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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숲 입장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404[법령해석과-2995]  ·  2018. 11.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야를 체험 목적으로 개방하고 이용객에게 입장료를 받는 경우 이 입장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나요?

S요약

임야의 숲을 체험하는 이용객에게 입장료를 받는 경우 해당 입장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함이 명확히 판시되었습니다. 식물원, 수목원, 자연휴양림 등으로 허가·지정되지 않은 임야의 숲에 일반인이 입장하여 체험할 시 받는 입장료는 면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법에 의해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이 이번 해석에서 강조된 부분입니다.
#임야 입장료 #부가가치세 과세 #자연휴양림 #식물원 면세 #국세청 유권해석 #숲 체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404[법령해석과-2995]  ·  2018. 11. 14.

  • 국세청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404[법령해석과-2995](2018-11-14) 회신에 따르면 아홉산숲㈜이 일반인에게 숲을 개방하고 입장료를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회신을 하였습니다.
  • 임야의 숲이 식물원 또는 수목원으로 허가되거나 자연휴양림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면세 입장 장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관련법령에서 명시된 식물원, 박물관 등 면세 대상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으나, 일반 임야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과세됩니다.
  • 입장료를 받는 행위가 용역 제공에 해당하며, 이는 부가가치세법에서 과세 대상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식물원·자연공원 운영업 역시 관할 행정청의 허가 또는 지정 등 정책적 요건을 득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임야의 개방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은 역무 제공 등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른 것 포함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7호: 도서관, 박물관, 식물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의 입장료는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4조: 면세하는 입장 장소의 구체적 범위(민속문화자원, 전쟁기념관 등) 규정
  • 한국표준산업분류: 식물원, 동물원, 자연공원 운영업은 시설·지정 요건 충족 시에만 해당
사례 Q&A
1. 임야에서 방문객에게 입장료를 받고 운영하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임야의 숲을 방문객에게 개방해 입장료를 받을 경우, 해당 입장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1조와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은 일반적으로 과세 대상입니다.
2. 임야가 식물원이나 자연휴양림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 입장료는 부가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식물원, 수목원, 자연휴양림 등 공식 시설로 지정되지 않은 임야는 면세 대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시행령 제44조에서 명확히 정한 면세 장소에 포함되어야만 면세가 적용됩니다.
3. 일반적으로 숲 체험 입장료가 면세될 특별한 경우가 있나요?
답변
임야가 법령에 따라 식물원, 자연휴양림 등으로 지정/허가 받으면 면세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7호 및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른 공식 지정·허가가 있어야 면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임야를 소유한 사업자가 임야의 숲을 체험하려는 이용객에게 입장료를 받는 경우 해당 입장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회신

법인이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생태가 보존된 숲을 개방하고 해당 숲을 체험하려는 이용객에게 입장료를 받는 경우 해당 입장료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사실관계

 ○농업회사법인 아홉산숲㈜(이하 ⁠“질의법인”)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웅천리의 아홉산에서 자생하는 임산물을 판매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 아홉산은 개발제한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개발행위가 엄격히 제한*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다른 지역의 숲과 달리 건강한 자연환경과 생태가 보존되어 있어

  * 식물원 또는 수목원으로 허가 및 자연휴양림으로 지정되지 아니함

  -아홉산의 숲을 배경으로 영화 및 드라마가 촬영되었고 최근 이러한 사실이 언론 등에 소개되었음

 ○이에 아홉산의 숲을 체험하기를 원하는 일반인들의 수요가 늘었으며 질의법인은 아홉산의 숲을 개방하여 입장료를 받고 있음

2. 질의내용

○농업회사법인이 숲을 일반인에게 개방하고 입장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②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의 구분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에 입장하게 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4조【면세하는 입장 장소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7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이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1. 민속문화자원을 소개하는 장소

   2. 「전쟁기념사업회법」에 따른 전쟁기념관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통계청 고시 제2017-13호), 2017.1.13.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류설명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90∼91)

9023.

식물원, 동물원 및 자연공원 운영업

90231.

식물원 및

동물원 운영업

일반 대중이 관람할 수 있도록 산식물 및 산동물을 일정 시설에서 보존, 관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관람 목적의 수족관 운영도 포함한다.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90∼91)

9023.

식물원, 동물원 및 자연공원 운영업

90232.

자연공원 운영업

자연 지역의 보존 및 전시에 종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자연공원(휴양용)

휴양림 운영

자연 보존원

야생 생물 보존 구역 관리

출처 : 국세청 2018. 11. 14.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404[법령해석과-299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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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숲 입장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404[법령해석과-2995]  ·  2018. 11.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야를 체험 목적으로 개방하고 이용객에게 입장료를 받는 경우 이 입장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나요?

S요약

임야의 숲을 체험하는 이용객에게 입장료를 받는 경우 해당 입장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함이 명확히 판시되었습니다. 식물원, 수목원, 자연휴양림 등으로 허가·지정되지 않은 임야의 숲에 일반인이 입장하여 체험할 시 받는 입장료는 면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법에 의해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이 이번 해석에서 강조된 부분입니다.
#임야 입장료 #부가가치세 과세 #자연휴양림 #식물원 면세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404[법령해석과-2995]  ·  2018. 11. 14.

  • 국세청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404[법령해석과-2995](2018-11-14) 회신에 따르면 아홉산숲㈜이 일반인에게 숲을 개방하고 입장료를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회신을 하였습니다.
  • 임야의 숲이 식물원 또는 수목원으로 허가되거나 자연휴양림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면세 입장 장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관련법령에서 명시된 식물원, 박물관 등 면세 대상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으나, 일반 임야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과세됩니다.
  • 입장료를 받는 행위가 용역 제공에 해당하며, 이는 부가가치세법에서 과세 대상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식물원·자연공원 운영업 역시 관할 행정청의 허가 또는 지정 등 정책적 요건을 득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임야의 개방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은 역무 제공 등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른 것 포함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7호: 도서관, 박물관, 식물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의 입장료는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4조: 면세하는 입장 장소의 구체적 범위(민속문화자원, 전쟁기념관 등) 규정
  • 한국표준산업분류: 식물원, 동물원, 자연공원 운영업은 시설·지정 요건 충족 시에만 해당
사례 Q&A
1. 임야에서 방문객에게 입장료를 받고 운영하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임야의 숲을 방문객에게 개방해 입장료를 받을 경우, 해당 입장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1조와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은 일반적으로 과세 대상입니다.
2. 임야가 식물원이나 자연휴양림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 입장료는 부가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식물원, 수목원, 자연휴양림 등 공식 시설로 지정되지 않은 임야는 면세 대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시행령 제44조에서 명확히 정한 면세 장소에 포함되어야만 면세가 적용됩니다.
3. 일반적으로 숲 체험 입장료가 면세될 특별한 경우가 있나요?
답변
임야가 법령에 따라 식물원, 자연휴양림 등으로 지정/허가 받으면 면세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7호 및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른 공식 지정·허가가 있어야 면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임야를 소유한 사업자가 임야의 숲을 체험하려는 이용객에게 입장료를 받는 경우 해당 입장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회신

법인이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생태가 보존된 숲을 개방하고 해당 숲을 체험하려는 이용객에게 입장료를 받는 경우 해당 입장료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사실관계

 ○농업회사법인 아홉산숲㈜(이하 ⁠“질의법인”)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웅천리의 아홉산에서 자생하는 임산물을 판매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 아홉산은 개발제한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개발행위가 엄격히 제한*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다른 지역의 숲과 달리 건강한 자연환경과 생태가 보존되어 있어

  * 식물원 또는 수목원으로 허가 및 자연휴양림으로 지정되지 아니함

  -아홉산의 숲을 배경으로 영화 및 드라마가 촬영되었고 최근 이러한 사실이 언론 등에 소개되었음

 ○이에 아홉산의 숲을 체험하기를 원하는 일반인들의 수요가 늘었으며 질의법인은 아홉산의 숲을 개방하여 입장료를 받고 있음

2. 질의내용

○농업회사법인이 숲을 일반인에게 개방하고 입장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②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의 구분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에 입장하게 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4조【면세하는 입장 장소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7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이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1. 민속문화자원을 소개하는 장소

   2. 「전쟁기념사업회법」에 따른 전쟁기념관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통계청 고시 제2017-13호), 2017.1.13.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류설명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90∼91)

9023.

식물원, 동물원 및 자연공원 운영업

90231.

식물원 및

동물원 운영업

일반 대중이 관람할 수 있도록 산식물 및 산동물을 일정 시설에서 보존, 관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관람 목적의 수족관 운영도 포함한다.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90∼91)

9023.

식물원, 동물원 및 자연공원 운영업

90232.

자연공원 운영업

자연 지역의 보존 및 전시에 종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자연공원(휴양용)

휴양림 운영

자연 보존원

야생 생물 보존 구역 관리

출처 : 국세청 2018. 11. 14.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404[법령해석과-299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