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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사립고 발전기금 증여와 증여세 비과세 해당 여부

기준-2015-법령해석재산-0219[법령해석과-719]  ·  2016. 03.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거주자가 미국 사립고등학교에 학교시설 건축비(발전기금) 명목으로 송금한 금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즉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에 유사한 금품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거주자가 미국 사립고등학교에 학교시설 건축비(발전기금) 명목으로 금전을 송금한 경우, 해당 금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2호‘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비과세 증여재산이 아니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 사립고 #발전기금 송금 #학교시설 건축비 #증여세 #비과세 증여재산 #학자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5-법령해석재산-0219[법령해석과-719]  ·  2016. 03. 10.

  • 국세청 기준-2015-법령해석재산-0219[법령해석과-719], 2016.3.10. 및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92, 2016.3.8. 회신에 근거합니다.
  • 거주자가 미국 사립고등학교에 학교시설 건축비, 즉 발전기금 명목으로 금전을 송금한 경우, 해당 송금액은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에 유사한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2호에 의한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상의 공익법인 출연재산 비과세의 경우, 외국 소재 공익법인은 인정되지 않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즉, 해당 발전기금 송금은 비과세 증여재산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교육비 등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만 해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2호: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은 비과세 증여재산에 포함되지만, 해당 비용이 용도에 직접 지출된 경우만 인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은 과세가액 불산입하지만, 외국 소재 공익법인은 포함되지 않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거주자가 증여한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에는 외국 소재 공익법인은 포함되지 않음
사례 Q&A
1. 미국 사립고에 학교시설 건축비로 송금할 경우 증여세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미국 사립고등학교에 발전기금(학교시설 건축비) 명목으로 송금한 금액은 증여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라 학자금 또는 장학금 등 유사한 금품이 아닌 발전기금은 비과세 증여재산이 아님을 명시하였습니다.
2. 외국의 학교에 기부한 발전기금 증여세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외국 소재 공익법인(학교 등)에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과세(공익법인 등 출연재산)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외국 소재 공익법인은 출연재산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이 아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학자금·장학금과 발전기금은 증여세 비과세 범위가 어떻게 다른가요?
답변
학자금·장학금 등은 학업을 위한 비용으로 직접 지출될 때만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학교발전기금(건축비 등)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상 용도에 직접 지출된 학자금·장학금만 비과세되며, 시설 건축비 등 발전기금은 제외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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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거주자가 미국 사립고등학교에 학교시설 건축비 명목으로 증여한 금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6조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거주자가 미국사립학교에 발전기금 명목으로 송금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기획재정부 회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92, 2016.3.8.
거주자가 미국 사립고등학교에 학교시설 건축비 명목으로 증여한 금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6조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거주자인 납세자는 2013.11.15. 자신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미국 소재 고등학교인 ○○○○○○ School 계좌로 미화 ××만불(한화 ×××백만원)을 ⁠‘한국은행 신고를 필한 증여’ 명목으로 송금함

  * 외국환은행 신고서 상 ○○○○○○ School 발전기금 명목으로 신고됨

 * 2013.4.8. 기부금 약정금액 지급기일 문서내역(학교 발송)

   : 2011.6.30. 미화 ××만불, 5년간 미화 ××만불 약정(2년분 기 경과 : 미납)

 ○ 상기 50만불은 ○○○○○○ School 학교장 명의로 작성된 서류에서 ⁠“Math Science Building Construction" 기금으로 영수되었음이 확인됨

2. 질의내용

  ○ 거주자가 미국사립학교에 발전기금 명목으로 송금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상증법 제48조에 따라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은 과세가액 불산입 증여재산이나 외국 소재 공익법인은 이에 해당되지 않아 증여세 과세대상임

  - 상증법 제46조 제5호의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교육비” 또는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2호의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에 해당하여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임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제45조의3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삭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가 그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수증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증재산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및 제41조의4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④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제32조제3호,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5조의3 및 제48조(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租稅債權)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⑤ 제2항과 제45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해당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하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2.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업원단체(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한 자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로서 그 조합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

3. ⁠「정당법」에 따른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4.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6.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7.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8. 장애인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의 보험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①~③ 생략

④ 법 제4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1. 삭제

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3.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5. 타인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의 관세의 과세가격이 100만원미만인 물품

6. 무주택근로자가 건물의 총연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5배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법 제4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취득보조금중 그 주택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하의 것과 주택임차보조금중 전세가액의 100분의 10이하의 것

7.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언론기관을 통하여 증여한 금품

(이하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6-35…1 【 비과세 증여재산의 범위 】

① 법 제46조 제5호에 따른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는 필요시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로 취득한 재산을 말하는 것이며, 생활비 또는 교육비의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도 그 재산을 정기예금․적금 등에 사용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 보지 아니한다.

② 영 제35조 제3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은 그 물품 또는 금액을 지급한 자별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물품 또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 영 제35조 제4항 제4호에 규정하는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혼수용품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에 한하며, 호화ㆍ사치용품이나 주택ㆍ차량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초과부분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 출연자 및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이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출연받은 재산(그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및 그 운용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취득하는 주식등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다만,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이 그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취득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나.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3.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

4.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한 재산을 포함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과금 등은 제외한다)을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매각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5. 제3호에 따른 운용소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거나 제4호에 따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6. 그 밖에 출연받은 재산 및 직접 공익목적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하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사업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 또는 ⁠「정신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 또는 정신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5.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6.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7.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8.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10.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11. 제1호 내지 제5호ㆍ제7호 또는 제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

(이하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 【학자금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이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수업료·수강료, 그 밖의 공납금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할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말한다.

1.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받는 것일 것

2.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일 것

3. 교육·훈련기간이 6월이상인 경우 교육·훈련 후 당해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것일 것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1의2. 생략

2. "고등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과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다. 「기능대학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능대학

3. "학자금"이란 고등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데에 필요한 등록금과 숙식비ㆍ교재구입비ㆍ어학연수비 및 교통비 등의 생활비를 말한다.

4. "대학생"이란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는 학생(외국인 및 대학원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 【수업료 등】

①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거두는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고, 공립・사립 학교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내용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등교육법 제11조 【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①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이하 "등록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사립학교법 제28조 【재산의 관리 및 보호】

①~② 생략

③ ⁠「초·중등교육법」 제10조 「고등교육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료 기타 납부금(입학금·학교운영지원비 또는 기성회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받을 권리와 이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 계좌로 관리되는 수입에 대한 예금채권은 이를 압류하지 못한다.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2 【학교회계의 설치】

① 국립・공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각 학교별로 학교회계(學校會計)를 설치한다.

② 학교회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을 세입(歲入)으로 한다.

1. 국가의 일반회계나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 받은 전입금

2. 제32조제1항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3. 제33조의 학교발전기금으로부터 받은 전입금

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지원금

5. 사용료 및 수수료

6. 이월금

7. 물품매각대금

8. 그 밖의 수입

③ 학교회계는 학교 운영과 학교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경비를 세출(歲出)로 한다.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립・공립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그 학교의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

③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수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범위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초ㆍ중등교육법 제32조 【기능】

① 국립・공립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9.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

○ 학교발전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2015.3.5. 폐지) 제2조 【회계의 설치등】

①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가 초ㆍ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학교발전기금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별도로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4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품과 그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수입으로 하고, 영 제64조제2항 각호의 목적을 위한 비용 및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로 한다.

○ 학교발전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1조 【관계법령의 준용】

   기금의 회계 및 물품사무중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운영위원회가 설치된 당해학교에 적용되는 예산회계법령, 물품관리법령, 국유재산법령, 지방재정법령 및 사립학교법령을 준용한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4조 【학교발전기금】

①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발전기금(이하 "발전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조성한다.

1. 기부자가 기부한 금품의 접수

2.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내ㆍ외의 조직ㆍ단체 등이 그 구성원으로부터 자발적으로 갹출하거나 구성원외의 자로부터 모금한 금품의 접수

② 발전기금은 다음 각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

1.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2.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3.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4.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③ 운영위원회는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기금을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명의로 조성ㆍ운용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발전기금의 관리 및 집행과 그 부수된 업무의 일부를 당해 학교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16. 03. 10. 기준-2015-법령해석재산-0219[법령해석과-71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