자회사 주식의 시가

2. 사실관계

○ 갑법인은 ●●사업, △△사업,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나, 같은 날 두 차례 물적분할을 통해 사업구조를 개편함

 - ●●사업부문를 분할하여 ⁠(주)●●을 설립하고, △△사업을 분할하여 ⁠(주)△△을 설립

 - 1차 물적분할로 취득한 ⁠(주)●● 및 ⁠(주)△△의 주식과 기존에 보유하던 ⁠(주)□□등의 주식을 분할하여 AA지주회사 설립

○ 상기의 두 차례 분할은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적격물적분할로 보아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에 대하여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에 산입함

○ 퇴직급여충당금 또는 대손충당금과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을 제외한 모든 세무조정사항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않으며(법령§85(2)),

 - 두 차례 물적분할 관련 모든 법인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법인임.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2014.2.21. 대통령령 제25194호로 개정된 것)

 ① ⁠(생략)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2. ⁠(생략)

  3. 합병ㆍ분할 또는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자산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의 경우: 제80조의4제1항 또는 제82조의4제1항에 따른 장부가액

  나. 그 밖의 경우: 해당 자산의 시가

  3의2.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경우: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

  가. 삭제

  나. 삭제

  4. 현물출자에 따라 출자법인이 취득한 주식등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출자법인(법 제47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출자법인과 공동으로 출자한 자를 포함하며, 이하 "출자법인등"이라 한다)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피출자법인을 새로 설립하면서 그 대가로 주식등만 취득하는 현물출자의 경우: 현물출자한 순자산의 시가

  나. 그 밖의 경우: 해당 주식등의 시가

 (이하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2014.2.21. 대통령령 제2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생략)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2. ⁠(생략)

  3. 합병·분할 또는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자산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의 경우: 제80조의4제1항 또는 제82조의4제1항에 따른 장부가액

  나. 그 밖의 경우: 해당 자산의 시가

  3의2.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적격물적분할의 경우: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장부가액

  나. 가목외의 물적분할의 경우: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

  4. 현물출자에 따라 출자법인이 취득한 주식등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법 제47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현물출자(이하 "적격현물출자"라 한다)의 경우: 현물출자한 순자산의 장부가액

  나. 가목 외의 출자법인(법 제47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출자법인과 공동으로 출자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출자법인등"이라 한다)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피출자법인을 새로 설립하면서 그 대가로 주식 등만 취득하는 현물출자의 경우: 현물출자한 순자산의 시가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현물출자의 경우: 해당 주식등의 시가

 (이하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2013.5.28>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생략)

  나. ⁠(생략)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③ 제1항제1호, 제2항 및 제60조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등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14. 12. 24. 서면법규과-135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