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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대표자 기타전출금 소득구분(근로소득 해당여부)

소득세제과-236  ·  2022. 05.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장기요양기관 대표자가 인출하는 기타전출금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 대표자가 인출한 기타전출금소득세법 제2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장기요양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과 구분하여, 대표자가 인출하는 기타전출금도 근로제공의 대가로 보아 근로소득세 원천징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 #대표자 #기타전출금 #근로소득 #사업소득 제외 #소득세법 제2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득세제과-236  ·  2022. 05. 24.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36(2022-05-24) 회신임을 명확히 밝힙니다.
  • 장기요양사업의 사업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및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사업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이나, 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가 인출하는 기타전출금은 소득세법 제2조 제4항 제1호에 근거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함을 회신하였습니다.
  • 해설에 따르면, 대표자가 해당 기관에서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응하여 기타전출금을 받는 경우 근로소득세 원천징수가 필요할 수 있다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 사업소득으로 보지 않으므로, 대표자는 그 인출금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조 제4항 제1호: 근로소득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 전부를 포함
  •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3호: 장기요양사업의 사업소득 제외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36조: 장기요양사업 관련 사업소득 제외 규정
사례 Q&A
1. 장기요양기관 대표자가 기타전출금을 받으면 근로소득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장기요양기관 대표자가 인출하는 기타전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근로소득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조 제4항 제1호 및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로서 소득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2. 장기요양사업 기관 대표자의 인출금이 사업소득이 아닌 이유는?
답변
해당 인출금은 장기요양사업 소득에서 제외되지만, 대표자가 인출하는 경우 근로제공의 대가로 판단되어 근로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9조, 시행령 제36조상 사업소득 제외 조항 및 기획재정부 회신 근거입니다.
3. 기타전출금도 근로소득 원천징수 의무가 있나요?
답변
장기요양기관 대표자가 인출하는 기타전출금은 근로소득으로 구분될 수 있어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36(2022-05-24) 공식 회신 상 기타전출금은 근로소득 규정 적용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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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장기요양기관 대표자가 인출하는 기타전출금의 소득구분

회신

【질의】 장기요양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소득법§19➀⒃ 및 소득령§36에 따라 사업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장기요양사업의 기관의 대표자가 인출하는 기타전출금은 소득법§2➃⑴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 바, 이때의 기타전출금의 소득구분
 ⁠(제1안) 근로소득에 해당함
 ⁠(제2안)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안이 타당한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05. 24. 소득세제과-23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