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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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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의 축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에 따라 법인세가 감면되는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귀하께서 우리 청에 요청하신 서면질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2. 농업회사법인의 축산물 유통에서 발생한 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제2항에 따른 감면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법규과-611, 2012.06.0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과-611, 2012.6.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의 축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에 따라 법인세가 감면되는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양계 및 축산물 가공·유통을 목적으로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으로,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닭 포장육(이하 “계육”이라 함)을 매입하여 도·소매업체 및 식품제조업체에 제공하는 것을 주된사업으로 하고 있음
2. 질의내용
○계육유통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조특법§68 및 조특령§65에 따른 농산물 유통·가공·판매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여, 농업회사 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전액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하고,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6조제1항을 준용하여 감면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5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액 감면 등】
② 법 제6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이하 이 조에서 "부대사업등 소득"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축산업, 임업에서 발생한 소득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의 부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3.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및 농작업 대행에서 발생한 소득
○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 【농업의 범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호 가목에 따른 농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작물재배업: 식량작물 재배업, 채소작물 재배업, 과실작물 재배업, 화훼작물 재배업, 특용작물 재배업, 약용작물 재배업, 버섯 재배업, 양잠업 및 종자·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은 제외한다)
2.축산업: 동물(수생동물은 제외한다)의 사육업·증식업·부화업 및 종축업(種畜業)
3. 임업: 육림업(자연휴양림·자연수목원의 조성·관리·운영업을 포함한다),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부대사업】
① 농업회사법인은 부대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
2. 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3. 농산물의 구매 및 비축사업
4. 농업기계나 그 밖의 장비의 임대ㆍ수리 및 보관사업
5. 소규모 관개시설(관개시설)의 수탁 및 관리사업
4. 관련 사례
○ 법인세과-356, 2012.06.04
농업회사법인의 축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에 따른 감면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의 축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에 따라 법인세가 감면되는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법규과 - 611, 2012.6.1.)
출처 : 국세청 2015. 12. 28. 서면-2015-법인-2379[법인세과-289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