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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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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무면제이익이 발생된 경우 해당 채무면제이익을 이미 공제기간이 경과한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수 있음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한 경우 해당 채무면제이익을 이미 공제기간이 경과한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수 있는지 여부는 우리청 기존 해석사례 (법규법인 2013-497, 2013.12.1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법인 2013-497, 2013.12.10.
내국법인이 채무면제이익을 소멸한 이월결손금에 보전한 경우에도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 경우 “소멸한 이월결손금” 이란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의 결손금으로서 같은 법 제13조 제1호에 따른 공제시한이 경과됨으로써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무면제이익이 발생된 경우 해당 채무면제이익을 이미 공제기간이 경과한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은행은 ○○○○년 ○○월 ○○일에 설립되어 은행, 신탁, 외국환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는 내국법인임.
○ 고객들은 은행에 예금을 예치하여 이자 등의 수입을 올리지만, 여러 가지 사유로 예치한 예금을 찾아가지 않는 경우도 많이 발생함.
○ □□은행은 만기가 없는 유동성예금에 대해서는 약정된 기일에 이자를 지급하고 있으나,
- 만기가 있는 정기성예금(원화, 외화)에 대해서는 고객이 원금을 인출하는 시점에 이자를 함께 지급(인출전까지는 이자지급 없음)하고 있고,
- 별단예금에 대해서도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어 소멸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음.
○ 한편,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 동안 고객의 별도 거래가 없는 예금에 대해서는 휴면예금으로 판단하여 잡이익으로 처리하고 있음.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6.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포함한다)
○ 법인세법 제18조【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6.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한 금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이월결손금】
① 법 제18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법 제44조의3제2항 및 제46조의3제2항에 따라 승계받은 결손금은 제외한다)으로서 법 제13조제1호에 따라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 법인세법 제13조【과세표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과 소득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이 경우 결손금은 제14조제2항의 결손금으로서 제60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66조에 따라 결정·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만 해당한다.
○ 법인세법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결손금공제】
① 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의 공제에 있어서는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결손금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② 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된 것으로 본다.
1.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충당된 결손금
2. 법 제18조제6호에 따라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및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으로 충당된 이월결손금
3. 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받은 결손금
○ 법인세법 기본통칙 18-18…1【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채무면제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채무면제이익 등을 소멸한 이월결손금에 보전한 경우에도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멸한 이월결손금”이라 함은 법 제14조 제2항의 결손금으로서 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시한이 경과됨으로써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
○ 법규법인 2013-497, 2013.12.10.
내국법인이 채무면제이익을 소멸한 이월결손금에 보전한 경우에도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 경우 “소멸한 이월결손금” 이란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의 결손금으로서 같은 법 제13조 제1호에 따른 공제시한이 경과됨으로써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 기준-2015-법령해석법인-0044, 2015.4.21.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지급의무가 소멸된 예금을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하여 해당 익금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고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 법인세과-3932, 2008.12.11.
내국법인이 자산수증이익으로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함에 있어 충당대상 이월결손금의 범위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18-18…1 및 법인1264.21-4202(1982.12.10)를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2팀-1275, 2005.08.05.
채무면제이익을 결손금에 충당된 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보전 대상 이월결손금의 범위는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법인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 받은 결손금을 제외한다)으로서 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과 공제시한이 경과됨으로 인하여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 조심2013전3833, 2014.11.11.
소멸시효 완성으로 법인세법상 익금에 산입하는 휴면공제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6호의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하므로 이를 기한경과로 사용하지 못한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불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출처 : 국세청 2016. 02. 03.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280[법령해석과-34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