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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수행 후 공문 수수료 청구 시 인지세 연대납부 의무

서면-2016-소비-3824[소비세과-891]  ·  2016. 05.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업무를 공문으로 의뢰하고 상대방이 공문으로 수수료를 청구한 경우 인지세 납세의무를 누가 부담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문을 통해 업무를 의뢰하고, 이후 상대방이 업무 수행 후 공문으로 수수료를 청구한 경우 의뢰공문과 수수료 청구공문 모두 인지세법상 과세문서에 해당합니다. 이때 인지세 납부는 거래 당사자 쌍방이 연대의무가 있으며,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동납부 책임이 적용됩니다.
#인지세 #공문 과세문서 #업무수수료 #연대납부 #거래당사자 #인지세 납부의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소비-3824[소비세과-891]  ·  2016. 05. 30.

  • 국세청 서면-2016-소비-3824[소비세과-891](2016.05.30) 회신에 따른 해석입니다.
  • 당사자 일방이 사무처리 위탁 공문을 발송하고, 상대방이 해당 공문을 접수한 후 업무를 수행하여 수수료를 청구하는 경우, 의뢰공문과 수수료 청구공문 모두 인지세법 제5조에 의한 과세문서에 해당합니다.
  • 이 경우 거래 당사자 쌍방이 인지세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즉, 일방의 요청과 타방의 수수료 청구가 각각 계약 체결 및 이행증빙 문서로 인정되어 공동으로 인지세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 관련 사안과 유사한 도급거래(소비46440-2284, 1993.09.21)에서도 견적서와 주문서 모두 보완문서로서 과세문서가 된다고 본 바, 본 건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인지세법 제1조: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인지세 납부 의무가 있음.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 작성 시 연대납부 의무.
  • 인지세법 제3조: 인지세 납부 대상인 과세문서의 범위 및 세액 규정.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포함.
  • 인지세법 제5조: 하나의 계약을 구성하는 두 개 이상의 문서(보완문서)는 모두 과세문서로 간주됨.
  •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 도급 및 위임문서의 구체적 범위 명시.
  • 인지세법기본통칙 9-12…2: 보완문서 작성 시 세액 산정 및 납부방법 규정.
사례 Q&A
1. 공문으로 업무 의뢰 후 수수료 청구 공문 시 인지세 납부 주체는?
답변
업무 의뢰 공문과 수수료 청구 공문 모두 인지세법상 과세문서에 해당하여 거래 당사자 쌍방이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인지세법 제1조 제2항 및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6-소비-3824)에 의거 공문상 거래에는 연대납부 의무가 적용됩니다.
2. 계약서 없이 업무를 위임할 때 인지세 부담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문서를 통한 사실상 계약 체결이 인정되는 경우, 해당 문서(공문 등)는 법에서 정한 과세문서로 간주되어 당사자 모두 인지세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인지세법 제5조 보완문서 규정에 의해 하나의 계약을 구성하면 모든 관련 문서가 과세문서가 됩니다.
3. 공문 보완문서가 인지세 과세문서로 인정되는 기준은?
답변
두 개 문서(예: 의뢰공문·수수료 청구공문)가 하나의 계약 내용을 구성하는 경우, 모두 과세문서로 판단됩니다.
근거
인지세법 제5조, 시행령 및 국세청의 기본통칙 및 사례해석(소비46440-2284 등)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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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문으로 접수한 업무 수행 후 수수료를 공문으로 청구하는 경우 인지세는 거래 당사자가 연대하여 납부함

회신

당사자 일방이 의뢰공문을 발송하고, 상대방이 공문 접수 후 그 업무를 수행한 다음 수수료를 청구하는 경우 의뢰공문과 수수료 청구공문은 인지세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인지세는 거래당사자 쌍방이 인지세법 제1조제2항에 따라 연대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공문으로 거래상대방에게 업무를 의뢰 의뢰하였으며, 거래상대방은 공문을 접수하였음

 -이후, 거래상대방은 그 업무를 수행한 후 당사에 업무수수료를 청구하면서 인지세 납부를 요구함

2. 질의내용

 ○ 일방이 사무처리를 위탁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상대방이 사무처리 후 문서로서 수수료를 청구하는 경우 인지세 납세 의무자

3. 관련법령 및 사례

 ○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작성자는 해당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連帶)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3.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의3【도급 및 위임문서의 범위】

  1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측량기술자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 인지세법 제5조【보완문서】

   하나의 문서의 내용을 다른 하나 이상의 문서(이하 "보완문서"라 한다)가 보완하여 하나의 계약 내용을 이루는 경우 그 보완문서는 그 계약 내용을 증명하는 과세문서로 본다. 다만, 제3조제1항제7호의 문서를 보완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인지세법기본통칙 9-12…2【보완문서의 세액납부방법】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또는 제6호의 과세문서를 작성한 후에 그 기재금액을 보완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의 납부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원계약서에 총거래금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여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또는 제6호의 최저기재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후 매연도 예산 등의 범위 안에서 보완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보완문서의 기재금액의 합계액에 해당하는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

 ○ 소비46440-2284, 1993.09.21

  도급거래의 당사자 일방이 견적서를 제출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로서 주문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문서가 보완문서로서 과세문서가 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05. 30. 서면-2016-소비-3824[소비세과-89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