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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기한후신고 소득재산의 자진신고 대상 여부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기획단-633  ·  2016. 08.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신고한 소득과 재산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진신고 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신고한 소득과 재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및 시행령 제50조의4에서 정한 자진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정신고 #기한후신고 #해외소득 #역외재산 #자진신고 #국제조세조정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기획단-633  ·  2016. 08. 01.

  • 회신 주체: 기획재정부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기획단, 문서번호: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기획단-633, 일자: 2016-08-01
  • 기획재정부는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신고한 소득과 재산에 대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4자진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이미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신고를 통해 신고한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의 자진신고 특례 혜택 등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해외금융계좌 등 역외소득·재산의 자진신고 대상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을 명시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4: 자진신고의 대상과 방법, 범위 및 신고 관련 세부사항 규정
사례 Q&A
1. 수정신고한 해외 소득도 역외 자진신고 대상인가요?
답변
수정신고한 소득은 역외소득 자진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의 2016-08-01자 유권해석에서 공식적으로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2. 기한후신고한 해외 재산에 국제조세 자진신고 특례가 적용되나요?
답변
기한후신고한 재산은 자진신고 특례 혜택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근거
관련 법령(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8조 등) 및 기획재정부 회신 내용이 근거입니다.
3. 역외소득 자진신고 요건 중 수정신고 분도 신고 가능한가요?
답변
수정신고로 이미 신고한 소득은 자진신고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16-08-01 회신문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자진신고 범위 규정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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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신고한 소득과 재산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4에 따른 자진신고 대상이 아님

회신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신고한 소득과 재산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4에 따른 자진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16. 08. 01.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기획단-63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