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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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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으로 접수한 업무 수행 후 수수료를 공문으로 청구하는 경우 인지세는 거래 당사자가 연대하여 납부함
당사자 일방이 의뢰공문을 발송하고, 상대방이 공문 접수 후 그 업무를 수행한 다음 수수료를 청구하는 경우 의뢰공문과 수수료 청구공문은 인지세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인지세는 거래당사자 쌍방이 인지세법 제1조제2항에 따라 연대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공문으로 거래상대방에게 업무를 의뢰 의뢰하였으며, 거래상대방은 공문을 접수하였음
-이후, 거래상대방은 그 업무를 수행한 후 당사에 업무수수료를 청구하면서 인지세 납부를 요구함
2. 질의내용
○ 일방이 사무처리를 위탁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상대방이 사무처리 후 문서로서 수수료를 청구하는 경우 인지세 납세 의무자
3. 관련법령 및 사례
○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작성자는 해당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連帶)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3.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의3【도급 및 위임문서의 범위】
1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측량기술자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 인지세법 제5조【보완문서】
하나의 문서의 내용을 다른 하나 이상의 문서(이하 "보완문서"라 한다)가 보완하여 하나의 계약 내용을 이루는 경우 그 보완문서는 그 계약 내용을 증명하는 과세문서로 본다. 다만, 제3조제1항제7호의 문서를 보완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인지세법기본통칙 9-12…2【보완문서의 세액납부방법】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또는 제6호의 과세문서를 작성한 후에 그 기재금액을 보완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의 납부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원계약서에 총거래금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여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또는 제6호의 최저기재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후 매연도 예산 등의 범위 안에서 보완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보완문서의 기재금액의 합계액에 해당하는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
○ 소비46440-2284, 1993.09.21
도급거래의 당사자 일방이 견적서를 제출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로서 주문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문서가 보완문서로서 과세문서가 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05. 30. 서면-2016-소비-3824[소비세과-89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