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1) 모바일상품권 유효기간연장을 사유로 상품권 Pin번호를 재발행하는 경우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모바일상품권에 기재된 발행자가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자이고 3) 상품권 판매ㆍ유통하는자와 상품공급사가 상호 협의하에 과세문서를 공동으로 작성ㆍ표기하는 경우 공동작성자가 인지세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2020.1.1.부터 모바일상품권이 인지세 과세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모바일상품권에 기재된 발행자는 「인지세법」제1조제1항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모바일상품권을 구매한 고객이 유효기간 연장을 요청함에 따라 해당 상품권의 Pin번호를 재발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른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모바일상품권을 판매‧유통하는 자(이하 “상품권 판매자”)와 해당 상품권에 기재된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이하 “물품등 제공자”)가 해당 상품권의 공동발행자로 표기하는 경우 상품권 판매자와 물품등 제공자는 「인지세법」제1조제2항에 따라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2020.1.1.부터 모바일상품권이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 포함됨에 따라
(질의1) 상품권발행사업자가 고객의 유효기간 연장요청에 따라 모바일상품권Pin번호를 ‘재발행’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질의2) 모바일상품권에 기재된 ‘발행자’가 모바일상품권의 인지세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질의3) 모바일상품권의 판매‧유통을 담당하는 자와 물품을 공급하는 상품공급사가 해당 상품권에 발행자로 공동표기하는 경우 인지세 연대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모바일상품권을 발행및유통하는 사업자로 상품권을 모바일화하여 스마트폰으로 전달하고, 매장에서 인증하여 상품을 교환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유통과정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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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개인 핸드폰 켜기→②구매사이트 접속→③상품선택→④온라인 결제→ |
○ 모바일상품권 발행시 상품권시스템에서 상품권 발행번호(이하 “Pin번호”)가 생성되며, 상품권시스템에서 상품권 발행정보를 이메일발송 시스템을 통해 생성된 이미지가 구매자에게 전송됨
○ 모바일상품권은 전자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으로 발행되는 특성상 시스템 오류, 분실 및 유효기간 연장에 따른 재발행 등 행위의 빈도가 높은 편임
- (질의1)과 관련하여 신청법인은 고객의 상품권 유효기간 연장 요청에 따라 신규 상품권 Pin번호로 재발행하고 기존의 상품권 Pin번호는 유통하지 않고 폐기하며
- 1건의 주문번호로 관리 및 정산하고 있으나, 인지세 납부는 기존 및 신규 발행된 2개의 Pin번호에 대하여 계산하고 있음
○ (질의2)와 관련하여 신청법인은 모바일상품권의 인지세 납세의무자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신유형상품권*표준약관」(2015.3.27.제정, 이하 “표준약관”)을 따르고 있으므로
* 표준약관에서 신유형상품권이 전자형, 모바일, 온라인 상품권 형태로 발행
- 표준약관 상 고객의 모바일상품권 이용(유효기간 연장, 환불 등)과 관련하여 ‘발행자’를 최종 책임을 지는 주체로 봄
○ (질의3)과 관련하여 모바일상품권을 위탁사업자(신청법인, 카카오, 11번가등)가 판매 및 유통을 하고 상품공급사(이마트, 스타벅스, 삼성증권 등)는 모바일상품권의 가격 및 구성, 물품제공, 잔액 반환 등 관리의무를 지고 있음
- 신청법인과 상품공급사는 ‘기프티쇼*’ 서비스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업협력계약을 체결함
* “기프티쇼”란 전자적 방법(SMS, MMS, 바코드, 통합상품권 등)으로 전송되어 상품으로 교환 가능한 모바일교환권을 말함
관련법령
○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작성자는 해당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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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문서 |
세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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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 및 선불카드(휴대전화로 전송되는 모바일상품권으로서 권면금액이 3만원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18.12.31. 개정) |
권면금액이 1만원인 경우 : 5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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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면금액이 1만원 초과 5만원 이하인 경우 : 2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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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면금액이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인 경우 : 4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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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면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800원 |
* 2020.1.1.이후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과세
⇒ 모바일 상품권 인지세 과세기준금액이 종전 3만원 초과에서 5만원 초과로 상향조정(인지법 §3①(8)) 및 ‘판매일로부터 7일 이내 판매 취소되어 전액 환불되고 폐기처리된 모바일상품권은 과세제외’(인지법 §3①(8의2)) 되는 것으로 2020.3.31. 인지세법 개정(2020.4.1. 발행분부터 적용)
○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상품권과 선불카드의 범위】(2019.2.12. 제29536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
① 법 제3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하여 발행ㆍ매출한 무기명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상품권이나 선불카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그 밖에 유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그 성질상 인지세를 과세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8조의2【선불카드 등의 범위】(2019.3.20. 제722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
영 제5조의2제3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충전식 선불카드로서 최초의 권면금액을 사용한 후 충전하는 경우의 선불카드를 말한다.
○ 구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8조의2【상품권과 선불카드의 범위】(2019.3.20. 제72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영 제5조의2제3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모바일 상품권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6. 인지세 : 과세문서를 작성한 때
○ 인지세법 제6조 【비과세문서】
다음 각 호의 문서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작성하는 증서 또는 통장
2. 국고금의 취급에 관하여 작성하는 증서 또는 통장
3. 공공사업을 위한 기부를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는 증서
4. 자선이나 구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관하여 작성하는 증서
5. 주택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것
6. 어음의 인수 또는 보증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증권의 복본(複本) 또는 등본
8.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것
9. 「 우편법」에 따른 우편전용의 물건에 관한 증서
1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토지 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 절차상 필요하여 작성하는 증서
11.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법」에 따라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
12.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제금융기구가 발행하는 채권 및 그 채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작성하는 증서
출처 : 국세청 2020. 04. 06.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101[법령해석과-105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1) 모바일상품권 유효기간연장을 사유로 상품권 Pin번호를 재발행하는 경우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모바일상품권에 기재된 발행자가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자이고 3) 상품권 판매ㆍ유통하는자와 상품공급사가 상호 협의하에 과세문서를 공동으로 작성ㆍ표기하는 경우 공동작성자가 인지세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2020.1.1.부터 모바일상품권이 인지세 과세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모바일상품권에 기재된 발행자는 「인지세법」제1조제1항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모바일상품권을 구매한 고객이 유효기간 연장을 요청함에 따라 해당 상품권의 Pin번호를 재발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른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모바일상품권을 판매‧유통하는 자(이하 “상품권 판매자”)와 해당 상품권에 기재된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이하 “물품등 제공자”)가 해당 상품권의 공동발행자로 표기하는 경우 상품권 판매자와 물품등 제공자는 「인지세법」제1조제2항에 따라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2020.1.1.부터 모바일상품권이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 포함됨에 따라
(질의1) 상품권발행사업자가 고객의 유효기간 연장요청에 따라 모바일상품권Pin번호를 ‘재발행’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질의2) 모바일상품권에 기재된 ‘발행자’가 모바일상품권의 인지세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질의3) 모바일상품권의 판매‧유통을 담당하는 자와 물품을 공급하는 상품공급사가 해당 상품권에 발행자로 공동표기하는 경우 인지세 연대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모바일상품권을 발행및유통하는 사업자로 상품권을 모바일화하여 스마트폰으로 전달하고, 매장에서 인증하여 상품을 교환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유통과정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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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개인 핸드폰 켜기→②구매사이트 접속→③상품선택→④온라인 결제→ |
○ 모바일상품권 발행시 상품권시스템에서 상품권 발행번호(이하 “Pin번호”)가 생성되며, 상품권시스템에서 상품권 발행정보를 이메일발송 시스템을 통해 생성된 이미지가 구매자에게 전송됨
○ 모바일상품권은 전자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으로 발행되는 특성상 시스템 오류, 분실 및 유효기간 연장에 따른 재발행 등 행위의 빈도가 높은 편임
- (질의1)과 관련하여 신청법인은 고객의 상품권 유효기간 연장 요청에 따라 신규 상품권 Pin번호로 재발행하고 기존의 상품권 Pin번호는 유통하지 않고 폐기하며
- 1건의 주문번호로 관리 및 정산하고 있으나, 인지세 납부는 기존 및 신규 발행된 2개의 Pin번호에 대하여 계산하고 있음
○ (질의2)와 관련하여 신청법인은 모바일상품권의 인지세 납세의무자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신유형상품권*표준약관」(2015.3.27.제정, 이하 “표준약관”)을 따르고 있으므로
* 표준약관에서 신유형상품권이 전자형, 모바일, 온라인 상품권 형태로 발행
- 표준약관 상 고객의 모바일상품권 이용(유효기간 연장, 환불 등)과 관련하여 ‘발행자’를 최종 책임을 지는 주체로 봄
○ (질의3)과 관련하여 모바일상품권을 위탁사업자(신청법인, 카카오, 11번가등)가 판매 및 유통을 하고 상품공급사(이마트, 스타벅스, 삼성증권 등)는 모바일상품권의 가격 및 구성, 물품제공, 잔액 반환 등 관리의무를 지고 있음
- 신청법인과 상품공급사는 ‘기프티쇼*’ 서비스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업협력계약을 체결함
* “기프티쇼”란 전자적 방법(SMS, MMS, 바코드, 통합상품권 등)으로 전송되어 상품으로 교환 가능한 모바일교환권을 말함
관련법령
○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작성자는 해당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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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문서 |
세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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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 및 선불카드(휴대전화로 전송되는 모바일상품권으로서 권면금액이 3만원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18.12.31. 개정) |
권면금액이 1만원인 경우 : 5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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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면금액이 1만원 초과 5만원 이하인 경우 : 2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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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면금액이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인 경우 : 4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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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면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800원 |
* 2020.1.1.이후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과세
⇒ 모바일 상품권 인지세 과세기준금액이 종전 3만원 초과에서 5만원 초과로 상향조정(인지법 §3①(8)) 및 ‘판매일로부터 7일 이내 판매 취소되어 전액 환불되고 폐기처리된 모바일상품권은 과세제외’(인지법 §3①(8의2)) 되는 것으로 2020.3.31. 인지세법 개정(2020.4.1. 발행분부터 적용)
○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상품권과 선불카드의 범위】(2019.2.12. 제29536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
① 법 제3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하여 발행ㆍ매출한 무기명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상품권이나 선불카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그 밖에 유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그 성질상 인지세를 과세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8조의2【선불카드 등의 범위】(2019.3.20. 제722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
영 제5조의2제3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충전식 선불카드로서 최초의 권면금액을 사용한 후 충전하는 경우의 선불카드를 말한다.
○ 구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8조의2【상품권과 선불카드의 범위】(2019.3.20. 제72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영 제5조의2제3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모바일 상품권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6. 인지세 : 과세문서를 작성한 때
○ 인지세법 제6조 【비과세문서】
다음 각 호의 문서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작성하는 증서 또는 통장
2. 국고금의 취급에 관하여 작성하는 증서 또는 통장
3. 공공사업을 위한 기부를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는 증서
4. 자선이나 구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관하여 작성하는 증서
5. 주택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것
6. 어음의 인수 또는 보증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증권의 복본(複本) 또는 등본
8.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것
9. 「 우편법」에 따른 우편전용의 물건에 관한 증서
1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토지 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 절차상 필요하여 작성하는 증서
11.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법」에 따라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
12.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제금융기구가 발행하는 채권 및 그 채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작성하는 증서
출처 : 국세청 2020. 04. 06.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101[법령해석과-105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