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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과세사업장의 면세사업자 양도 시 부가세 과세 여부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454[법령해석과-16]  ·  2016. 01.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임대부동산을 면세사업자인 임차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임대부동산을 면세사업자인 임차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이는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임차인이 면세사업자이더라도 임대용 부동산을 양도할 때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임대부동산 #면세사업자 #사업장 양도 #재화의 공급 #과세사업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454[법령해석과-16]  ·  2016. 01. 04.

  • 국세청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454[법령해석과-16] 회신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임대부동산을 면세사업자인 해당 임차인에게 양도할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즉,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차인(면세사업자)에게 임대사업에 사용된 부동산을 매각할 때, 임차인의 사업 형태와 관계없이 양도 시점에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제10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6조에 근거한 해석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행위임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사업양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의 범위를 규정함
사례 Q&A
1.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임대하던 건물을 면세사업자에게 매도하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네,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재화의 공급 규정에서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2. 부동산임대업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건물 양도 시 면세사업자 여부가 부가세 부과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아니오, 임차인이 면세사업자이더라도 부가가치세는 과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회신에 따르면 임차인의 사업 형태와 관계없이 재화의 공급 시 부가가치세 과세가 적용됩니다.
3. 부동산임대업 자산을 '사업양도'로 양도할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가 되나요?
답변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는 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의 사업양도 예외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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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부가가치치세 과세사업자가 해당 사업장을 면세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답변내용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임대부동산을 면세사업자인 해당 부동산의 임차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9조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당사는 양계 축산계열화사업자로서 축산농장을 매수하여 양계장을 운영하다가 수년간 자회사에 해당 농장을 임대하였고

  - 자회사는 해당 농장에서 종계를 사육하고 부화시키는 사업을 영위하여 왔으나, 해당 농장을 자회사(임차인)에게 매각하고 임차인은 해당 농장을 종전과 같이 사용할 계획임

2. 질의내용

○ 축산농장(건축물 및 농장시설)을 임대업에 사용하다가 임차인(면세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013. 6. 7. 개정)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 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2014. 1. 1. 단서신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의 범위】

  영 제23조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산을 말한다.

  1. 사업양도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른 자산

  2. 사업양도자가 법인이 아닌 사업자인 경우: 제1호의 자산에 준하는 자산

출처 : 국세청 2016. 01. 04.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454[법령해석과-1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