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임야를 소유한 사업자가 임야의 숲을 체험하려는 이용객에게 입장료를 받는 경우 해당 입장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법인이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생태가 보존된 숲을 개방하고 해당 숲을 체험하려는 이용객에게 입장료를 받는 경우 해당 입장료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사실관계
○농업회사법인 아홉산숲㈜(이하 “질의법인”)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웅천리의 아홉산에서 자생하는 임산물을 판매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 아홉산은 개발제한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개발행위가 엄격히 제한*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다른 지역의 숲과 달리 건강한 자연환경과 생태가 보존되어 있어
* 식물원 또는 수목원으로 허가 및 자연휴양림으로 지정되지 아니함
-아홉산의 숲을 배경으로 영화 및 드라마가 촬영되었고 최근 이러한 사실이 언론 등에 소개되었음
○이에 아홉산의 숲을 체험하기를 원하는 일반인들의 수요가 늘었으며 질의법인은 아홉산의 숲을 개방하여 입장료를 받고 있음
2. 질의내용
○농업회사법인이 숲을 일반인에게 개방하고 입장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②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의 구분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에 입장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4조【면세하는 입장 장소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7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이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1. 민속문화자원을 소개하는 장소
2. 「전쟁기념사업회법」에 따른 전쟁기념관
○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통계청 고시 제2017-13호), 2017.1.13.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분류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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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90∼91) |
9023. 식물원, 동물원 및 자연공원 운영업 |
90231. 식물원 및 동물원 운영업 |
일반 대중이 관람할 수 있도록 산식물 및 산동물을 일정 시설에서 보존, 관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관람 목적의 수족관 운영도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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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90∼91) |
9023. 식물원, 동물원 및 자연공원 운영업 |
90232. 자연공원 운영업 |
자연 지역의 보존 및 전시에 종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자연공원(휴양용) 휴양림 운영 자연 보존원 야생 생물 보존 구역 관리 |
출처 : 국세청 2018. 11. 14.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404[법령해석과-299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임야를 소유한 사업자가 임야의 숲을 체험하려는 이용객에게 입장료를 받는 경우 해당 입장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법인이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생태가 보존된 숲을 개방하고 해당 숲을 체험하려는 이용객에게 입장료를 받는 경우 해당 입장료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사실관계
○농업회사법인 아홉산숲㈜(이하 “질의법인”)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웅천리의 아홉산에서 자생하는 임산물을 판매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 아홉산은 개발제한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개발행위가 엄격히 제한*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다른 지역의 숲과 달리 건강한 자연환경과 생태가 보존되어 있어
* 식물원 또는 수목원으로 허가 및 자연휴양림으로 지정되지 아니함
-아홉산의 숲을 배경으로 영화 및 드라마가 촬영되었고 최근 이러한 사실이 언론 등에 소개되었음
○이에 아홉산의 숲을 체험하기를 원하는 일반인들의 수요가 늘었으며 질의법인은 아홉산의 숲을 개방하여 입장료를 받고 있음
2. 질의내용
○농업회사법인이 숲을 일반인에게 개방하고 입장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②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의 구분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에 입장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4조【면세하는 입장 장소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7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이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1. 민속문화자원을 소개하는 장소
2. 「전쟁기념사업회법」에 따른 전쟁기념관
○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통계청 고시 제2017-13호), 2017.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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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
중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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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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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90∼91) |
9023. 식물원, 동물원 및 자연공원 운영업 |
90231. 식물원 및 동물원 운영업 |
일반 대중이 관람할 수 있도록 산식물 및 산동물을 일정 시설에서 보존, 관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관람 목적의 수족관 운영도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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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90∼91) |
9023. 식물원, 동물원 및 자연공원 운영업 |
90232. 자연공원 운영업 |
자연 지역의 보존 및 전시에 종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자연공원(휴양용) 휴양림 운영 자연 보존원 야생 생물 보존 구역 관리 |
출처 : 국세청 2018. 11. 14.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404[법령해석과-299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