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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민간사업자의 계열사 분양가와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

법규법인2014-124  ·  2014. 04.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민간 사업시행자가 산업입지법과 조례에 따라 조성원가에 10% 이윤을 포함한 가격으로 계열사에 산업단지 일부를 분양할 때,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S요약

민간 사업시행자가 산업입지법 및 관련 조례에 따라 조성원가에 10% 이윤을 합산해 산정한 가격으로 계열사에 산업단지 일부를 분양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업단지 분양 #민간사업시행자 #계열사 거래 #부당행위계산 #법인세법 제52조 #조성원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법인2014-124  ·  2014. 04. 29.

  • 국세청 법규법인2014-124(2014.04.29) 회신에 따르면, 민간 사업시행자가 산업입지법 및 관련 조례에 따라 분양가를 조성원가에 10% 이윤을 합산해 산정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이 회신은 해당법인이 산업단지 일부를 계열사(특수관계법인)에 분양하는 경우에도, 법령과 조례에 따른 분양가격 산정방식(조성원가+10% 이윤 적용)이 인정됨을 근거로 합니다.
  • 국토해양부 역시 사업시행자가 계열사에 산업시설용지 분양 시에도 산업입지법에 따른 가격 산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취지로 회신하였으며, 이에 따라 분양가 산정방식에 대해 조세포탈 우려가 없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여부의 판단은 거래가격이 상거래 관행과 시가(제3자 거래가격 등)에 부합하는지가 중요하나, 본 사안은 해당 법령에서 정한 산정방식에 따른 가격 적용 사례로, 특수관계인에 대한 특혜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 부담이 부당하게 감소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시가 기준으로 과세 가능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 인정 유형(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등)
  • 법인세법 제89조: 시가의 범위, 유사 상황에서의 제3자 거래가격 기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시행령 제40조: 사업시행자의 산업시설용지 분양가격 조정(민간사업자는 조성원가+10% 내 이윤)
  • 충남산업단지개발지원조례: 민간사업시행자 분양가격 책정 관련 조례 적용
사례 Q&A
1. 산업단지 민간사업자의 계열사 분양가가 조성원가 110%일 때,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가요?
답변
조성원가의 10% 이윤을 포함한 가격으로 분양했다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2014-124 회신과 법인세법 제52조산업입지법 관련 조항에 따라 그 가격이 법령상 산정방식에 부합하면 부인 규정 적용이 배제됩니다.
2. 산업입지법에 따라 계열사에 부지 분양 시 세무상 문제는 없나요?
답변
해당 법령 및 조례대로 분양가격을 산정했다면 세무상 부당행위계산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산업입지법, 관련 조례, 국세청 유권해석 모두 해당 산정방식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3. 특수관계인 거래에 조성원가 10% 이윤 적용시 인정되나요?
답변
조성원가에 10% 이윤을 합한 분양가격은 법령 및 조례 기준이므로 인정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 판단 기준은 상거래 관행 및 정상가격이며, 본 건은 특별법 및 조례에 의한 정당한 절차임이 확인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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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민간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그 일부를 계열사에게 분양하면서, 분양가격을 산업입지법과 관련 조례에 따라 조성원가에 10%의 이윤을 합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답변내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민간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그 일부를 계열사에게 분양하면서, 분양가격을 해당 법령과 조례에 따라 조성원가에 10%의 이윤을 합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한 가격으로 공장부지 분양시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여부

2. 사실관계

 ○ 해당법인은 자체 증설설비와 계열회사 공장건설에 필요한 부지확보를 위해 산업단지의 조성허가를 받아 준공인가 받음

 ○ 해당법인은 산업단지의 일부(약 10%)를 특수관계법인에게 분양할 예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산업입지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토지․시설 등을 산업시설용지로 분양하는 경우 그 분양가격은 조성원가로 하되(법§38①, 영§40①)

  - 민간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조성원가의 10% 이하의 이윤을 합한 금액으로 분양가액을 정할 수 있어(영§40②, 충남산업단지개발지원조례)

  - 해당법인은 조성원가의 110%를 분양가격으로 책정할 예정

 ○ 해당법인의 분양가격 관련한 질의에 대해 관련부처인 국토해양부는 사업시행자가 계열사에게 산업시설용지를 분양하는 경우에도 산업입지법에 따라 분양가격을 정하도록 회신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20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인세법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출처 : 국세청 2014. 04. 29. 법규법인2014-12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