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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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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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외국으로부터 상표 및 경영관리기법 등을 도입하여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하고 계약체결시에 일시불로 지급한 사용료는 계약기간동안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083 (1998.4.29.)
[회신내용]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외국으로부터 상표 및 경영관리기법 등을 도입하여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하고 계약체결시에 일시불로 지급한 사용료는 계약기간동안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내용] 내국법인 A는 외국의 B회사로부터 상표, 점포관리기법, 점포관리 소프트웨어, 기타 경영노하우 등을 도입하여 국내에서 B회사의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면서 경영자문을 받아가며 사업을 운영하고자 함.
- 이때 상표독점사용 및 제반 경영노하우 도입대가로 계약시점에 일정액을 일시불로 지급하고, 15년간 매년 매출액의 일정율을 지불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동 계약은 해지 또는 갱신에 관한 서면통지가 없는한 자동적으로 15년간 갱신되도록 되어 있는바, 계약시점에 일시불로 지급하는 도입대가의 손금산입방법은
1. 사실관계
○ 당사는 외국법인의 국내 자회사임
○ 당사는 해외 특수관계법인 Inter IKEASystems B.V.(이하 “프랜차이저”라 함)와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였음
○ 프랜차이저는 프랜차이즈 관련 무형자산(IKEA Concept*)을 개발하고 소유하며 관련 투자를 담당하고 있음
* 이케아 소매업 시스템, 제품디자인, 식료품 조리방법, 기타 지적소유권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프랜차이즈 계약서에 정의되어 있는 용어
○ 계약서 상 지원내용
- 프랜차이저는 당해 프랜차이즈 계약에 따라 당사매장의 오픈 및 운영을 지원하며, 그 지원의 주요내용은 매장의 인테리어 디자인 및 레이아웃 제공, IKEA Concept에 대한 교육, 마케팅 계획 수립 및 지원 등임
- 당해 프랜차이즈 계약은 인테리어 디자인 및 레이아웃, IKEA Concept 등의 제공과 관련된 것으로서 당해 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당사가 상표 및 시스템 사용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취득하거나 또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승계할 수 있는 어떠한 무형자산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가 신규매장을 오픈할 때 마다 체결될 예정임
○ 계약기간
- 당해 프랜차이즈 1차계약기간은 ’13.9.1.~’23.8.31.이며,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년 단위로 연장될 것임
- 당사는 8월말 결산법인이며, 당사의 매장은 ’14.12.에 오픈하였음
○ 대가지급
- 매장 개점 후 90일 이내에 일시금(INitial Fee) 50만유로를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된 일시금은 환불되지 아니함
- 당사는 순매출액의 3%를 프랜차이즈 Fee로 지급하여야 함
2. 질의내용
○프랜차이즈 계약에 자동갱신 조건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매장 개점 시 지급해야 하는 일시금의 손금산입 방법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4. 관련 사례
○ 법규법인 2011-0074 (2011.5.17.)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외국법인의 브랜드명과 로고, 영업방식 등을 사용하여 해당 외국법인의 다양한 제품을 특정 지역에서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권리(이하 “License”라 함)를 현물출자 받고 신주를 교부한 경우로서
교부하는 신주가 License 사용대가로서 그 사용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는 사용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License의 사용에 대한 배타적 권리의 취득대가로서 동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승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3조에 따라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계상방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해당 내국법인이 교부한 신주의 성격이 license에 대한 일정기간 동안의 사용대가인지 취득대가인지 여부는 계약 내용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람
○ 서이46012-10538 (2001.11.15)
귀 질의의 경우에는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법인46012-1083(1998.04.29), 제도46012-11316(2001.06.02)】을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람
○ 제도46012-11316(2001.6.2.)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상표 및 시스템사용대가(Initial Consulting Fee) 명목으로 국내매장 개설시 일시에 지급하는 금액이 매월 매출액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대가(로열티)와는 별도로 지급하는 사용대가로서 그 사용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는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상표 및 시스템 사용에 대한 배타적 권리의 취득대가로서 동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승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의 손금계상방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된 경우로서 지급명목에 불구하고 사용수익기간에 대응되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지급액의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함
○ 법인46012-1083(1998.4.29.)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외국으로부터 상표 및 경영관리기법 등을 도입하여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하고 계약체결시에 일시불로 지급한 사용료는 계약기간동안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5. 10. 08. 서면-2015-법인-1521[법인세과-224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